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노동·근로
법정수당
검색한 결과
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노동·근로
[판결] "짝수달 상여금은 통상임금… 만도, 16억 지급하라"
짝수달에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8일 자동차부품업체 만도의 기능직 근로자 4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6나3920 등)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사측은 근로자에게 총 16억644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짝수달 상여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지급한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다. 명절 상여금이 지급될 당시 재직한 근로자에 한해서만 지급돼 고정성이 결여됐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회사의 '신의칙 주장'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추가에 따른 법정수당 재산정 규모가 회사의 재정 상태나 단체협약 등에 비춰볼 때 신의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는 것은 노사가 합의한 임금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 이익을 추가하는 것"이라며 "사측에 예상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근로자들의 주장은 신의칙의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자
상여금
통상임금
이장호 기자
2017-11-09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 합의했다면…"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면 나중에 미지급분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9일 ㈜한국지엠 소속 근로자 남모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12다11687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기상여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상여금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노사가 임금협상 당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서도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가산한 추가수당을 달라"고 청구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만약 노사가 임금협상 당시에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면, 해당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됨을 전제로 기본급과 수당 등의 인상률을 조정하고 지급 형태나 조건 등을 변경하는 조치를 취해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총액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도록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노사 양측이 합의 당시 상호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과 전혀 다른 법리적 사유를 들어 사용자에게 정기상여금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토대로 한 추가적인 법정수당 지급의무를 부과한다면 기업의 재정적 파탄으로 이어지 일자리의 터전을 상실할 위험도 초래하는 등 노사 양쪽 모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남씨 등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정수당을 다시 정해서 2007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미지급된 수당을 1억5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정기상여금을 고정적인 임금으로 인정하고 미지급한 법정수당 1억3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임금협상
신의성실의원칙
노사합의
통상임금
정기상여금
GM대우
신소영 기자
2014-05-29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재·연금
행정사건
"대법원 판결 취지 따라…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내린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판결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51)씨 등 고용안정센터 직원 9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2012가합100222)에서 "누락된 수당 등 3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파부는 "이씨 등이 받은 상여금은 기본급여의 50%씩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률 지급됐고, 중도 입사자나 퇴사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맞춰 지급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법정수당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족수당도 퇴직연금 부담액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며 "정부는 예상치 못하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면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사기업과 달리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주도하는 공적 주체이므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지급액의 이자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2013년 12월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고용노동부의 각 지역 지방노동청 산하 고용안정센터에서 일해오다 2012년 11월 "기본급여만을 통상임금으로 한정해 법정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씨 등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과거 3년 동안 주지 않은 주말·야간 근무 수당 등 법정수당 3억1000여만원과 퇴직연금 부담액 400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매월 지급되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사원에 일괄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나온 뒤 이를 따르는 판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며 "이번 판결도 같은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고용노동부
가족수당
퇴직연금
홍세미 기자
2014-04-14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