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노동·근로
분실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노동·근로
민사일반
"감정노동자 '우울증' 회사가 배상해야" 첫 판결
전화상담 등 '감정노동'을 하다가 우울증에 걸린 근로자에게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2007년부터 한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일하던 조모(32)씨는 지난해 3월, 휴대전화 분실로 센터를 방문한 고객 A씨를 상담했다. 그러나 이후 A씨는 전화로 폭언을 퍼부었고 회사에 불만도 표시했다. 회사는 조씨에게 "고객에게 사과하라"는 명령을 내린 뒤 조씨를 징계했다. 이후 조씨는 '정신적 압박의 고통과 충격으로 퇴직한다'며 사직서를 냈고 퇴직 후 우울증이 심해졌다. 급기야 자살시도까지 했던 조씨는 회사를 상대로 "감정노동으로 우울증에 걸렸으니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8단독 이예슬 판사는 지난달 21일 A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일하던 조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안)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25092)에서 "회사는 조씨에게 72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조씨와 고객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자 회사가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곧바로 조씨에게 사과를 지시해 조씨에게 무력감과 인격적인 모멸감을 줬다"며 "고객의 위신을 높이는 데 지나치게 집중해 사실관계를 따져보지도 않은 채 근로자에게 무조건적인 사과를 지시함으로써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어서는 안 될 의무가 있는데도 회사가 보호의무를 위반해 조씨에게 우울증을 발병하게 하거나 적어도 악화시켰으므로 회사는 조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감정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고객의 무리한 요구나 폭언에 대해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하고 대처 지침도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다만 조씨도 사건 처리 과정에 부당함을 느꼈다면 끝까지 항의하거나 본사에 정식으로 이의제기를 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사직서를 제출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등 극단적인 행동을 선택한 잘못이 있어 회사가 배상해야 할 금액을 손해의 70%인 72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감정노동
전화상담
우울증
감정노동우울증
감정노동자
손해배상청구
홍세미 기자
2013-07-01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상사일반
근로자가 취업규칙 입수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 재판부, 사용자에 석명권 행사해야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들어있는 피합병회사의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합병회사가 인계받아 보관하고 있을 것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입수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회사측의 보관및 폐기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취업규칙에 대한 작성 ·보관의무가 있는 사용자를 상대로 법관이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해 그 결과에 따라 심리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여서 주목된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14일 박모씨(44) 등 포항종합제철(주)의 퇴직자 3명이 포항제철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59873)에서 이같이 밝히고,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의 사유를 들어 입증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퇴직금 등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해 관할 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에게는 퇴직금 규정의 작성 및 보존의무가 있다며 더구나 제철판매(주)는 피고 회사의 계열회사이었으므로 흡수합병 당시 제철판매 측이 작성 ·보관 중이던 퇴직금 규정 등이 포함된 취업규칙을 인계받아 보관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원고들이 퇴직금 규정을 입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피고 회사가 임의제출을 거부하는 것인지, 취업규칙을 보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지를 밝혀야 한다며 피고회사에게 취업규칙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제출할 것을 촉구하고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이의 폐기 또는 분실이 피고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입증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심리한 후 그 결과에 대응해 입증책임분배법칙 ·자유심증주의 등 모든 증거법칙에 따라 원고 주장의 진실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포항제철 계열사인 제철판매(주) 근로자였던 박씨등은 1981년2월28일 포철이 제철판매를 흡수합병하자 회사측의 지시로 제철판매에 일괄사직서를 제출한 후 포철에 재입사해 근무해 오다 95년께 퇴직금을 받고 퇴사한 후 제철판매때부터 근속 기간을 계산하고, 당시의 퇴직금 산정 기준을 적용해 퇴직금을 더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냈었다.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면 제철판매의 퇴직금 산정기준은 포철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상황이었으며,포철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81년1월1일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의 동의없이 누진율에서 근로자에 불리한 단순율로 개정했다.
퇴직금산정기준
취업규칙
피합병회사
입증방해
제철판매
포항제철
흡수합병
석명권
홍성규 기자
2003-02-21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