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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별산제 로펌 대표가 개인적으로 변호사 고용했다면
형식상 구성원으로 등록된 변호사라도 실질적으로는 별산제 로펌의 대표변호사가 개인적으로 고용한 어쏘변호사(associate attorney, 로펌이나 법률사무소에 채용돼 월급을 받고 일하는 변호사로 주로 법조경력이 짧은 청년변호사들이 맡는다)라면 대표변호사가 사용자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 경우 대표변호사가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상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어쏘변호사가 자신을 고용한 대표변호사를 상대로 직접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2012년 12월 로펌 운영 전반에 관여하지 못하는 '무늬만 구성원인 변호사'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2012다77006)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사건은 로펌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로펌의 책임만 인정됐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구성원 등기 강요나 퇴직금 미지급 등 근로관계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청년변호사들에 대한 구제 방안이 더 넓어질 전망이다. 로펌에 퇴직금을 지급할만한 자산이 없을 때에는 별산제 대표변호사에게 개인적으로 고용됐다는 점을 소명하고 대표변호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 등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정부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30대인 A변호사가 "미지급한 퇴직금 700만원을 달라"며 자신이 근무한 B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인 C(67)변호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14나54930)에서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A변호사는 2012년 4월 B법무법인에 입사했다. 이곳은 C변호사를 포함해 대표변호사가 두 명이었는데 두 사람은 사무장과 직원을 각자 고용하고 급여나 설비 사용료도 각자 부담하는 형태의 별산제로 B법무법인을 운영했다. A변호사를 채용한 것은 C변호사였다. C변호사는 2012년 3월 채용공고를 통해 A변호사를 채용하면서 직접 면접을 보고 급여 등 고용조건을 협의했다. 월급도 C변호사 개인 계좌에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했다. C변호사는 A변호사를 B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했다. A변호사는 근무 기간동안 C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만 소송을 수행했으며 다른 대표변호사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 적은 없었다. 문제는 2014년 2월 A변호사가 B법무법인을 나가면서 터졌다. 퇴직금을 주지 않은 것이다. A변호사는 자신을 고용한 C변호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고, C변호사는 A변호사를 고용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B법무법인이라며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A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C변호사는 자신이 수임한 사건을 수행하기 위해 A변호사를 채용했고, A변호사는 채용된 이후 C변호사가 수임한 사건만 처리했으며 급여 역시 C변호사 개인으로부터 지급받았기 때문에 C변호사는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가 아닌 개인의 지위에서 A변호사에게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업무를 지휘·감독하며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는 자"라며 "두 사람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됐으므로 C변호사는 사용자로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변호사에게 지급한 돈은 구성원 변호사에 대한 배당금이었을뿐 급여가 아니다'라는 C변호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아무런 경력이 없는 신입변호사를 고용하면서 바로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했고, 월 400만원이라는 금액도 법무법인의 손익을 계산해 정한 것이 아니라 A변호사와 C변호사가 근로조건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장형(40·사법연수원 35기) 의정부지법 공보판사는 "이번 판결은 법무법인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실제로는 별산제인 경우가 많은 변호사업계 현실에서 대표변호사를 실질적인 사용자로 인정한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다만 "이번 판결은 법무법인 내부의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확정한 것 뿐"이라며 "구성원으로 등록된 어쏘 변호사가 로펌 채무 등에 대해 다른 구성원 변호사들과 함께 연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대외적 관계는 이번 판결과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실질적사용자
형식상구성원
어쏘변호사
별산제
퇴직금
근로기준법
고용관계
연대책임
이세현 기자
2015-11-26
노동·근로
조종사훈련생 훈련비 15년 상환약정은 종신근로계약 아니다
항공사가 조종훈련생들에게 교육훈련비 등을 대여해 주고 조종사 근무 15년후에 면제하도록 한 규정은 종신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조종사와 같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업의 훈련은 ‘5년을 초과하는 훈련비상환약정은 무효’라는 구 직업훈련촉진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鄭長吾 부장판사)는 10일 대한항공이 조종사였던 오모씨를 상대로 “훈련생 기간동안 대여한 교육훈련비 등을 갚아라”며 낸 교육훈련비 청구소송(2000가합82772)에서 “오씨는 4천4백여만원을 갚아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오씨는 지난 92년 대한항공 조종훈련생으로 입소하며 ‘훈련과정에서 발생된 보험료, 강사료, 장비사용료 등 면장 획득 검정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훈련생이 부담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로부터 일체의 비용을 지급받았다. 대한항공의 비행훈련 계약에는 조종사 입사 후 연간 5~10% 씩 면제해 주는 규정을 두고 근무년수가 15년이 되면 상환을 면제해 주지만 그 이전에 퇴사할 경우 대여금을 즉시 갚아야 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오씨는 훈련생 과정을 마치고 대한항공에 조종사로 입사했다가 99년 6월 해외 유학을 위해 퇴직하게 됐으나 회사가 훈련생 시절에 지급된 훈련비 등을 갚으라고 요구, 법정에까지 서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업내 직업훈련은 기능사, 사무직 종사자, 감독자 등에 관한 훈련과정을 예정하고 있을 뿐 조종사와 같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영역에서의 훈련까지 포함되지는 않는다”며 “법 제17조에 ‘5년을 초과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훈련비상환약정 부분은 무효’라는 규정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계약에 따르면 조종훈련생은 회사의 교육과정에 피교육생의 신분으로 참여할 뿐이지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씨에게 지급된 훈련비 등도 비행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이거나 훈련기간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성격일 뿐 근로의 대가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종신근로계약
훈련비상환약정
대한항공조종훈련생
직업훈련촉진법
조종사교육훈련비
대한항공비행훈련
홍성규 기자
200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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