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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사내 노조집회 전면 금지’는 부당”
취업규칙이 모든 사업장 내에서 집회를 금지하고 있더라도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볼 수 있는 집회까지 전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한화테크윈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6구합5433)에서 최근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 사측이 서면경고 처분한 것만 정당하다고 본 것이어서 사실상 패소 판결에 가깝다. 2014년 11월 삼성그룹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삼성전자 등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테크윈 주식을 한화그룹에 매도할 것이라는 기사가 보도됐다. 갑작스런 매각 보도에 고용 불안을 느낀 근로자들은 사측과 대책을 논의했다. 그 과정에서 전국금속노조 소속인 삼성테크윈 지회와 기업별 노조인 삼성테크윈노조가 설립됐다. 두 노조는 2015년 4~7월 전면파업과 부분파업, 사업장 내 집회 및 조합조끼 착용 투쟁 등 쟁위행위를 이어가다 지분 매각절차가 종결되자 같은해 7월 정상근무에 복귀했다. 이후 사측은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17명에 대해 정직 및 감봉 등 징계처분을, 또 다른 조합원 17명에게는 서면경고 처분을 했다. 조합원들은 이에 반발해 구제신청을 했다. 중노위가 "조합원 3명에 대한 징계처분은 부당징계, 조합원 4명에 대한 서면경고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자 사측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취업규칙이 사측 허가 없는 모든 사업장 내 집회를 금지하고 있더라도 이는 노조 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어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볼 수 있는 집회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행정법원, 중노위에 불복 한화 테크윈 사실상 패소 판결 이어 "사내집회의 대부분이 근무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에 이뤄졌고 집회시간도 길어야 25분을 넘지 않았다"며 "또 집회장소 역시 작업장이 아닌 운동장이나 건물 밖 도로였고 투쟁구호를 외치는 것 외에 폭력이나 물리력이 동원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내집회 중 다소 과격한 발언이 있더라도 항의 표현을 넘어서는 정도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회사 측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도 않았다"며 "사내집회는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므로 노조원이 허가를 받지 않은 집회를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측이 일부 조합원에 대해 서면경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며 이 부분에 대한 중노위의 결정은 취소했다.
부당노동행위
서면경고
한화테크윈
노조
취업규칙
이장호 기자
2017-08-24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삼성의 노조 간부 해고 등은 부당노동행위"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가 조장희 삼성노동조합 부위원장을 해고하고, 노조가 근로자들에게 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것을 방해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조 부위원장과 삼성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5두1151 등)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삼성에버랜드는 2011년 7월 보안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조 부위원장을 해고했다. 이에 노조는 에버랜드 통근버스 하차장소에서 퇴근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노조 가입을 권유하고 조 부위원장의 해고 사실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노조가 유인물을 돌리는 일을 막았고 노조 위원장인 박모씨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노조는 중노위에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2년 6월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유인물 내용이 다소 자극적이고 과장됐더라도 사측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유인물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배포를 막은 점을 봤을때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또 "삼성그룹이 작성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의하면 삼성에버랜드는 삼성노조를 소멸시키기 위해 조 부위원장을 해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 부위원장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긴 법정 싸움은 삼성노조의 승리로 끝이 났다.
삼성에버랜드
삼성노조
노조간부해고
부당노동행위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신지민
2016-12-29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이건희 구속처단'은 되고 '근로자 자살 방조'는 안 된다
'이건희 구속 처단' 주장은 허용되고, '근로자 자살 방조' 구호는 안 된다.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시위 구호 등에 대한 법원 판결 내용이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김성환 삼성일반노동조합위원장과 노조원인 임모씨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등 소송(2015나2022852)에서 "삼성이 근로자들의 자살을 방조하고 근로자들를 납치·감금·위치추적했다는 내용으로 현수막과 피켓을 설치하거나 전단지 배포, 확성기로 연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며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노동자 인권유린', '무노조 경영 비판', '이건희 구속 처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위도 금지해 달라는 삼성전자의 청구는 기각했다. 이 같은 내용은 허용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삼성그룹의 일부 계열사들은 노조에 관련된 근로자들 혹은 삼성그룹의 이익에 배치되는 사람들을 미행 또는 감시를 했으며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등의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백혈병 발병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었고 그와 관련된 보상 등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런 내용으로 시위를 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노조 노동탄압', '강압적 노무관리' 등은 김 위원장의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한 것으로 그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며 "이런 행위까지 금지하면 표현의 자유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직원 2명이 투신자살한 사실은 인정되나 삼성전자가 자살을 방조했다고 볼 수 없고 납치나 감금 또한 인정할 수 없다"며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삼성전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 같은 내용의 집회는 금지했다. 또 △백혈병 등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자 기일에 추모행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범위 내에서 1일 10분 내로 장송곡을 재생하는 것 외에 장송곡을 재생하는 행위 △주간에 70데시벨(dB), 야간에 65dB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도 함께 금지했다. 재판부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되더라도 다른 기본권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집회과정의 과도한 소음은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장송곡도 희생자를 추모하기보다 본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삼성전자 근로자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2009년 3월부터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인근에서 삼성의 무노조 경영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확성기 등을 이용해 연설을 하는 등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시위를 해 명예를 훼손하고, 소음으로 근로자들에게 불쾌감과 고통을 주고 있다"며 법원에 집회를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건희
삼성전자
삼성전자노조
인권유린
시위
삼성그룹
반도체백혈병
노동탄압
노무관리
투신자살
자살방조
장송곡
소음
집회시위의자유
명예훼손
이장호 기자
2016-01-21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삼성에버랜드, 노조 가입 권유 방해는 부당노동행위"
삼성노조가 근로자들에게 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것을 방해한 삼성에버랜드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14일 삼성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청 취소소송(2012구합2075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원이 배포한 유인물의 주된 내용은 근로자들에게 노조 설립사실을 알리면서 노조의 필요성과 가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내용"이라며 "내용 중 다소 자극적이고 과장·왜곡된 표현이 있더라도 유인물 배포 목적이 참가인(삼성에버랜드)의 명예를 훼손·실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삼성에버랜드가 통근버스 하차 장소를 갑자기 기숙사 현관 앞으로 변경하고 30여명의 관리직원을 버스 하차 장소에 배치해 유인물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배포를 저지한 점에 비춰 부동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그룹과 계열사,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설립된 삼성노조는 2011년 9월 통근버스 하차장소에서 퇴근하는 근로자를 상대로 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 유인물에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삼성노조를 탄압하고', '무노조 경영의 악명을 증명이라도 하듯' 등의 표현이 담겨 있었다. 사측이 유인물 배포를 피해 통근버스 승하차 장소를 옮기자 노조도 사원 기숙사 주차장 부근으로 자리를 옮겨 유인물을 계속 배포했다. 결국 사측은 노조가 배포한 유인물을 빼앗고, 노조원 중 삼성에버랜드 소속이 아닌 이들을 회사 밖으로 쫓아내자 노조는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방해받았다며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삼성
노조방해
부당노동행위
유인물
삼성에버랜드
신소영 기자
2013-05-14
노동·근로
민사일반
발행인의 기사 무단 삭제는 부당
발행인이 삼성그룹 고위층과의 친분을 이유로 삼성관련 기사를 무단 삭제한 것은 편집인의 편집권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기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발행인이 기사를 무단 삭제하자 사장이 주재하는 편집회의에 불참하는 등의 대응을 하다 무기정직 당한 장모씨 등이 시사저널 발행사인 (주)독립신문사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청구소송(2007가합13423)에서 “무기정직처분은 무효이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장의 기사 무단삭제 행위는 ‘시사저널 정상화를 위한 합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대외적인 편집인의 편집권 한계를 심히 벗어난 행위”라며 “사장의 기사 무단삭제 행위 및 편집국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에 대한 항의표시로 사장이 주재하는 편집회의에 불참하고 편집기획안 등을 사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원고들의 행위는 최선의 대응책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사전승인 없이 휴가를 간 것 역시 회사규정이 업무에 지장을 주는 사정이 아닌 한 휴가를 허락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춰보면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어 원고들에게 업무지시 거부 및 무단결근 등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처분이 무효인 이상 회사는 원고들에게 무기정직처분 등을 받아 근무하지 못한 날부터 복직시까지 근무하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을 매월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무단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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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무효확인청구
최소영 기자
2008-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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