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면 나중에 미지급분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9일 ㈜한국지엠 소속 근로자 남모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12다11687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기상여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상여금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노사가 임금협상 당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서도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가산한 추가수당을 달라"고 청구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만약 노사가 임금협상 당시에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면, 해당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됨을 전제로 기본급과 수당 등의 인상률을 조정하고 지급 형태나 조건 등을 변경하는 조치를 취해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총액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도록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노사 양측이 합의 당시 상호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과 전혀 다른 법리적 사유를 들어 사용자에게 정기상여금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토대로 한 추가적인 법정수당 지급의무를 부과한다면 기업의 재정적 파탄으로 이어지 일자리의 터전을 상실할 위험도 초래하는 등 노사 양쪽 모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남씨 등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정수당을 다시 정해서 2007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미지급된 수당을 1억5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정기상여금을 고정적인 임금으로 인정하고 미지급한 법정수당 1억3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