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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로 실제 근무기간 10년 미만인 법원직원, 법무사 1차 시험 면제대상 아니다
법원직원이 사무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군복무로 인해 실제 근무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법무사 1차 시험의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첫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은 최근 전직 법원공무원 김모(49)씨가 "법무사 1차시험 면제대상자임을 확인해 달라"며 법원행정처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면제대상자 확인소송 상고심(☞2004두4802)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병역법 제64조3항은 공무원으로의 임용이나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의 승진 또는 그와 유사한 사항에 관해 징집됐던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며 "따라서 이미 퇴직한 이후 공무원임용과는 성격이 다른 특별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에까지 군목무로 인한 휴직기간을 실제근무기간에 산입하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을 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39조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79년 9월 법원서기보로 임용돼 서울형사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근무하다 90년 10월 퇴직해 11년1개월 동안 법원사무직렬 공무원으로 근무했으나, 82년부터 1년3개월 가량 군복무를 위해 휴직했다는 이유로 법무사시험 1차시험 면제를 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패소 했다. 한편 2003년 3월 개정된 법무사법 제5조의2 1항은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의 법원·등기 사무직렬, 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복무
법원직원
실제근무기간
법무사시험
1차시험
면제대상자
정성윤 기자
2006-07-27
군사·병역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입사후 현역복무는 휴직으로 봐야
회사 방침으로 현역병 복무를 위해 사직한 뒤 재입사한 경우 이 사직 처리는 무효이므로 군복무기간 동안 휴직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田秀安 부장판사)는 16일 원모(43) · 전모씨(42) 등 동아제약 전 직원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02나36718)에서 "피고는 원씨에게 9천만원, 전씨에게 4천6백만원을 주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휴직처리를 원하는 원고들에게 회사방침이라는 이유로 사직하게 함으로써 퇴직금 산정에 있어 최초 입사할 때의 취업규칙에 따른 누진제가 아닌 다시 입사할 때의 단순제가 적용돼 불이익을 받게 한 것은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과 구 병역법 제69조1항과 2항에 위반돼 무효이며 군 복무기간은 휴직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군 제대후 1개월 이내에 바로 피고 회사에 재입사한 사실 등에 비춰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또는 통정허위의 의사표시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들은 최초 입사때부터 2차 퇴사때까지 계속 피고 회사의 근로자 신분을 유지한다고 할 것이고, 군복무기간은 휴직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1979년6월30일 이전 입사한 종업원에 대해서는 개정전 취업규칙을 적용한다고 부칙에서 적용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는 변경전 취업규칙을 적용해 누진제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79년2월1일 입사한 원고들은 회사측의 방침으로 각각 군입대를 위해 사직하고 제대후인 84년4월20일과 85년4월1일 재입사해 회사를 다니다 퇴사했으나 회사가 재입사한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만 단순제로 변경된 새 취업규칙을 적용해 퇴직금으로 원씨에게는 6천80여만원, 전씨는 3천80여만원만 주자 이를 받은 후 소송을 냈었다. 김백기 기자
현역복무
재입사
사직처리
휴직처리
동아제약
군입대
퇴직금
김백기 기자
2003-04-25
노동·근로
공무원이 당연퇴직사유 발생 후에도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 줘야
공무원이 형사 확정판결을 받아 퇴직했어야 하는데도 계속 근무를 해왔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이희영·李羲榮 부장판사)는 12일 농촌진흥청 공무원으로 29년간 근무해 온 윤모씨(59)가 국가를 상대로 "69년부터 공무원으로 근무해왔는데 이제 와서 71년에 받은 선고유예판결을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01가합722)에서 "국가는 윤씨에게 퇴직금 1억2천2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형 확정 당시 공무원의 신분은 박탈됐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국가의 지휘아래 계속적인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 적어도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최저 퇴직금은 지급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71년 병역법위반죄로 징역6월의 선고유예판결을 받아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했다"며 "따라서 윤씨가 명예퇴직일인 지난해 4월까지 국가에 제공한 근로는 법률상 근거 없는 근로제공이고, 국가가 윤씨의 근무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 받은 것은 부당이득으로 윤씨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윤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국가의 지휘명령에 복종,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해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퇴직금 상당액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며 "형 확정 당시인 71년3월부터 퇴직일인 지난해4월까지의 퇴직금 액수는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최저퇴직금 계산법에 따라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근무연수를 곱한 1억2천2백여만원"이라고 밝혔다.
선고유예판결
공무원퇴직금
퇴직금분쟁
공무원신분상실
근로자지위
홍성규 기자
200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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