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노동·근로
변론종결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해고 무효판결에도 회사가 복직 시키지 않았다면
회사가 법원의 해고무효판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까지 배상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지난 16일 류모씨가 ㈜백톤디킨슨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3다69385)에서 "피고는 1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근로계약상 복직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류씨가 임금청구권을 가진다고 해 복직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며 "불이익이 발생했는지 따져보지 않고 류씨가 회사에 임금청구권을 갖는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봐 류씨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앞서 항소심은 "해고무효소송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임금 인상분은 류씨가 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근거로 회사에 임금청구권을 가지는 이상 회사의 복직거부에 의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류씨는 의료회사 마케팅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8년 해고 당하자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과 임금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2000년 7월 승소판결을 확정받았다. 류씨는 해고무효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정년퇴직일이 지나도록 복직시키지 않았다며 복직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으로 7억4800만원을 달라며 2011년 10월 소송을 냈다.
해고무효
복직
근로계약
벡톤디킨슨
불법행위
미지급임금
신소영 기자
2014-01-28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법원, "해고무효 소송중 정년 됐다면 소 각하해야"
해고무효 소송을 진행중인 근로자가 사실심 변론 종결시점에서 정년이 됐다면 소를 각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3일 전직 은행원 김모(56)씨가 A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상고심(2012다1403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소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회사의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으므로, 해고무효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정년이 지난 경우에도 해고가 무효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김씨는 사실심 변론종결 후인 2012년 1월 31일 정년이 도래했으므로 김씨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받은 징계면직처분은 그 징계양정이 지나쳐 부당하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A은행은 김씨에게 김씨가 A은행의 근로자로 계속 근무했더라면 A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A저축은행 감사팀장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이 저축은행의 거래처 중 한 곳인 건설회사에 돈을 빌려준 사실이 드러났고, A저축은행은 '거래처와의 금전대차의 주선 또는 직접 대차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내부 규정을 근거로 면직처분을 내렸다. 1·2심은 "김씨와 건설사의 돈 거래는 개인적 친분 내지 거래처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무효이고, 김씨가 부당하게 면직을 당한 기간인 2008년 5월 16일부터 퇴직일까지 매월 600여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고무효확인
근로자지위
해고무효소송
정년
각하
당연해직사유
좌영길 기자
2013-06-24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