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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도 근로자에 해당"
대학교 시간강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연세대 등 55개 사립대학 법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5두13018)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간강사는 총장 등에 의해 위촉돼 지정된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면서 학사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강사료를 보수로 지급받으며 불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경우 재위촉제한 또는 해촉될 수 있는 점 등에 종합하면 대학교의 시간강사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대학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원고 대학법인들은 2002~2003년 근로복지공단이 시간강사를 근로자로 보고 산재보험료와 가산금을 부과하자 "시간강사는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대학교에 전속돼 있지 않으며, 학교 당국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만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대학시간강사
근로자
근로기준법
사립대학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료
학사관리업무
강사료
정성윤 기자
2007-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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