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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대출상담 텔레마케터도 근로자… 퇴직금 지급”
보험사가 위촉한 '전화대출상담사(일종의 텔레마케터)'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보험사가 전화대출상담사를 채용하면서 체결한 위탁계약서상에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져 고용계약으로 볼 수 있다면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임수희 판사는 A씨 등 12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이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4가단5355819)에서 "보험사는 A씨 등에게 퇴직금 9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임 판사는 "위탁계약서에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명시가 있더라도 계약의 성격은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에 따라 정해진다"고 밝혔다. 이어 "동부화재는 A씨 등에게 근무장소를 제공하고 출·퇴근 관리를 하는 한편 고객 데이터베이스 등 영업에 필요한 일체의 필요품을 지급했다"며 "A씨 등은 독자적인 방법이나 고유의 영업기술로 대출모집업무를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이 수수료 형식으로 받은 보수의 절반은 고정급으로서 임금의 성격이 강하다"며 "A씨 등은 업무의 내용과 방식에서 보험사 직원의 관리와 지시를 받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08~2012년 동부화재와 위탁계약을 맺고 신용팀에서 '인바운드(고객으로부터 걸려오는 상담전화를 받는 것) 영업'과 '아웃바운드(전화를 걸어 대출을 권유하는 것) 영업'에 종사했다. 위탁계약 체결 당시 동부화재는 금융감독원 모범규준에 따라 위탁계약서에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A씨 등은 각각 1~5년간 일하고 2011~2014년 사이에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달라고 했지만, 동부화재는 A씨 등이 종속된 근로자가 아닌 위탁계약을 맺은 개인 사업자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A씨 등은 서울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노동청 역시 "보험사는 금융감독원의 '모범규준'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교육과 공지를 했을 뿐 사용자의 지위에서 지휘·감독한 것이 아니다"라며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이에 A씨 등은 소송을 냈다.
근로자
전화대출상담사
고용계약
보험사
퇴직금
이순규 기자
2017-03-23
금융·보험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보험사 퇴직하며 영업방해 않겠다는 조건으로 받은 위로금, 약정위반 땐 구체적 손해따라 감액 가능
보험회사를 퇴직하면서 영업을 방해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퇴직위로금을 받았다면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의 손해배상을 예정한 것이므로 구체적 손해에 따라 감액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우재 부장판사)는 A보험사가 회사 지점장이었던 황모씨가 유사업종에 취업하지 않을 것과 회사영업을 방해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받아간 희망퇴직위로금 1억8,400여만원을 반환해야된다며 낸 위약금 청구소송(☞2010가합161)에서 지난달 29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황씨가 A사의 영업을 방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부분에 대해 "피고는 퇴직 후 적어도 2009년6월께부터 원고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일부에게 이적권유를 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는 원고의 영업조직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영업방해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진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위약금약정은 피고가 그의 귀책사유로 인해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를 예정한 위약금 약정으로서, 이는 민법 제389조4항에 의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위약벌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약금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위로금의 성격이 구체적 손해에 따라 감액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보험설계사들의 이직은 업계에서 일반적인 것이고 이것이 오로지 피고의 권유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퇴직위로금은 원고의 직원들이 고통분담차원에서 갹출해 조성한 것으로 이 사건 영업방해금지약정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손해배상 예정액은 1억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판부는 황씨의 다른 보험사 재취업금지약정에 대해서는 "그 기간이 비교적 장기인 2년이고, 지역적 범위도 제한이 없는 등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했다. 황씨는 A보험회사의 지점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4월 "캐나다로 이민간다"며 회사에 퇴직을 신청했고, 회사는 퇴직 후 2년간 보험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을 승인하고 퇴직금과 별도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황씨가 같은 해 6월 다른 보험회사에 취업해 A사 소속 보험설계사들을 스카우트하는 등 약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자 A보험사는 황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보험사
퇴직
퇴직위로금
유사업종
위약금약정
채무불이행
보험설계사
2010-12-02
교통사고
금융·보험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리운전자 사고, 차주 책임없다
대리운전 중 교통사고가 났을 때 대리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했다면, 차 주인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3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대리운전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D화재보험이 "대리운전 사고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 달라"며 사고 자동차 보험계약사인 S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21143)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시운전자와 승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리운전자와 차 주인은 일정한 대가를 받고 목적지까지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유상계약 관계에 있다"며 "대리운전자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배상할 경우 차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교통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대리운전자나 차주 어느 쪽에 대해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대리운전자와 차주 사이의 구상관계에서는 배상책임이 대리운전자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D화재보험은 2006년 대리운전업자 안모씨와 대리운전 자동차의 대인배상을 포함한 '자동차 취급업자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안씨 회사에서 대리운전을 하던 신모씨는 2006년10월 경기도 안산시에서 오모씨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D화재보험은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책임보험금 3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오씨 차량 보험사 S화재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9월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수원)
대리운전자
차주책임
보험가입
교통사고
책임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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