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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않고 법무법인에 근무한 사무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법무법인 공증사무실에 근무중인 직원도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공증사무담당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Y법무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소송(2007구합11580)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Y법무법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공증사무담당자를 고용한 후 재작년 검찰청에 공증사무취급보조자로 최모씨를 신고했다”면서 “그 대가로 월 110만원에서 130만원의 보수를 지급했고, 별도로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거나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점에 비춰볼 때 최씨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Y법무법인은 최씨가 1년내 2,000만원의 공증수입을 올리지 못하면 재계약하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하나 계약기간을 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증사무담당자와의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인데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퇴직처리를 통보함으로써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Y법무법인은 재작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최모씨를 퇴직처리 한 것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자 소송을 냈다.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
근로계약서
부당해고
김소영 기자
2007-10-23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불법행위를 회사서 유발했으면 해고 무효
사원의 불법행위가 회사측에 의해 유발된 경우 불법행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징계해고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백춘기·白春基 부장판사)는 구랍 24일 평화택시 운전기사인 홍모씨가 “해고가 정당하다고 한 중앙노동위 재심을 취소해 달라”며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소송(2002구합20336)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대표이사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죄로 벌금 2백만원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하지만 회사가 장기간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으며 노조원들에 성과급 임금을 지급치 않았고, 수시로 배차를 거부한데다 불법적으로 일부 직장을 폐쇄하는 등 원고의 명예훼손·모욕행위를 유발한 이상 해고처분은 무효”라고 밝혔다. 홍씨는 평화택시 노조의 부분회장으로서 회사 대표이사와 임금협상을 진행하다 부분적인 직장폐쇄를 당하자 대표이사 등을 모욕하는 내용의 노조소식지를 배포했으나 이것이 문제돼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징계해고됐었다.
불법행위
형사처벌
회사유발
평화택시
택시노조
임금협상
명예훼손
박신애 기자
200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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