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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공익법무관 특정업무비, 퇴직금 산정대상 아냐”
전직 공익법무관들이 판공비와 업무추진비 등 특정업무경비를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이들은 특정업무경비가 사실상 보수에 해당해 퇴직금 산정 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정업무경비는 주요 수사·감사·예산 기관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특수활동비로 공익법무관은 매달 30만원가량의 특정업무경비를 받는다. 공익법무관 17~18기로 3년간 복무하다 지난 2014년과 2015년 3월 각각 퇴직한 권모씨 등 38명은 2015년 8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단이 그해 6월 특정업무경비를 기존 과세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전환해 권씨 등에게 퇴직금 중 일부를 반환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공무원 보수 체계에서 과세소득은 연금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과 일치한다. 특정업무경비가 비과세 소득이 되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이 줄어들게 되므로 공단이 환수에 나선 것이었다. 공단이 이들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1인당 50만원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씨 등 전직 공익법무관들은 재판 과정에서 "공익법무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고정적으로 지급받은 특정업무경비는 형식만 다를 뿐 실제 지급된 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에 포함된다"며 "이를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10년 이상 과세수당으로 지급하던 특정업무경비를 갑자기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행정법 일반원칙인 신뢰보호원칙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1심은 "공익법무관 관리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특정업무경비는 연혁과 성질을 살펴볼 때 공익법무관과 군법무관 간에 봉급이나 수당금액의 차이가 나는 문제가 있어 보수의 형평을 위해 지급되는 수당"이라며 "법무부장관이 공익법무관들에게 특정업무 수행과 무관하게 일률적·고정적으로 특정업무경비를 보수에 포함시켜 지급해왔으므로 명칭과 달리 그 실질은 보수"라며 권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보수의 형평 문제는 특정업무경비 지급과 같은 우회적인 방법이 아니라 공익법무관 수당 규정을 신설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해당 금액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실비변상으로 봐야하므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서는 안 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의 결론도 같았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권씨 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금 환수처분 취소소송(2017두6460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려면 공무원의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따라 국가공무원법령 등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지급근거가 되는 명시적 규정이 존재해야 하고, 나아가 해당 보수 항목이 국가예산에도 계상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은 기준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를 일정 기간 재직하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에 따라 지급받은 전년도 보수로 하되, 공무원보수관계법령등에 따른 성과연봉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다"며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면 '보수'는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인데 여기에 특정업무경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예규인 구 공익법무관 관리지침에서 특정업무경비를 보수로 분류하고 있었더라도, 이 예규가 공무원보수관계법령 등으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은 이상 법적 성격이 달라질 수 없다"면서 "권씨 등에게 지급된 특정업무경비는 보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구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일시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익법무관
특정업무경비
퇴직금
공무원
공무원연금법
근무조건법정주의
이세현 기자
2018-03-15
노동·근로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해외발령으로 국외이주 후 주택 양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안된다
해외발령을 이유로 주거를 국외로 이전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행 법령은 전근 등을 이유로 국내에서 이주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회사인사로 국외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도 양도소득이나 투기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유사하므로 폭넓게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정성완 판사는 지난 13일 A씨가 "파견발령으로 가족 전원이 중국으로 이사하게 돼 살던 아파트를 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며 서울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0구단1165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의 취지는 주택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인 만큼 1세대가 국내에 보유하는 1년 이상 거주한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 한해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해외파견근무라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국외로 주거를 이전했더라도 그 주거이전의 장소가 국내의 다른 시·군이 아닌 국외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의 이같은 취지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회사로부터 중국발령을 받은 A씨는 가족과 함께 중국으로 주거를 옮긴 후 지난 2008년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하지만 강동세무서가 지난 1월 A씨의 주택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5,5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파견발령
비과세
양도소득세
주택양도
국외이전
해외발령
임순현 기자
2010-12-21
노동·근로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노조사무실 사업소세 부과 지방세법 규정은 합헌
노동조합사무실에 대해 사업소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사업소세(office tax)는 사업소나 공장의 면적, 종업원수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으로 대도시의 과밀억제와 도시재정의 재원확보를 위해 지난 76년12월 지방세의 하나로 신설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노동조합간부가 “노동조합을 사업소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지방세법 제245조의2 제1항은 근로의 권리 및 근로3권, 평등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07헌바27)을 지난달 26일 재판관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헌법 제32조1항이 규정한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를 개인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개인인 근로자가 그 주체가 되는 것이고 노동조합은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이 법률조항이 노동조합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헌법 제32조1항의 근로의 권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근로3권이 제대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권리행사의 실질적 조건을 형성하고 유지해야 할 국가의 적극적인 활동 즉 적절한 입법조치를 필요로 한다”며 “그러나 노동조합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권리는 근로3권을 규정한 헌법 제33조1항이 당연히 예상한 권리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헌법조항으로 국가의 조세법규범 정비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업소세의 비과세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이 법률조항은 공익적 성격을 지닌 사업체에 대해 세제상의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라며 “비과세대상을 한정하면서 노동조합을 이에 포함시키지 않았더라도 이는 입법자에게 주어진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의 것으로 보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사업소세
노조사무실
지방세법
근로3권
비과세대상
평등원칙
류인하 기자
200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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