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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7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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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가사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법 적용 제한은 합헌
가사사용인 등 '가구 내 고용활동'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10월 27일 A 씨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급여법 제3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바454)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가사사용인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A 씨는 퇴직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2018년 9월 1심에서 패소했다. A 씨는 항소하면서 "퇴직급여법 제3조 단서는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줄 것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9년 11월 헌법소원을 냈다. 퇴직급여법 제3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가사사용인을 일반 근로자와 달리 퇴직급여법의 적용범위에서 배제하더라도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가사사용인도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근로가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이뤄지는 특수성이 있다"며 "퇴직급여법은 사용자에게 의무를 강제하고 국가가 사용자를 감독하며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해 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해 다른 사업장과 동일하게 퇴직급여법을 적용할 경우 이용자와 그 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은 물론 국가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퇴직급여법을 적용할 경우 이용자에게는 퇴직금 등 지급을 위한 직접적인 비용 부담 외에도 퇴직급여제도 운영과 관련한 노무관리 비용·인력 부담도 발생하는데, 가사사용인 이용 가정은 일반 사업장과 달리 법이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현실을 무시하고 퇴직급여법을 가사사용인의 경우에도 전면 적용한다면 이용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가사사용인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높아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인증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가사근로자로서 퇴직급여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면서 "이에 따라 가사사용인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가사근로자법과 근로 관계 법령을 적용 받을 것인지, 직접 이용자와 고용계약을 맺는 대신 가사근로자법과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석태, 김기영 헌법재판관은 "가사사용인은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서 소외되고 있는데 퇴직급여제도에서까지 배제하는 것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게 된다"면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입법자가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잠정적용을 명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퇴직금
퇴직급여법제3조
가사사용인
박수연 기자
2022-11-02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대학병원 매출·진료 실적으로 의대 교수 평가는 잘못"
매출액과 환자수 등 진료실적이 낮다는 이유로 의대 교수의 소속 대학병원 임상 전임교원 겸임업무을 해지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매출액이나 진료실적 등을 평가기준으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양대 총장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청심사위 결정 취소소송(2017두6582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진료실적 등으로) 의대 교수를 평가하는 것은 대학병원의 매출액 증대라는 심리적 부담을 줘 결과적으로 과잉진료를 유발하거나 의대생 및 전공의 등에게 의학연구 및 의료윤리 등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등 부작용을 가져올 염려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한양대는 2016년 2월 의과대학 박모 교수가 최근 2년간 진료실적이 낮은데다 진료실적 향상을 위한 자구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박 교수에게 임상 전임교원 겸임·겸무를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순매출과 환자수, 다른 병원과의 매출 비교 등으로 평가되는 진료실적이 낮은 때에는 의료원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겸임 등의 해지가 가능하다는 한양대 의료원 겸임·겸무 시행세칙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반발한 박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에 학교의 해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2016년 6월 한양대 관련 시행세칙이 교원의 지위를 불합리하게 제한하고 있다면 겸임 등 해지 취소 결정을 했다. 그러자 이번엔 한양대가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한양대가 병원의 영리활동에만 초점을 맞춰 이에 대한 지표만을 기준으로 교원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학교 측이 이외에도 박 교수에 대한 환자들의 민원 등도 해지사유로 삼았는데 이는 정당하다"면서 한양대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환자들의 민원으로 병원 명예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증거가 없다"며 1심을 취소하고 한양대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임상교수에 대한 평가기준을 매출액 관련 지표 등 병원의 영리활동 및 매출액 증대에만 초점을 맞추면 과잉진료를 유발하거나 의대생 및 전공의 등에게 의학연구 및 의료윤리 등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등 부작용을 가져올 우려가 있어 위법하다는 점을 근거로 임상교수의 겸임·겸무 해지를 취소한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교원
대학병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이세현 기자
2018-07-16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노동3권 보장
합법적인 체류 비자가 없는 미등록 외국인(이주)노동자들도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25일 내려졌다. 이 판결은 2005년 6월 이주노동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만이고, 2007년 2월 항소심 판결 뒤 8년 4개월 만에 확립된 최초의 판례다. 이로써 불법 체류 신분인 외국인 노동자들도 합법적인 노동조합을 통해 임금 체불, 부당 해고, 산업재해 등에 대해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날 판결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취업 자격이나 국내 체류 자체를 합법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불시 단속과 추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노법)에 따라 이주노동자들의 노조 설립을 인정하라"며 서울지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07두499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가운데 민일영 대법관만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이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행위를 금지하고 있어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근로자로서의 신분에 따른 노동관계법상 제반 권리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취업자격을 갖고 있는지와 관계 없이 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모두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 퇴거 및 처벌은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것일 뿐,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근로에 따른 권리나 노동관계법상 제반 권리까지 금지하려는 취지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이 노조를 결성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는 전제에 따라 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노동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노조 결성이 허용된다고 해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게) 취업 자격을 주거나 국내 체류를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상고심 선고가 8년 4개월 간 미뤄진 데 대해서는 "외국인의 체류나 고용을 둘러싼 분쟁의 증감, 외국인 근로자의 범죄율, 국민의 인식 변화 등에 주목했고 시대적 변화에 맞춰,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조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노조 설립을 허용해도 부작용을 극복할 만한 여건과 국가적 저력을 갖춘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대법원 스스로 '최장기 미제 사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민일영 대법관은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은 장차 근로조건의 향상을 기대할 만한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개념에 포함할 수 없고,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의 고용을 제한하고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국가가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모순이 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번 사건은 2003~2004년 10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380일간 농성을 벌이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2005년 4월 이주노조를 창립하고 다음 달 노동청에 노조 설립신고를 냈지만 한 달 만에 반려돼 이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006년 2월 서울행정법원은 "불법 체류자에게 노동3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007년 2월 서울고법은 항소심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도 노동3권을 인정받아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노동청은 상고했다. 이날 판결 뒤 우다야라이 이주노조위원장과 섹알마문 수석부위원장 등 이주노조관계자들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판결 덕분에 이주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이 활발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이주노동자들이 합법적인 처우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주노조를 중심으로 당당하게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불법체류외국인근로자
노동3권
근로자인정
이주노동자
노조설립
홍세미 기자
2015-06-26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시간제 약사도 주 40시간 이상 근무 '상근 약사'로 봐야
시간제나 격일제로 근무한 약사라도 1주일동안 근무시간이 40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수도 4일 이상 이었다면 ‘상근약사’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하면 의약분업 실시 이후 약국의 조제건수 증가로 인한 조제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일부기관으로의 환자집중 현상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상근약사’가 하루 평균 75건 이상을 조제했을 경우 초과비율에 따라 요양급여를 감액하여 차등지급(차등수가제)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최근 복지부 고시에서 ‘상근약사’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그 개념에 대해 그동안 논란이 가중돼 왔다. 이번 판결은 ‘상근약사’의 개념에 대해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앞으로 유사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13일 “고용한 약사는 상근약사이다”며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이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등 취소청구소송(2007구합10235)에서 “1주간 40시간 근무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고용한 약사는 상근약사가 아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근약사 개념 여부가 2003년까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고 개념이 모호하여 오인할 소지가 많았던 만큼 업무정지 2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3,600여만원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근’이라고 함은 ‘상시근무’의 줄임말로서 상근약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당해 약사의 근무정도가 약국 영업시간의 상당부분을 차지해야 한다”면서 “1주간 근무시간이 40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수가 4일 이상이면 상근약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대전에서 C약국을 운영하던 약사 이씨는 고용한 약사 권씨가 2여년간 비상근약사로 근무했음에도 상근한 것으로 신고해 900여만원의 요양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업무정지 2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3,6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등취소청구
상근약사
약사
비상근약사
요양급여
김소영 기자
2007-09-20
노동·근로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송년특집] 2005년 주요 화제 판결
■ 여성에게 종원자격 인정 대법원이 종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 제한했던 종래 관습법의 법적 효력을 부정하고, 여성도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회원이 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여성들도 종중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종중 재산을 남성들과 똑같은 비율로 분배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7월 21일 용인이씨사맹공파 출가여성 5명과 청송심씨혜령공파 출가여성 3명이 "출가한 여성들도 종중원의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각각 종중을 상대로 낸 종중회원확인소송 상고심(2002다1178,2002다13850)에서 대법관 전원일치의견으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종원의 자격을 성년남자로만 제한하고 여성에게는 종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종래 관습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법적확신은 상당부분 흔들리거나 약화돼 있고,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등 종중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출생에서 비롯되는 성별만에 의해 생래적으로 부여하거나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는 우리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종중구성원의 자격을 성년남자 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은 이제 더 이상 법적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 개정 원칙적 허용 이름을 바꿔달라고 신청한 사람에게 범죄은폐 등 남용 의도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있었다. 대법원 제2부(주심 李康國 대법관)는 11월 16일 구모씨(35)가 낸 개명신청 재항고사건(2005스26)에서 개명을 불허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지난 16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성명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자기결정권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본인의 주관적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며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 아니라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등 개인적 측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돼 본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으므로 본인이 그 이름에 대해 불만을 갖거나 심각한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평생 그 이름을 갖고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 사망자 명의 문서위조도 처벌 실재 존재하지 않는 가공인물이나 이미 사망한 사람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에도 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며 종래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高鉉哲 대법관)는 2월 24일 중국 중의사·침구사시험 응시생들의 임상경력증명서를 위조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3)에 대한 상고심(2002도18) 선고공판에서 대법관 전원일치의견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며 “이같은 요건을 구비한 이상 그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했다해도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사문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한다”고 설시했다. ■ 美 도메인 이전명령 국내재판관할 인정 국내 사업자가 미국의 도메인 분쟁해결기관인 국가중재위원회(NAF)로부터 도메인 이전명령을 받은 경우 국내 법원에 소를 제기,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金英蘭 대법관)는 1월 27일 국내 웹사이트 운영자 김모씨(35)가 미 휴렛 패커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59788)에서 각하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7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NAF의 판정에 의해 등록자 명의가 이전된 경우 미국 법인을 상대로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 관해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본 첫 사례로서 최근 늘고 있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과 관련한 국제적인 분쟁에 대한 우리 재판관할권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인터넷 교사 감시’ 유죄확정 교사들의 근무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근무시간 중에 교사들의 인터넷 통신내용을 감청하고 이를 근거로 교사를 징계한 중·고교 교장과 학교간부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1월 14일 교사들의 컴퓨터에 사용내역을 감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인터넷 통신을 감청,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K고교 간부 이모씨(54)에 대한 상고심(2004도6993)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은 최근 기업들이 직장인들의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거나 감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회사가 영업기밀을 보호하고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사전동의없이는 인터넷 사용내역을 감시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첫 판결로 앞으로 유사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피신조서’ 관련 판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에 대해서만 실질적 진정성립이 부인되는 경우 나머지 부분은 증거능력이 있으므로 피신조서 전체를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金龍潭 대법관)는 6월 10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7)에 대한 상고심(2005도1849)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내용이 자신의 진술과 다르다고 부인할 경우 증거능력이 없다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2002도537)의 후속판결로 검찰의 피신조서에 대한 심리방법의 기준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총유재산 소송’ 전원이 제기해야 민법상 공동소유 형태의 하나인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 법인이 아닌 사단명의로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있었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9월15일 남원양씨의 모 종중대표인 양모씨(70)가 "전 종중대표와 국가간에 이뤄진 임야와 밭 등 종중재산의 매매계약은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만큼 무효"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소송 상고심(2004다44971)에서 지난 15일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공동재산을 총유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종중이나 교회, 마을 등의 총유재산 관련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검사수사과실 국가배상 인정 살인사건의 유력한 외국인 범죄혐의자에 대한 출국정지 연장조치를 게을리한 검사의 수사상 과실을 인정,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97년 이태원동 햄버거 가게에서 살해당한 조모씨의 유족들이 “검사가 출국금지 연장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용의자가 외국으로 달아났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3다29517)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외국인 범죄혐의자 등에 대한 수사의 일환으로 취하는 출국정지 또는 그 연장요청과 관련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바람에 살인사건의 매우 유력한 용의자가 영구적으로 도주할 의사로 출국해 버리고 이로 인해 그에 대한 수사의 진행이나 형사재판의 개시가 현저히 곤란하게 됐다”며 “이러한 상황에 대해 불복하여 이를 시정할 뚜렷한 방안을 강구할 수 조차 없는 피해자의 유족들로서는 공식적인 방법으로 그 사건의 진상규명을 할 기회나 진상규명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사실상 박탈당하게 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한 것으로 봐야하고, 이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인격적 법익을 종국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종원자격
관습법
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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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조치
총유재산
외국인범죄
정성윤 기자
200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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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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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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