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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적자 사업부 정리해고’ 긴박한 경영상 이유 있어도
적자가 계속되는 사업부를 폐지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해도 사측이 정리해고를 피할 수 있는 충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A사는 2014년 10월 매출 감소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통신사업부를 없애기로 하고 노동조합에 "통신사업부 정리 방침에 따라 희망퇴직을 받겠다"고 통보했다. 이후 희망퇴직이 진행됐지만 22명은 퇴직을 거부했다. 노조는 이들을 모두 다른 부서로 전환배치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회사는 업무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7명만 다른 부서에 배치하고 나머지는 해고했다. 정리해고된 박모씨 등 근로자 6명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노동위는 A사의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A사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5구합7087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사가 통신사업부를 정리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사는 정리해고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부서 신규 직원들을 채용했다"며 "노조가 정리해고 문제로 회사와 협의하면서 매월 급여 수령 후 30%를 자진 반납하는 방안도 제시했지만 회사는 자신들이 마련한 비상경영안을 관철시키려고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간 매출액이 1조원에 이르고 국내 전선시장 업계 3위권인 A사의 규모를 볼 때 정리해고 대신 근로자들에게 대체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배려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었다"며 "회사가 해고 회피를 위해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회사가 해고자를 선정할 때 근속연수로 평가한 회사 공헌도 외에 근로자의 연령이나 재산, 보유 기술, 부양가족에 관한 상황 등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A사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리해고
부당해고
해고
희망퇴직
노동
노동조합
노조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이장호 기자
2016-06-13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재·연금
행정사건
김지형 대법관, 잇단 '근로자 보호' 판결 눈길
법원내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노동법 이론가로 지난해 대법관에 임명된 김지형 대법관이 최근 근로자 보호를 위한 의미있는 판결을 잇따라 내놔 주목을 끌고 있다. 김 대법관은 최근 근로자 2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24억40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영상음반소프트웨어 제작업자 김모(4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퇴직금 등을 법정기간내에 지급하지 않는 기업주의 면책인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근로자들을 두텁게 보호하는 판결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임금이나 퇴직금의 기일내 지급의무를 정하고 112조에서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으로까지 삼고 있는 것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위한 안전판이 마련될 수 있도록 확실히 강제하려는데 입법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히 제시하고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히 수긍할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있어야 한다"며"피고인은 회사의 경영상태가 계속 악화되자 경영부진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권고사직시키는 등 인원감축에 치중했을뿐 변제노력을 하거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한 흔적이 없는만큼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 대법관은 또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소송(☞2005두11845)의 주심을 맡아 지난달 23일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그 부당지급된 보험급여를 충당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근로자 유족들을 두텁게 보호한 판결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유족급여는 근로자의 사망당시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위한 것으로 근로자 본인이 공단에 대해 가지는 보험급여와는 성격이 다르고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산재보험법 관련 규정에 의해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유족급여의 수급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단이 근로자 유족에게 지급할 유족급여를 근로자 본인으로부터 징수할 부당이득 보험급여 상당액에 충당한다면 명문의 규정도 없이 사실상 유족급여에 대해 상계를 허용하는 결과에 이르게 돼 (수급권의 양도·압류금지를 규정한) 산재보험법 제55조2항과 (상계금지를 규정한) 민법 제497조의 취지는 몰각되고 말 것"이라며 "원고들에게 지급할 유족급여를 사망한 원고들의 아버지로부터 징수할 부당이득 보험급여 상당액에 충당하고 나머지 유족급여만 지급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근로자보호
임금체불
산업재해
수급권
유족급여
정성윤 기자
200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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