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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마지못해 사직… 근속으로 봐야"
광산 근로자가 회사의 권유로 하청업체로 재입사 하기 위해 퇴직했다면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은 원래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도 합산해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최근 최모씨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석탄생산감축지원금소송(2013구합12386)에서 "1억2250여만원을 추가해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석탄생산감축 지원대상 광산 근로자에게는 광업자가 직접 고용해 3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하청업체에 소속돼 근무한 경우와 같이 실제로 석탄광업자가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도 포함된다"며 "최씨가 자의로 사직한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하청업체로 옮기라는 말을 듣고 하청업체에 입사한 점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이직 사이에 공백이 있었는지 여부만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1994년 A회사에 입사해 삼척 상덕광업소에서 14년 11개월동안 근무했다가, 2009년 5월 하청업체인 B회사로 옮겨 계속해 상덕광업소에서 3년 7개월 동안 일했다. 김씨는 광업소의 석탄생산감축으로 지난 1월 퇴직해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을 신청했다. 공단은 최씨가 하청업체에서 일한 기간만을 기준으로 지원금 7700여만원을 지급하자 최씨는 지난 5월 소송을 냈다.
근속기간
광산근로자
석탄생산감축지원금
한국광해관리공단
회사권유사직
근무기간합산
신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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