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가 조종훈련생들에게 교육훈련비 등을 대여해 주고 조종사 근무 15년후에 면제하도록 한 규정은 종신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조종사와 같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업의 훈련은 ‘5년을 초과하는 훈련비상환약정은 무효’라는 구 직업훈련촉진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鄭長吾 부장판사)는 10일 대한항공이 조종사였던 오모씨를 상대로 “훈련생 기간동안 대여한 교육훈련비 등을 갚아라”며 낸 교육훈련비 청구소송(2000가합82772)에서 “오씨는 4천4백여만원을 갚아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오씨는 지난 92년 대한항공 조종훈련생으로 입소하며 ‘훈련과정에서 발생된 보험료, 강사료, 장비사용료 등 면장 획득 검정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훈련생이 부담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로부터 일체의 비용을 지급받았다.
대한항공의 비행훈련 계약에는 조종사 입사 후 연간 5~10% 씩 면제해 주는 규정을 두고 근무년수가 15년이 되면 상환을 면제해 주지만 그 이전에 퇴사할 경우 대여금을 즉시 갚아야 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오씨는 훈련생 과정을 마치고 대한항공에 조종사로 입사했다가 99년 6월 해외 유학을 위해 퇴직하게 됐으나 회사가 훈련생 시절에 지급된 훈련비 등을 갚으라고 요구, 법정에까지 서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업내 직업훈련은 기능사, 사무직 종사자, 감독자 등에 관한 훈련과정을 예정하고 있을 뿐 조종사와 같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영역에서의 훈련까지 포함되지는 않는다”며 “법 제17조에 ‘5년을 초과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훈련비상환약정 부분은 무효’라는 규정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계약에 따르면 조종훈련생은 회사의 교육과정에 피교육생의 신분으로 참여할 뿐이지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씨에게 지급된 훈련비 등도 비행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이거나 훈련기간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성격일 뿐 근로의 대가는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