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설립을 방해하고 노조에 가입한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이마트 전 인사담당 상무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이민걸 부장판사)는 2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이마트 인사담당 상무 윤모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2014노1676).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업문화 팀장 임모씨와 나머지 직원 2명에게 선고된 벌금 1000만원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윤 상무 등은 노조 설립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줬고, 복수노조 시나리오를 짜는 등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마트의 비노조 경영방침을 유지하기 위해 회사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해 조직적인 범행과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에 대해 일부 남아있던 고소고발 사건이 모두 취소된 점과 피고인들에게 관련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윤 상무 등은 지난 2013년 12월 최병렬 전 이마트 대표와 함께 노조설립에 가담한 직원들을 먼 지방으로 발령내거나 해고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노조설립 홍보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비노조 경영방침을 유지하기 위해 노조를 설립하려던 일부 직원들을 돈으로 매수하고 노조설립에 주도적인 직원을 장기간 미행·감시하거나 부당한 인사를 내렸다"면서도 "이마트 노사 사이에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협약서가 체결되고 해고된 직원이 모두 복직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