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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단독) 근로자가 해고 사유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면
근로자가 해고통지를 받을 당시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면 다소 축약적으로 기재된 회의록 형태의 문서를 보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서면 해고 통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홍성욱, 최봉희, 위광하 판사)는 지난달 31일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1누53988)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 A 사에 입사해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던 B 씨는 2019년 5월 거래처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B 씨는 A 사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오납액을 환급받을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A 사는 B 씨의 업무처리와 관련해 회의를 진행한 뒤 B 씨에게 퇴사를 명할 수 있다고 경고한 다음, 같은 날 B 씨의 업무를 정지시켰다. 회의 결과 최종적으로 B 씨를 해고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기재한 서면에 B 씨로부터 확인 서명을 받고 그 사본을 교부했다. 회사의 해고 통보에 반발한 B 씨는 같은 해 7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A 사는 이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같은 취지로 기각을 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 씨는 서면 사본에 의해 해고통지를 받을 당시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해당 서면에 해고사유가 된 B 씨의 업무상 잘못이 다소 축약적으로 기재됐고 회의록의 형식으로 작성됐다고 하더라도 서면의 사본에 의한 해고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B 씨가 처리한 업무 행위는 A 사의 이행각서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고, 통상의 해고보다도 광범위한 자유가 인정되는 시용계약을 체결한 A 사가 현지법인 지사장인 B 씨를 업무능력과 자질, 인품 및 성실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해고한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사회통념상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파기환송 전 1, 2심은 회의록에 구체적·실질적 해고사유가 기재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요구하는 해고의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 해고통지서 등 그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서면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
해고
서면
부당해고
한수현 기자
2022-09-19
노동·근로
[판결](단독) 휴가 반려되자 무단결근… “정직처분 정당”
징검다리 연휴에 낸 연차휴가 신청이 반려되자 이틀간 무단 결근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24일간의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삼성전자 가전제품 수리업체인 ㈜포항디지털서비스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인사 및 부당전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7구합817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입사해 내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로 근무하다 2017년 4월 외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로 인사발령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석가탄신일(3일 수요일)과 어린이날(5일 금요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휴일 사이에 있는 2일과 4일에 개인사정과 결혼기념일 등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A씨의 상관인 팀장은 연휴기간 업무량 폭증이 예상된다는 등의 이유로 A씨의 신청을 반려했다. A씨는 팀장 등 상급자에 보고도 없이 자신이 연차휴가를 신청했던 5월 2일과 4일 무단 결근했다. 팀장의 전화나 문자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이에 사측은 무단결근을 이유로 A씨에게 24일간 정직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이에 반발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2일은 모친 병원 진료를 위해 연차휴가를 냈다. 4일은 다른 외근기사들도 연차휴가를 냈지만 나만 정당한 이유없이 휴가 신청이 거부됐다"면서 "앞서 내근직에서 외근직으로 인사발령을 낸 것도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부당한 인사명령"이라며 구제 신청을 했다. 노동위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그러자 사측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한달에 2일 이상 무단결근 했고 이는 포항디지털서비스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최장 6개월의 정직 처분에 처할 수 있는 징계사유이지만 회사는 A씨의 사정을 고려해 24일의 정직 처분만 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취업규칙은 휴가가 업무에 지장이 있거나 집단으로 실시해 업무방해가 예상될 때에는 휴가 실시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회사는 징검다리 연휴인 2017년 5월 2일과 4일 가전제품 수리요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해 연차휴가 실시를 일정 부분 제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시 회사는 연차휴가를 쓸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수리기사에 한해 휴가 사용을 승인했고, A씨 외에도 연차휴가가 반려된 수리기사가 있었다"며 "A씨가 제출한 모친의 진료내역에 따르더라도 A씨의 모친은 5월 2일 병원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연차휴가 신청을 반려받았음에도 무단으로 결근한 점, 회사 측의 연락을 일절 받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징계는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를 내근직 수리기사에서 외근직 수리기사로 인사발령한 것에 대해서도 "내근직 수리기사가 담당하는 수리 건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다 (회사는) 외근직 수리기사 인원수 감소 및 외근직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내극직을 외근직으로 전직처분할 필요성이 상당했다"며 "A씨가 이 같은 인사발령에 따라 감수해야 할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취업규칙
휴가
연차
회사
근로자
손현수 기자
2018-07-23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단독) "업무실적 알림은 영업비밀 누설 아냐"
경쟁 회계법인으로 이직한 컨설턴트가 전에 일하던 회계법인에서 자신이 쌓은 업무실적을 수임을 위한 입찰제안서에 기록했더라도 이는 전직장에 대한 영업비밀 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안진회계법인이 삼정회계법인으로 이직한 전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57411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안진회계법인 골프장 거래 전담 부서에서 시니어 컨설턴트로 근무했다. 이후 A씨는 '영업비밀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고 퇴사한 뒤 삼정회계법인에서 일해왔다. 그러다 파주컨트리클럽이 지난해 6월 회계법인들을 상대로 지분매각 자문사를 선정하는 용역입찰을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입찰에는 안진과 삼정이 모두 제안서를 내고 참여했는데, 삼정이 제출한 제안서의 기존 용역실적에 A씨가 안진에서 일할 때 수행한 골프장 인수합병(M&A) 및 자문용역 관련 업무실적 13건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입찰에서 삼정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안진은 "A씨가 우리 법인 재직 당시의 업무실적을 삼정회계법인 제안서에 기재한 것은 영업비밀 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8억2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영업비밀 준수 서약서는 '업무상 적법하게 보유하게 된 자료', '회사의 영업비밀자료'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그 예로 원본, 사본 또는 컴퓨터 디스켓에 수록돼 있는 해외 교육자료와 컨설팅 제안서 등 관련 참고자료를 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실적은 A씨가 과거에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다는 객관적 사실에 불과하고 이는 제안서 등 자료와는 구별돼야 한다"며 "업무실적은 전문성을 홍보하기 위해 사용된 것에 불과할 뿐 골프장 매각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적으로 이용될 만한 정보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진회계법인이 업무실적을 비밀로 표시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영업비밀로 관리해 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의 업무실적이 용역수행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로 작동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등 A씨가 안진회계법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영업비밀준수의무
회계법인
업무실적
이순규 기자
2017-09-07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광산노동자에 수당 없는 포괄임금제 적용 안돼"
광산노동자의 임금을 포괄임금제로 지급하는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일정 금액의 수당을 임금에 포함해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A씨 등 7명(소송대리인 이준필 변호사)이 광산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6가단17109)에서 "B사는 1억6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오 부장판사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A씨 등이 B사와 포괄임금제에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B사는 법정 수당을 모두 일급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나 근로계약서상 '기타급여'에 해당하는 수당이 무엇인지 전혀 적혀 있지 않다"며 "실제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수당을 지급한다는 명시적인 언급도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사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고 주장하나 실제 연장·야간근로 등을 근무현황표에 적으며 구체적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하고 관리해왔다"며 "실제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정한 퇴직금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A씨 등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10~2014년까지 B사의 하도급업체 소속으로 경북 봉화 일대 채광소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를 기본으로 주 6일을 근무하며 11만5000원 상당의 일급 외 별다른 수당은 받지 못했다. 퇴직한 A씨 등은 지난해 2월 "광산 채굴업은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고 실제 근무현황이 기록되는데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급여를 준 것은 무효"라며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B사 측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할 수당들을 포괄임금에 모두 포함해서 지급했다"고 맞섰다.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포괄임금제
임금
이순규 기자
2017-06-07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낮술 먹고 상사 폭행 검찰직원 "강등 정당"
점심시간에 낮술을 마시고 사무실로 복귀해 간부와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간부 얼굴을 때린 검찰 직원에게 검찰이 강등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도권의 한 지청 집행과에서 근무하던 검찰 주사 A(53)씨는 2013년 5월 직장 후배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동료 4명과 검찰청 근처에서 점심식사를 했다. 이들은 낮 12시부터 북어찜을 안주 삼아 소주 3병과 맥주 5병을 나눠 마시고 오후 2시20분께 사무실로 복귀했다. A씨는 사무실 앞 복도에서 집행과장인 B(48)씨와 마주쳤다. B씨는 A씨를 보자 집행과 창고에 A씨가 개인적으로 놓고 쓰던 안락의자를 치우라고 지시했다. B씨는 평소 창고의 안락의자에서 쉬곤 하던 A씨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참이었다. 술에 취한 A씨도 자신을 못마땅해 하는 B씨에게 불만이 적지 않았다. 말다툼은 점점 거세졌고 급기야 주먹이 날았다. A씨는 상사인 B씨의 턱을 한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후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도 받았다. 검찰총장은 같은해 6월 A씨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의 성실의무와 직장 이탈 금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고 "해임 처분은 지나치므로 주사보로 강등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강등은 해임 바로 아래 단계의 중징계다.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에 따르면 검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 경고,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이 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20년간 검찰에서 성실하게 근무해왔고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며 "B씨와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때렸던 것이고 B씨도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데 강등처분은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22일 A씨가 서울고검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4누56651)에서 "강등처분은 정당하다"며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상관인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는데 이는 검찰조직의 위계질서를 크게 손상시킨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 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다른 공무원보다 높은 도덕성과 성실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강등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지나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낮술상사폭행
상사폭행검찰직원
강등처분
국가공무원법
검찰공무원의범죄및비위처리지침
검찰공무원
장혜진 기자
2015-01-29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부서원 일부만 참석 2차 노래방 술자리도 강제성 있었다면
부서원 가운데 일부만 참석한 노래방 술자리도 강제성이 있었다면 사적 모임이 아닌 공무의 연장으로 봐야 하므로 회식 도중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경찰청 홍보담당관실에서 경위로 근무하다 사망한 A씨 부인 김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 취소소송 항소심(2014누4044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식의 성격이 공무의 연장인지, 아니면 사적 모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회식에 대한 사전 계획이나 예고 여부 △전체 직원 중 회식에 참석한 사람의 수 △참석에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 △비용을 공금으로 결제했는지 여부 △회식을 개최한 목적 △1, 2차 회식자리의 연결성 등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식이 사전에 계획되거나 예고된 바 없이 이뤄지긴 했지만 회식 주관자인 홍보담당관의 업무 특성상 회식 일정을 사전에 조정하는 것이 여의치 않아 당일 오전에 정해질 수 밖에 없었다"며 "같은 계에서 근무하던 다른 직원들이 당직 근무, 새벽 근무 담당자, 출산휴가 상태였거나 아이가 있는 여성들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직원들이 참석하지 않고 2명만 참석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식의 성격이 사적 모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차 회식이 택시를 타고 자리를 옮겨 노래주점에서 이뤄졌고 상관인 B씨의 개인카드로 결제되긴 했지만 노래주점은 정부 카드를 사용할 수 없던 장소라서 개인카드로 결제한 뒤 이후 매월 지급받는 직책수행경비로 보전했다"며 "상명하복 관계가 확실한 경찰조직 특성상 상관이 참석한 2차 회식에 불참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회식 참석자인 경정 C씨가 또 다른 1차 회식을 마치고 사무실로 잠시 복귀했다가 2차 회식에 다시 합류한 것을 보면 2차 회식 역시 참석에 강제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1차 회식의 연장선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공단
회식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취소소송
업무상재해
경찰청
공무
강제성
장혜진 기자
2014-10-23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업무 대기시간 스포츠도박' 해고 정당
회사가 업무 대기 시간에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황모씨 등 삼성SDI 생산직 사원 2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3163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은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자유로워 일반 도박보다 중독성이 크고 근무시간 중 주의력 저하를 야기할 위험성이 크다"며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고 근무기강을 어지럽혀 조직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사측은 사업장의 근무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휴게시간에 사설 스포츠토토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회사 측은 원고들에게 실질적인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 및 휴게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으로 간주해 임금을 지급했으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대기시간'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설 스포츠 토토는 업무 집중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데, 실제 원고들은 근무시간 중 수시로 공용 PC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경기 결과를 확인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했다"며 "제품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전체 물량을 폐기해야 하는 등의 손해와 대형사고 위험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삼성SDI
불법스포츠도박
업무대기시간
해고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장혜진 기자
2014-10-23
노동·근로
민사일반
한국GM 통상임금소송, 2심도 근로자 승소
한국GM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승소했다. 1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해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7억여원 늘어났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26일 강모씨 등 한국GM 근로자 102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항소심(2010나20053)에서 "8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한국GM은 인사평가에 따라 기본급을 차등지급했고, 기본급의 700%를 업적연봉으로 지급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차등지급되는 기본급에 따른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였다. 대법원은 판례는 연장·야간·휴일근무를 제외한 통상적인 근로를 할 경우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같은 액수를 지급하는 것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적연봉도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결정되고, 최초 입사자에게도 지급되며, 연초에 정해진 업적연봉은 12개월로 나누어 지급될 뿐 고정돼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업적연봉 총액은 전년도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근무성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사전(근로의 시작 전)에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결정돼 있지 않고 근무성적이나 업무달성 등에 따라 사후에서야 지급 여부와 액수가 결정된다는 의미여야 하는데 한국GM의 업적 연봉 지급은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회사의 주장대로라면 기본급도 직원의 능력과 근무성적에 따라 차등 결정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된다"고 덧붙였다. 강씨 등은 업적연봉과 조사연구·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 귀성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관외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다시 지급하라며 2007년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업적연봉은 근로자의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돼 고정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임금
통상임금
한국GM
업적연봉
임금소송
신소영 기자
2013-07-28
군사·병역
노동·근로
헌법사건
"현역병 월급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괜찮다"
현역병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최저임금에 못미치더라도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현역병의 월 급여는 이등병 7만8300원, 병장은 10만3800원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은 시급 4580원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73만2800원이다. 야간근무 시간 등을 고려하면 현역 사병들은 최저임금의 10분의 1에도 못미치는 급여를 받는 셈이다. 헌재는 25일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이모(25)씨가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중 군인 봉급에 관한 별표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11헌마307)에서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한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근로의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32조1항은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활수단을 확보해 주며,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의의를 지니지만, 이러한 근로의 권리는 국가에 대해 직접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갈음하는 생계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헌법상 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률이 구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로소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또 이씨가 '장교나 부사관에 비해 현역병의 급여가 너무 적은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현역병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단기복무 군인인 반면 직업군인은 군복무를 직업으로 선택한 직업공무원이므로, 직업군인에게는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당할 정도의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반면 비교적 단기간 군복무를 하는 현역병은 의무복무기간 동안 병영에서 생활하면서 의무복무에 필요한 급식비나 피복비 등 의식주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하고 있으므로 보수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2009년 12월 육군에 입대해 현역병으로 복무하던 이씨는 2010년 12월 상관폭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육군 교도소에 수감중이던 지난해 6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씨는 군교도소 미결수용 중 학습기기 반입을 금지하고 전화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며 급여에 대한 헌법소원을 함께 청구했다. 헌재는 군교도소 미결수용 중 학습기기 반입금지 등에 대해서는 법령이 직접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결정을 내렸다.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근로의권리
단기복무군인급여
군인월급
현역병급여
좌영길 기자
2012-10-30
노동·근로
행정사건
축제전담공무원으로 채용 계약했다면 일반행정업무 못한다고 해고 못 해
채용 계약과는 다른 업무를 맡긴 뒤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임 계약직 공무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5년과 2007년에 차이나타운 축제 기획 등을 맡은 적이 있던 임모(39)씨는 2010년 1월 상해거리축제 기획과 연출 업무를 전담하기로 하고 부산 동구청 지방계약직 공무원에 채용됐다. 하지만 부여받은 업무는 예상과 달랐다. 축제와 관련이 없는 유통업 관련 및 예산 추가 요청 업무 등도 도맡아야 했다. 지원한 업무가 아닌 분야에서 고전하던 임씨는 업무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다. 업무 분장을 두고 담당계장과 마찰도 많았다. 결국 구청은 지난 1월 임씨에게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고, 상관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조직 질서를 어지럽혔으므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임씨는 이에 맞서 동구청장을 상대로 전임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무효확인 청구소송(2012구합653)을 냈다. 부산지법 행정2부(재판장 박춘기 부장판사)는 최근 "동구청의 계약해지는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용 계약서에 상해거리축제 관련 업무를 기재해놓고 임의로 업무를 변경하는 것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며 "임씨에게 유통업, 문화·관광시설, 도서관 관리 등 계약에 없는 업무를 맡기고 그 업무를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담당업무가 아닌 업무수행을 위해 명령 또는 지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거부했다고 해서 이를 복무상 의무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며 "본연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근거로 2011년 근무평정에서 낮은 점수를 준 뒤 계약 해지 여부를 결정한 것도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계약직공무원
축제전담
채용계약
업무수행
담당업무
지방계약직
홍세미
201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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