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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라면상무' 포스코 상대 해고무효소송서 또 패소
비행기에서 라면이 짜다며 승무원을 폭행해 물의를 일으켜 해고당한 포스코에너지 전 상무 A씨가 해고 무효 소송을 냈지만 또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A씨가 포스코에너지를 상대로 "해고는 무효이고, 밀린 임금 1억원을 달라"며 낸 소송(2016나203009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3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임원회의에서 회사의 주요 경영의 결정에 관여했고 해당 부서 운영에 전결권을 행사하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를 전제로 한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어 "또 회사 측이 A씨에게 사직을 강요·종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는 사임원을 제출할 경우와 징계절차에 회부될 경우의 득실 등을 고려한 후 대기업 임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나 회사 이미지 실추 등의 사유로 중징계를 당하는 것보다 사임원을 제출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자발적으로 사임을 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3년 4월 인천공항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대한항공 비즈니스석에 탑승한 A씨는 비행 중 '밥이 설 익었다', '라면이 짜다' 등 기내 서비스에 대해 여러 차례 불만을 표시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기내 주방에 들어가 승무원에게 주문한 라면을 주지 않는다며 잡지책으로 승무원의 얼굴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기 기장은 미국 LA공항에 도착해 기내 승무원 폭행사건을 신고했고, 미 연방수사국(FBI)이 조사하자 A씨는 입국을 포기하고 다시 귀국했다. 이후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자 포스코에너지는 같은해 4월 A씨를 보직해임한 뒤 인사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다음날 A씨는 사표를 제출했고 회사는 이를 수리했다. A씨는 "회사가 소명기회도 주지 않고 사직서 제출을 강요했기 때문에 해고는 무효이며, 대한항공이 고객정보에 해당하는 승무원일지를 인터넷에 유포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라면상무
해고무효확인청구
포스코에너지
대한항공
승무원폭행
이장호
2016-11-21
군사·병역
노동·근로
행정사건
면직처분前 사직의사 철회… 사표수리 못한다
면직처분이 나기 전에 사직의사를 철회했다면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표를 수리해서는 안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14일 국군기무사령부 군무원으로 근무하다 면직된 홍모(53)씨 등 3명이 “면직처분 전 적법하게 사직의사를 철회했는데도 면직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무효 확인소송(2007구합20690)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라 기무사 측의 강한 설득에 심리적 압박을 느낀 나머지 일종의 타협안으로서 마지 못해 2년2개월의 연장근무를 조건으로 사직하라는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원고로서는 애당초 이러한 제안을 수용할 법적인 의무가 없으므로 나중에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면직처분의 근거가 된 인사관리규정 제145조(부대정년제도)는 부대 자체적인 필요에 의해 제정된 것으로, 군무원인사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서 보장된 군무원의 정년(58세)을 일방적으로 침해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출된 사직서가 면직처분이 나기 25개월 전에 작성됐기 때문에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직의 의사표시는 기한부 의사표시라 그 성립 및 효력발생시점이 서로 다르다”며 “단지 사직서의 작성시점이 이 사건 처분 25개월 전에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의사표시의 성립 및 효력발생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95년 2월 소령으로 근무하다 국군기무사령부 군무원으로 채용된 홍씨 등은 2005년 사직을 종용당했다. 원고들은 당초 사직을 거부했으나 부대측의 강한 설득에 못이겨 복무기간을 2007년 3월까지 2년2개월 연장받는 조건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2007년 1월15일 인사과장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사직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결국 면직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군무원
면칙처분
사직의사
내용증명우편
부대정년제도
박수연 기자
2008-05-19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분사 이후도 母기업 지휘·감독 받았다면 도급계약은 '위장도급'에 해당
분사 이후에도 모기업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둘 사이의 용역도급계약은 ‘위장도급’에 해당하고 분사직원들도 모기업의 직원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기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대우조선해양(주)에서 일하다가 분사로 설립된 대일서비스로 옮겨간 정모씨 등 6명이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낸 종업원지위 확인소송(2007가합6692)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사 이후에도 모기업인 피고의 총무팀은 도급인으로서의 일반적 지휘·감독을 넘어서 대일서비스의 수송업무 전반에 대한 정책결정과 평가를 해왔고, 이에 반해 대일서비스의 관리직은 모기업의 결정사항을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등의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해왔다고 보인다”며 “대일서비스는 거의 전적으로 피고의 업무를 도급받아 유지됐고, 근로자 채용이나 용역단가에 대해서도 피고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등 피고와 분사인 대일서비스 사이에서 체결된 용역도급계약은 ‘위장도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일서비스의 취업규칙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었고, 원고 등이 명목상으로 대일서비스로부터 임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이 피고의 것과 동일하고 원고 등의 임금도 피고에 의해 결정됐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는 ‘위장도급’의 형식으로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해 대일서비스라는 법인격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원고 등을 직접 채용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둘 사이에는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대우조선해양은 IMF직후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비주력 업무를 분사화 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지난 98년 차량운전업무 부분을 ‘대일서비스’라는 회사로 분사시키고 매년 용역을 주는 도급계약을 갱신해 왔다. 지난해 대우측이 도급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자 대우에 있다가 사표를 내고 대일서비스에 입사한 사원 6명이 ‘대우소속 근로자’라며 소송을 냈다.
분사
모기업
위장도급
도급계약
대우조선해양
종업원지위확인
엄자현 기자
2007-10-08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해외파견근무 복귀 후 의무재직 않고 퇴직 회사지원 경비 반환의무 없다
근로자가 해외법인에 파견근무하다 복귀한 경우에는 해외연수와 달리 의무복무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회사를 그만뒀다 하더라도 항공료와 주택임차료 등 회사가 임금과는 별도로 지원한 경비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邊在承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아남반도체(주)가 “해외근무 지원경비 중 1억9천2백만원을 반환하라”며 전 직원인 이모씨(45)를 상대로 낸 경비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53875)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사용자의 업무명령에 따라 회사의 관련 기업에서 본업에 종사했으며, 파견회사에서의 담당업무 내용과 해외근무기간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의 해외근무는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닌 단순한 근로장소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해외근무기간 동안 원고회사가 피고와 그 가족을 위해 지급 또는 지출한 부임여비 및 기타 체재비 또한 장기간의 해외근무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돼 있는 경비로 원래 회사가 부담해야할 성질의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반환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아남반도체는 지난 2002년 미국 현지 영업법인에서 37개월간 근무하고 국내로 복귀한 이씨가 해외근무기간만큼 국내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한 회사규정을 어기고 복귀한지 2개월여 만에 사표를 내자 회사가 지원한 경비를 반환하라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었다.
파견근무
해외연수
의무복무기간
회사규정
해외법인
정성윤 기자
2004-05-07
노동·근로
민사일반
'명퇴합의' 임의 철회 안된다
회사의 제안에 따라 근로자가 명예퇴직을 신청했다면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는 명예퇴직의 합의가 이뤄진 만큼 이후 근로자가 명퇴의사를 철회했더라도 퇴직때 명예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高鉉哲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대한상사중재원에 근무하다 의원면직된 김모씨(51)가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중재원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03다1632)에서 "피고는 김씨에게 8천5백여만원을 주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함으로써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라며 "합의가 있은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고, 명예퇴직 예정일이 도래하면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하는 한편 사용자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작성 일자를 3개월 후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승진과 명예퇴직금 지급이라는 피고의 제안을 받아 들였기 때문이므로 사직서에 명예퇴직에 관한 기재가 없더라도 명퇴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또 후에 김씨가 사직의사를 철회했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사직서를 수리해 원고를 의원면직시킨 이상 원고의 일방적인 명예퇴직 내지 사직의사의 철회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예퇴직 합의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1999년4월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상사중재원이 직원을 감원하는 과정에서 "사직서을 제출하면 3개월 시한부 수석위원으로 승진시켜 주고 명예퇴직금도 지급하겠다"는 중재원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같은 해 7월 자신이 낸 명예퇴직 신청서를 회수하고 사직의사를 철회했다. 하지만 중재원이 사표를 수리하며 명예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만 지급하자 이사건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명퇴의사
명예퇴직
의원면직
상사중재
구조조정
정성윤 기자
2003-07-04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轉職禁止' 제한적으로 허용돼야
'애니콜신화의 창조자'로 불리던 삼성의 무선단말기 개발팀장이 경쟁사인 팬택사의 사장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는 '전직금지'는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양동관·梁東冠 부장판사)는 12일 삼성전자가 이모씨를 상대로 낸 전업금지등 가처분신청(☞2002라313)에서 항고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씨가 팬택으로 가면서 자신이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한 문서나 컴퓨터 파일, 자기테이프, 필름 등의 유체물을 전혀 가지고 가지 않았고 현재까지 팬택에 근무하며 삼성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어떠한 소명도 없는 점, 무선단말기 제조기술은 급변하는데 이씨가 현업을 떠나 1년동안 미국연수를 받은 과정으로 전직금지기간을 넘긴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퇴직후의 영업비밀유지기간을 장기간으로 정할 경우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경쟁의 제한에 부당한 독점상태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며 "삼성이 그 임직원들에 대한 전직금지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는 이상 영업비밀 사용 또는 공개 금지기간도 1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의 이동통신 단말기 개발팀장이었던 이씨는 상사와의 갈등으로 2000년3월29일 사표를 내고 6월1일 팬택 사장으로 갔다가 삼성의 소송으로 복귀합의를 한 후 미국 스탠포드대학 객원연구원으로 1년가량 연수를 받은 후 2001년8월10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9월1일 다시 팬택으로 전직했다. 무선단말기 사장의 치열한 경쟁만큼이나 팽팽했던 양측의 대결은 법무법인 광장이 삼성전자를, 법무법인 KCL, 김&장이 팬택을 맡아 관심을 모았었다.
직업선택의자유
전직금지
전업금지
영업비밀유지기간
사직서
삼성전자
박신애 기자
2002-11-15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부부사원중 1명 사직 강요는 부당해고
회사가 외환위기 당시 경영난을 이유로 사내 부부 사원중 한명에게 사직을 강요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대법원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김모씨(34) 등 4명이 알리안츠생명보험(주)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등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19292)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진퇴직의 권유 또는 종용을 거부할 경우 입게될 불이익이 배우자에게까지 미칠 경우에는 압박감이 가중되고 더 이상 저항해도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는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게 될 상황에서 중간관리자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행한 퇴직권유 또는 종용행위는 회사의 강요행위라고 인식될 것이어서 사직서를 제출한 대가로 별도의 이득도 얻지 못한 원고들이 표명한 사직의사는 피고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뤄진 것으로서 내심의 효과의사 없는 비진의표시라 할 것”이라며 “따라서 이는 의원면직의 외형만을 갖추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피고 회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사내 부부였던 김씨 등 4명은 남편을 통한 회사측의 퇴직 압력이 계속되자 98년 8월 사표를 낸 뒤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부부사원
사직강요
부당해고
알리안츠생명
자진퇴직
정성윤 기자
2002-08-02
노동·근로
부부사원중 1명씩 정리해고는 부당
IMF 사태를 이유로 부부사원 중 1명씩을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1심 법원들이 농협 등을 상대로 제기된 같은 소송에서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해왔던 것을 뒤집은 첫 판결이어서 앞으로 유사 소송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국수·朴國洙 부장판사)는 26일 부부사원이라는 이유로 정리해고된 김모씨등 4명이 알리안츠제일생명보험(주)를 상대로 "회사의 퇴직 압력에 못이겨 사직서를 내게된 만큼 부당해고"라며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2001나25018)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무효인 만큼 복직시키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IMF 위기에서 어려운 경영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리해고를 계획 중 노조의 반발 등을 예상, 비공식적으로 부부사원중 1명에게 퇴직을 종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회사측 종용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입게 될 것이라고 고지된 불이익이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에게까지 미칠 것을 예상하고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츨한 것은 비진의표시이고 따라서 의원면직의 외형만을 갖춘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종용해 사직하도록 한 것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해당하는 만큼 원고들을 복직시키고 퇴직시부터 복직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사내 부부였던 김씨 등은 98년 8월 회사측이 남편들을 통해 퇴직 압력을 계속하자 사표를 낸 뒤 소송을 냈었다. 한편, 지난해 서울지법은 농협이 구조조정 일환으로 부부사원 7백52쌍 중 1명씩을 정리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퇴직압력
알리안츠제일생명보험
부당해고
정리해고
부부사원
홍성규 기자
2002-02-26
노동·근로
고용승계 약속 후 일부 이상의 사표수리 무효
이사들이 새 경영진에 대해 신임을 묻기 위해 일괄사표를 제출한 후 회사가 별다른 조치없이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 일부 이사의 사표를 수리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김선종·金善鍾 부장판사)는 8일 (주)제일생명보험의 고객서비스본부장이었던 이모씨가 (주)알리안츠 제일생명보험을 상대로 "사표 제출 후 전 경영주가 고용승계 원칙을 전했는데도 회사가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 사표를 수리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32609)에서 "해임처분은 무효로 이씨에게 복직시까지 월 5백9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 회사의 대주주인 (주)조양상선의 부회장이 고용승계의 의사를 전달, 이씨는 자신의 사표가 수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새 회사의 경영진이 갖춰진 후에도 상당기간 업무를 수행한 것은 사표가 수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형성, 사임의 의사도 묵시적으로 철회된 것"이라며 "조양상선의 계열사에 대한 부채탕감안에 대해 '보험계약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다'며 반대한 이씨를 포함한 일부 이사들만 해임처분 한 것은 보복차원의 처분이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등기이사를 해임한 것은 절차적 흠결이 있어 무효"라고 밝혔다. 이씨는 99년7월 새 경영진의 신임을 묻기 위해 제출한 이사들의 일괄사표 중 조양상선 계열사에 대한 부채탕감안을 반대한 자신과 일부이사만이 해임하자 소송을 냈었다.
해고무효
일괄사표
보복성해임
사임의사묵시적철회
제일생명보험
홍성규 기자
200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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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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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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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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