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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의 여직원 성희롱 더욱 엄격히 처벌해야"
직장상사가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한 경우 더욱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은 10일 직장내 여직원을 성희롱한 혐의로 해고된 전 삼성생명 지점장 정모(47)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상고심(☞2007두2249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평균인 입장에서 성희롱 행위가 매우 심하거나 반복적일 경우 성희롱 행위자가 징계해고되지 않고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성희롱 피해근로자들의 고용환경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징계해고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게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봐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직장내 성희롱을 방지해야 할 지위에 있는 사업주나 사업주를 대신할 지위에 있는 자가 오히려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성희롱을 했다면 피해자로서는 성희롱을 거부하거나 외부에 알릴 경우 자신에게 가해질 명시적·묵시적 고용상의 불이익을 두려워해 성희롱을 감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의 성희롱은 더욱 엄격하게 취급돼야 한다"며 "징계해고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징계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3년부터 삼성생명 지점장으로 근무해온 정씨는 그해 7월까지 지점 내 여직원 황모씨와 이모씨 등 총 8명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희롱을 해오다 두달 뒤 1차 징계해고처분을 받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복직했다. 그러나 정씨는 이전 근무지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지시를 어기고 피해여성들에게 연락을 했다가 2차 해고를 당했다. 정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직장상사
여직원
성희롱
부당해고
삼성생명
류인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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