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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7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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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미친 거 아냐?" 폭언·욕설 반복한 팀장 해고한 회사…법원 "해고 처분 정당"
팀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자주하고 다른 팀원들을 부를 때 항상 반말을 사용하며, 성희롱까지 일삼은 팀장에 대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에서는 해고 처분이 과하다고 봤지만,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 정현경·송영복 고법판사)는 23일 A 씨가 B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2023나2032489). 2019년 B회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한 A 씨는 팀원 6명으로 구성된 팀의 팀장 역할을 맡았다. 그는 팀장으로서 팀원들의 수행업무의 내용과 진행방향을 정하고 팀원들을 평가하는 지위에 있었다. 2021년 4월 경 해당 팀의 팀원 C 씨는 인사팀에 A 씨에 대한 고충을 토로했고, 인사팀은 나머지 팀원 중 3명을 면담한 뒤 C 씨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청취하게 됐다. 이후 법무팀과 다른 부서 직원 등 총 7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고충처리절차에 들어갔다. 당시 A 씨는 팀원들에 대해 "미친 거 아냐?"라고 하는 등의 폭언을 자주 했으며 다른 팀원들을 부를 때 "걔", "그 새끼"라고 부르는 등 항상 반말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업무나 식사 중에도 욕설을 항상 붙여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B회사 징계위원회는 위원 5명의 전원찬성으로 A 씨에 대한 해고를 의결했고, 회사는 2021년 6월경 A 씨를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등 징계사유로 해고처분을 했다. 구체적으로는 팀원들에 대한 폭언과 욕설, 팀원들에 대한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업무 지시, 회사 업무와 성과 창출을 방해한 행위(프로젝트의 잦은 번복, 자의적인 업무 결정 등), 팀원들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접촉 및 성희롱 발언 등이 포함됐다. 1심은 징계사유에 대해 인정되지만, 해고 처분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A 씨에 대한 해고 처분의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회사의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는 '지속, 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로서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팀원들에 대한 폭언, 욕설, 팀원들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접촉 및 성희롱 발언은 근로기준법 및 B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A 씨는 직장 내 성희롱까지 한 점에 비춰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팀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직원은 '퇴사의 가장 큰 이유가 A 씨였다'고 진술하는 등 다수의 직원들이 A 씨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며 "직장 내 괴롭힘은 다른 근로자의 근무 태도에 악영향을 주는데, 사용자로서는 작업 배치 및 업무 변경 등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가해자를 피해 근로자들과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 내 성추행과 같은 사안을 방치한다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들의 사기나 신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뿐 아니라, 피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
해고
직장내괴롭힘
가해자
한수현 기자
2024-02-27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근로자 법정휴일 아냐"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은 근로자의 법정휴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최초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정현경·송영복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이마트 근로자 A 씨 등 1117명이 주식회사 이마트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23나2035761)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3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돼 매달 이틀의 의무휴업일 지정이 의무화됐다. 이마트는 2012년부터 매년 전사 근로자대표와 이마트 근로자들의 유급휴일과 의무 휴업일을 대체하는 내용의 '휴일대체 합의'를 해왔다. 즉, 이마트 근로자들은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1주일에 5일을 근로하는 데, 쉬는 이틀 중 하루를 근로일로 정하면 당초 근로일인 의무휴업일을 휴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후 2018년 휴일대체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졌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A 씨 등 이마트 근로자들은 2020년 7월 휴일대체 합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휴일근로수당 청구했다. 이들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의무휴업일은 근로일이 아닌 '휴일'이므로 휴일을 '대체 휴일'로 정한 '휴일대체 합의'는 위법 무효"라며 "이마트는 공휴일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미지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마트와 휴일대체 합의를 한 전사 근로자대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근로자대표'가 아니"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1심은 지난해 6월 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휴일대체 합의를 예상할 수 있었고, 휴일대체 부적법 사유를 찾기 어렵다"며 "전사 근로자대표의 대표성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도 근로자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마트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의무휴업일은 고객에 대한 영업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근로자들의 근로 의무를 해제하는 휴일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의무휴업일은 약정휴일과 법정휴일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고,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법문과 개정 이유에 근로자의 건강권이 포함돼 있지만, 해당 문구로 바로 의무휴업일이 대형마트 근로자들의 법정휴일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근로자들에게만 매월 이틀의 추가 법정휴일을 주고, 농수산물 마트나 중소형마트 근로자들에게는 그러한 법정휴일을 주지 않는 것은 불균형하고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한 "이마트와 전사 근로자대표가 한 휴일대체 합의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의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한 휴일대체 합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마트 근로자들은 자주적으로 사업장 근로자위원을, 사업장 근로자위원은 사업장 근로자대표를, 사업장 근로자대표는 전사 근로자대표를 각각 선출하므로 전사 근로자대표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췄다"며 "전사 근로자대표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 보지 않으면 이마트로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 근로의 제한, 보상 휴가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등 근로기준법이 정한 각 사항을 협의할 상대방이 없게 된다"고 판시했다.
휴일근로수당
법정휴일
의무휴업일
대형마트
이용경 기자
2024-02-06
노동·근로
행정사건
[대법원이 주목한 판결] 면접에서 직무와 관련 없는 장애에 관해 물어도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 행위”
[대법원 판결] 면접 시험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해 장애인 응시자를 불리하게 대한 경우,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라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사용자가 증명하지 못한다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 대법원 특별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 2023두50127(2023년 12월 28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소송대리인 김재왕, 김인희, 전정환, 박현서, 이정민, 이수연 변호사 및 법무법인 에셀 김승혜, 배정호, 오재욱, 이상민, 이성훈, 이정훈, 장영재 변호사 및 법무법인 이공 정제형, 허진민 변호사 및 법무법인 원곡 서치원 변호사)가 화성시인사위원회를 상대로 불합격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쟁점]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이 원고에게 장애와 관련된 질문들을 한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와 1, 2심] 정신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진 A 씨는 화성시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에 지원했다. A 씨는 2020년 6월 필기시험을 치렀고, 경기도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두달여 뒤 A 씨를 해당 전형의 유일한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하는 공고를 했다. A 씨는 2020년 9월 1일 면접시험을 봤고, 추가 면접시험 대상자로 분류돼 약 일주일 뒤 다시 면접시험을 봤다. A 씨는 첫 번째 면접에서 직무 관련 질문과 함께 장애의 유형, 장애 등록 여부, 약 복용 여부 등 장애와 관련된 다수의 질문을 받았다. 그런데 각 면접위원들로부터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항목에서 ‘하’ 평정을 받아 ‘미흡’ 등급을 받았다. A 씨는 추가 면접시험에서는 장애와는 무관한 질문을 받았지만, ‘미흡’ 등급을 받아 최종적으로 화성시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이에 A 씨는 화성시인사위원회를 상대로 처분 취소를 청구하고, 화성시를 상대로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국가배상법에 따른 위자료 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 판단(요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장 ‘총칙’ 편의 제4조 제1항은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유형으로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제1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2장 ‘차별금지’ 편의 제10조 제1항은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 제2호는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47조 제2항은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차별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은 차별이 금지되어야 하는 핵심 영역으로, 고용 과정에서의 차별금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공정한 참여 및 경쟁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을 채용하려는 사용자가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함으로써 장애인 응시자를 불리하게 대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사용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관계자] “고용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결이다.” [소송대리인] 승소를 이끈 김재왕(46·변시 1회)서울대 로스쿨 공익법률센터 변호사 “면접 과정에서 장애에 대해 묻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로 차별에 해당한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장애 뿐 아니라 임신 계획, 연령 등 다른 것을 묻는 경우도 있는데, 직무와 무관한 질문을 한 것이 절차장 위법이라는 인식을 갖는 계기가 되는 판결이다.”
차별
면접
장애인
박수연 기자
2024-01-22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해고 의사 밝히자 반발하는 직원에게 대표가 카톡과 전화… "공포심 유발 문언 반복적으로 도달케 한 행위 아냐"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해고 의사 표시를 하자 반발하는 직원에게 대표가 여러 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한 것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9월 1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5814). B 사의 대표이사인 A 씨는 2022년 2월 저녁 10시경 포항 남구에 있는 회사 숙소에서 직원 C 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갑작스러 해고 통보를 받은 C 씨가 사유를 물어보자, A 씨는 욕설을 하면서 "오늘 같이 있으면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른다"며 당장 나가라고 압박했다. 또 B 사 사무실로 피신한 C 씨를 계속 쫓아가 결 회사 밖으로 나가게 했다. A 씨는 같은 날 저녁 11시경 C 씨에게 '일단 내일 회사 근처 얼청거리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다음 날 오전 9시 30분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를 걸었다. A 씨는 이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일주일께 뒤 오전 11시경 회사 안으로 들어가려던 중, C 씨가 당시 횡령 의혹을 받고 있던 A 씨의 회사 출입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중간 부분을 잡아 뒤로 세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 씨의 정보통신망법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 내용과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 씨는 C 씨 숙부의 요청에 따라 C 씨를 2020년 12월 직원으로 채용했는데, A 씨는 평소 C 씨가 자주 게임을 하는 등 불성실한 점, C 씨가 어른들 앞에서도 함부로 담배를 피우는 등 예의가 없는 점 등에 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며 "그러던 중 해고를 통보하기 전날이었던 일요일, 전 직원이 출근해 근무하는 상황이었는에도 C 씨가 회사 소유 렌트 차량을 이용해 개인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온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피해자를 해고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해고 통보 전후 C 씨의 숙부와 카톡으로 대화를 하면서 C 씨의 근무태도와 행실을 언급하면서 '절대 같이 못 지낸다. 제발 부탁하니 조용히 피해자를 회사에서 내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C 씨의 숙부가 이를 거절하자 서로 논쟁이 격화됐다"며 "해고 통보 후 A 씨와 C 씨가 한 통화의 내용을 보면 C 씨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및 회사 내에서의 무례한 행실과 업무용 차량의 사적 이용이 계기가 된 해고 조치와 관련해 A 씨가 타이르면서 해고 통지의 수용 및 그에 따른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A 씨에게 불리한 일부 표현은 그가 순간적으로 격분해 대표이사 지위에서 해고 의사를 명확히 고지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충동적으로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7개의 카카오톡 메시지는 내용과 시간적 간격에 비춰 봤을 때 약 3시간 동안 3개의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것이고, 그 전체적인 내용더 더 이상 피해자와 함께 근무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고지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며 "메시지 전송의 전후 경위와 그 내용, 둘의 관계 형성의 매개가 된 C 씨의 숙부 등 3자 간의 관계 등에 비춰봤을 때 이는 해고 방식의 고용관계 종료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나 관련 협의 과정의 급박하고 격앙된 형태 내지 전개일 뿐, C 씨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해고통지
카카오톡
박수연 기자
2023-09-29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교육감이 사립학교법인 이사장과 학교장들에게 소속 직원 호봉 정정하고 과다 지급된 급여 환수할 것을 명령했다면
[대법원 판결] 교육감이 사립학교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장들을 상대로 사립학교 직원의 호봉을 정정하고 과다 지급된 급여를 이들로부터 환수할 것을 명령한 경우, 해당 명령으로 인해 사립학교 직원들은 급여가 실질적으로 삭감되거나 기지급된 급여를 반환해야 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를 입게 되므로 명령의 상대방(이사장 및 학교장들)이 아닌 직원들에게 명령을 다툴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해관계가 있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2022두56630(2023년 1월 12일 선고) [판결 결과] A 씨 등이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호봉정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1심 법원인 춘천지방법원으로 환송. [쟁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명령을 항고소송으로 다툴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사립학교 소속 직원의 호봉산정이나 보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 각 사립학교의 정관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이, 사립학교법 제43조와 함께 이 사건 각 명령의 근거법규 내지 관련 법규에 해당하여, 원고들이 제3자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각 명령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와 1,2심] 강원도교육감은 2020년 8월 사립학교 소속 사무직원인 A 씨 등이 소속된 사립학교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장들에 대해 '사립학교 사무직원들의 호봉을 획정함에 있어 유사경력 호봉환산율을 과다하게 반영했다'는 이유로 관련자의 급여를 5년의 범위 내에서 환수하도록 시정명령을 했다. 또 강원도교육감은 다음달 A 씨 등이 소속된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장에 대해 정정된 호봉으로 호봉재획정처리 후 시정조치결과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각 명령에 따라 호봉 정정 및 급여환수 대상이 된 A 씨 등은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각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각하 판결했고 2심은 A 씨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해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사립학교에 소속된 사무직원의 호봉산정이나 보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 각 사립학교법인의 정관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역시 이 사건 각 명령의 근거법규 내지 관련 법규에 해당한다. 이 규정들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보장하고자 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이익을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 A 씨 등은 각 명령으로 인해 급여가 실질적으로 삭감되거나 기지급된 급여를 반환해야 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를 입게 되므로, A 등이 이 사건 각 명령을 다툴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해관계가 있어 이를 다툴 원고적격이 있다." [대법원 관계자] "이 판결은 어떠한 행정처분의 직접적인 근거법령뿐 아니라 관련 법규도 살펴서 원고적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면서, 사립학교 직원의 호봉산정과 관련한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 정관 및 보수규정 등이 이 사건 각 명령(사립학교 직원들에 대한 호봉정정 및 환수명령 등)의 근거법규 내지 관련 규정에 해당해 시정명령 대상인 원고들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사립학교직원
호봉
환수
박수연 기자
2023-01-30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경찰헬기 동원 쌍용차 파업 진압은 위법 소지"
2009년 쌍용자동차 노조의 파업을 경찰이 강제 진압하면서 헬기를 이용해 최루액을 투하한 것은 적법한 직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있어 노조 측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헬기가 손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국가가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간부와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다2666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2009년 5월 정리해고 철폐를 주장하면서 파업을 시작했다. 파업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다치거나 경찰 장비가 손상되자 국가는 파업 참가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노조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더 낮게 봤다. 재판부는 "경찰이 헬기를 이용해 점거파업을 진압한 것은 경찰장비를 위법하게 사용함으로써 적법한 직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상대방이 이에 대한 방어로서 저항하는 과정에서 헬기가 손상됐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기중기 손상 관련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해서도 △기중기 임대인의 휴업손해는 노조 측이 손해의 발생을 예견하기 어려워 특별손해에 해당하는데 △수리비 손해에 대해 노조 측의 책임을 80%로 인정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춰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불법적인 농성 진압에 관련된 경찰관의 직무수행 및 경찰장비 사용에 대해 그 재량의 범위 및 한계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며 "불법 집회·시위라 할지라도 과잉진압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과잉진압에 대한 대응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파업
강제진압
정당방위
노조
박수연 기자
2022-11-30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성희롱 이유로 공무원 해임하면서 피해자 실명 등 특정 안 했어도
성희롱 혐의로 공무원을 해임하면서 징계절차에서 피해자 실명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더라도 징계대상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등을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징계혐의사실이 특정됐다면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A 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22두3332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총장은 2019년 5월 검찰공무원인 A 씨를 해임했다. A 씨가 근무하던 지방검찰청을 관할하던 고등검찰청이 A 씨의 비위 혐의에 대한 감찰을 실시했는데, 성희롱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 등 33가지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것이었다. 감찰 과정에서 A 씨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거나 다른 비위를 목격했다고 진술한 검찰 내부 관계자들이 16명 이상에 달했다. 검찰은 이들의 인적 사항을 A 씨에게 알리지는 않았다. A 씨는 해임 처분에 반발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 취소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각 징계혐의사실이 서로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고, 징계대상자가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자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자에게 피해자의 '실명'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며 "특히 성희롱 피해자의 경우 2차 피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실명 등 구체적 인적사항 공개에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 징계처분 관계 서류에 피해자 등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각 징계혐의사실이 서로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각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 행위 유형 및 구체적 상황이 특정돼 있다"면서 "A 씨는 처분 과정에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받아 의견을 진술할 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또 "A 씨가 퇴직한 피해자 1명 외 나머지 피해자 전원으로부터 선처를 구한다는 탄원서를 받아 소청 심사 절차에 제출한 것을 보면 각 징계혐의사실의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 씨가 징계혐의사실에 대해 반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검찰총장이 관계 서류에 피해자 등의 실명 등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비공개 요청에 따른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징계절차에서 A 씨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성비위 관련 징계절차에서 피해자 보호와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돌하는 사안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초래되었는지 판단할 때 피해자의 2차 피해 등 방지를 고려해 통상의 경우보다 좀 더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앞서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징계처분 관계 서류에 피해자 등이 특정되지 않아 A 씨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됐기 때문에 해임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징계
방어권
피해자보호
박수연 기자
2022-08-07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사업주가 아니더라도 사용자로 볼 수 있다면
사업주가 아니더라도 사용자로 볼 수 있다면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영남택시 노동조합위원장 A씨와 전국택시산별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7두5400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실적 권한·능력 있으면 해당 사용자에 한정 안돼 A씨는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영남택시분회위원장으로 있다가 2015년 2월 영남택시노동조합을 설립해 위원장이 된 후 같은 해 3월 기존 노조에서 제명됐다.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부본부장이던 B씨는 노조를 탈퇴한 후 2015년 2월 전국택시산별노동조합을 설립했다. 영남택시노조는 전국택시산별노조에 가입신청을 해 2015년 3월 가입 인준장을 받았다. 같은 달부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됐는데, A씨와 전국택시산별노조의 활동에 따라 오랜기간 영남택시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며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보유하던 전국택시산업노조 영남택시분회가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잃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에 영남택시 상무이사 C씨는 2015년 5월 A씨에게 △노조 활동을 허용하는 대신 B씨를 개입시키지 않고 영남택시에 어떤 요구를 하지 않으면 대가를 지급하거나 △노조 활동을 하지 않고 운전 업무에만 전념하면 새 택시를 제공하는 등 대우를 해주거나 △이전에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면서 발생했던 퇴직금 손실 등을 보전할 테니 퇴직하라는 3가지 제안을 했다. A씨와 전국택시산별노조는 C씨의 제안은 A씨를 회유하는 것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벽보를 사업장에 3개월 동안 게시할 것을 요구하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냈다. 하지만 부산지노위는 C씨에 대한 구제신청은 각하하고 영남택시에 대한 신청은 기각했다. 이후 중노위는 C씨가 사업주가 아니라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적격이 없고 C씨 발언으로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 등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A씨 등은 소송을 냈다. 운수회사 상무 상대 구제신청 노조 승소 원심 확정 재판부는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에서의 사용자의 범위는 노동조합법 조문의 체계·문언 등에 비춰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사용자의 범위와 같다고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일관된다"며 "부당노동행위의 예방·제거를 위한 구제명령의 방법과 내용은 유연하고 탄력적일 필요가 있기에 구제명령을 발령할 상대방도 구제명령의 내용이나 그 이행 방법, 구제명령을 실효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법률적 또는 사실적인 권한이나 능력을 가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하고 그 상대방이 사업주인 사용자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C씨의 발언이 전국택시산별노조에 가입이나 연대하려고 하는 영남택시노조나 그 대표 A씨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전국택시산별노조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상무이사인 C씨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며 A씨 등에게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경영담당자에 대해서도 구제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재심판정 전부를 취소했다. 2심은 '근로조건의 결정이나 근로 실시에 대해 명령 내지 감독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라고 판시한 2006년 대법원 판결(2005도8364 등)을 근거로 들면서 "상무이사도 '회사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C씨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A씨 등이 그를 상대로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부당노동행위
사용자
노조
박수연 기자
2022-06-06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허위 이력서로 취업… 근로계약 취소할 수 있어도
근로자가 허위 이력서를 제출해 채용됐다면 회사는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그 같은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긴 전까지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모씨는 2010년 6월 의류도소매업체인 A사에 채용돼 백화점 의류매장의 판매 매니저로 일했다. 그런데 이씨가 낸 이력서상의 근무경력이 허위임이 드러나 A사는 같은 해 9월 17일 이씨에게 그달 30일까지만 근무하라며 해고를 통보했다. 이씨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낸 것을 시작으로 이씨와 회사는 법적 다툼에 들어갔다. 이씨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1년 4월 퇴사하면서 2010년 10월부터 받지 못한 7개월치 임금 2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고, 회사는 "우리가 피해자"라며 맞소송(반소)을 냈다. 1,2심은 "근로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됐고, 부당해고 기간에 이씨가 현실적인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씨가 A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3다2519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서 기본적으로 사법(私法)상 계약"이라며 "따라서 계약 체결에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으면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해 그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만 그와 같이 근로계약의 무효·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라 그동안 행해진 근로자의 노무제공의 효과를 소급해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까지 효력을 잃는다고 봐서는 안 되고, 취소의 의사표시 이후 장래에 관하여만 근로계약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씨의 기망으로 체결된 근로계약은 A사의 취소 의사표시가 담긴 반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취소된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반소장 부본 송달 이후의 장래에 관해서만 효력이 소멸할 뿐 그 이전까지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이씨가 현실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소급적으로 계약의 효력이 소멸한다는 그릇된 전제에서 이씨가 부당해고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근로계약
이력서
허위
근로자
이세현 기자
2018-01-09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민원전화 상담 공무원 '난청'도 공무상 재해"
수십년간 전화 업무 비중이 높은 민원부서에 근무하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난청이 발생해 퇴직한 세무공무원에게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35년간 세무공무원으로 일하며 재직기간 대부분을 민원부서 등에서 근무하다 난청 등 건강상의 이유로 명예퇴직한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구단6500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임 판사는 "민원처리·상담 업무를 담당한 A씨는 항의하는 민원인의 격렬한 소음과 계속되는 전화 민원소음 등에 오랜 시간 노출됐다"며 "감정의도 A씨의 소음성 난청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공무 수행과 소음성 난청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입법취지는 까다로운 조건 없이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보아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이며 "공무원연금법 역시 기준에 정한 것 외의 업무 관련 질병을 배제하는 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상 질병은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던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의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부산의 한 세무서 민원봉사실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5년 10월 양쪽 귀에 난청 진단을 받았다. 이후 A씨는 회의에서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업무에 어려움을 겪다 정년퇴직을 3년4개월 앞둔 2016년 2월 명예퇴직했다. 이후 A씨는 "오랜 기간 세무서 민원부서 전화 업무를 맡다 귀를 혹사당해 난청이 발병했다"며 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노동·근로
산재·연금
강한 기자
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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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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