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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병원, 수련의와 포괄임금제 체결했더라도
병원이 수련의와 연장·야간근로 등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일괄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체결했더라도 수련의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민사3부(재판장 신귀섭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A대학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최모(28)씨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11186)에서 병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병원은 최씨에게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이 인턴 실무교육 중 전공의 수련 규정 안내를 PPT로 인턴의 급여와 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 등을 설명하고 최씨가 아무런 이의 없이 급여를 받았더라도, 이런 사실만으로는 최씨가 포괄임금계약에 대해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포괄임금계약을 맺었더라도 병원 인턴은 근로시간을 예측하거나 측정하기 어려운 감시·단속적 근로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계약 부분은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턴의 야간 및 휴일 근무가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것은 사실이나, 인턴 인력 사용은 인력 운용의 편의와 재정 부담 경감 등의 차원에서 실시된 관행일 뿐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병원 전공의 수련규정에 의하면 병원장과 전공의 간에 수련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최씨와는 수련계약 체결 없이 병원이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급여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10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 20일까지 A대학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휴일 및 야간근로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해 8월 최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병원이 유급휴가를 주지 않았다"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사장을 고소해 이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포괄임금제
수련의수당지급
근로기준법
대학병원인턴
인턴휴일근로수당
이장호
2014-12-04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판결] 병원 '수련의'에게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줘야
병원이 수련의와 연장·야간근로 등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일괄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체결했더라도 수련의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민사3부(재판장 신귀섭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A대학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최모(28)씨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11186)에서 병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병원은 최씨에게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이 인턴 실무교육 중 전공의 수련 규정 안내를 PPT로 인턴의 급여와 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 등을 설명하고 최씨가 아무런 이의 없이 급여를 받았더라도, 이런 사실만으로는 최씨가 포괄임금계약에 대해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포괄임금계약을 맺었더라도 병원 인턴은 근로시간을 예측하거나 측정하기 어려운 감시·단속적 근로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계약 부분은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턴의 야간 및 휴일 근무가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것은 사실이나, 인턴 인력 사용은 인력 운용의 편의와 재정 부담 경감 등의 차원에서 실시된 관행일 뿐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병원 전공의 수련규정에 의하면 병원장과 전공의 간에 수련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최씨와는 수련계약 체결 없이 병원이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급여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10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 20일까지 A대학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휴일 및 야간근로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해 8월 최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병원이 유급휴가를 주지 않았다"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사장을 고소해 이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근로기준법
대학병원인턴
수련의수당지급
인턴휴일근로수당
포괄임금제
이장호 기자
2014-12-01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경영관여' 병원장, 근기법상 근로자로 못 봐
병원 경영에 깊게 관여해 온 병원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A재단 산하 요양병원에서 병원장으로 일했던 정모씨는 지난해 병원이 경매로 넘어가자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8600여만원을 배당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받지 못했다. 4순위 채권자인 대동신용협동조합이 1억2000여만원을 배당받자 정씨는 "요양병원 병원장으로 재직했지만, 경영권은 이사장이 전적으로 행사해 병원장은 형식상 직책이었다"고 주장하며 배당이의를 제기했다. 대구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성엽 부장판사)는 정씨가 대동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청구 항소심(2012나25508)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본인이 다른 의사와 마찬가지로 재단에 고용돼 이사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였다고 주장하지만, 재무 담당 이사 채용에 면접관으로 참여했고 재단의 감사와 이사로 등재돼 있는 등 병원 경영에 깊이 관여해 왔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를 다른 채권에 우선해 변제받으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여야 하는데 다른 의사들처럼 개별 임금대장도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소득세도 원천징수당하지 않았다"며 "은행 사실조회 결과 매우 불규칙한 간격으로 병원으로부터 20만~1500만원을 받은 병원장은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병원장
근로기준법
경매
임금
퇴직금
배당이의
2013-12-12
노동·근로
형사일반
"병원로비 점심시간 집회는 업무방해"
종합병원 로비는 점심시간과 상관없이 환자접수 등 업무가 이뤄지는 곳이어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집회를 했더라도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효진 판사는 18일 영남대의료원 노사분규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병원업무를 방해한 혐의(폭처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의료원 노조지부장 곽모(43·여)씨와 민주노총 대구본부 사무처장 이모(44)씨 등 12명에 대해 각각 징역 6월~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200만원을 선고했다(2007고단2911).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업무개시 전후 또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주로 현관로비에서 쟁의행위를 한 것이어서 업무방해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종합병원의 특성상 로비에서는 점심시간과 관계없이 환자접수 등 업무가 이뤄지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의 쟁의행위로 병원업무가 방해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노조의 쟁의행위는 팀제개편, 병원장 퇴진 등 주로 인사문제로 이것은 경영권에 전속한 사항이어서 단체교섭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쟁의행위 자체가 적법성을 상실했다"고 덧붙였다. 곽씨 등은 지난 2006년6월 의료원측이 팀제도입 등 직제개편을 단행하려하자 이에 반발해 같은해 10월까지 10여차례에 걸쳐 병원로비 등지에서 집회를 갖고 의료원의 진료와 수납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점심시간
병원로비
종합병원
환자접수
집회
쟁의행위
업무방해
2008-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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