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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11년간 사무직 근무자, 지원직 전보는 위법”
안내·접수 등 비교적 단순업무를 맡는 지원직으로 입사했더라도 이후 11년 넘게 관리·경리 업무를 하는 사무직으로 근무하도록 했다면 근로자 동의 없이 다시 지원직으로 전보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998년 군인공제회에 지원직으로 임용돼 근무하던 황모씨는 일하던 사업소가 경영악화로 폐쇄되자 군인공제회 자회사이자 국방시설 유지관리업체인 A사에 2003년 11월 신규 임용돼 직영사업팀과 회관사업팀을 번갈아가며 사무직 업무를 맡아왔다. 그런데 2015년 A사는 갑자기 황씨를 일반시설관리팀 산하 모 사업소의 안내·접수를 담당하는 지원직 업무로 발령을 냈다. 그러자 황씨는 같은해 6월 전보가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황씨는 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전보가 위법하다"는 결정을 받아냈다. 그러자 A사가 소송을 냈다. 1심은 "회사는 황씨가 일하던 군인공제회 제1문화사업소가 폐쇄되자 지원직으로 근무하던 황씨를 별도 채용절차 없이 지원직으로 채용했고, 이후 사무직에 해당하는 업무를 맡기긴 했지만 사무직 업무로 제한해 채용됐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수 없다"며 "회사는 지원직에서 사무직으로 직군변경을 요구하는 황씨의 요청을 거부해왔을뿐만 아니라, 약 11년 3개월간 황씨에게 사무직에 해당하는 업무를 줬다는 사정만으로 황씨가 사무직으로 의제되고 있었다거나 사무직이라는 신뢰를 회사가 부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전직 처분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A사가 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전적 재심판정 취소소송(2016누6724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사는 황씨에게 11년 넘게 사무직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고, 2012년 10월 지원직 직군을 신설하기 전까지 황씨를 직제규정에도 없는 지원직으로 분류하기도 했으나, 정원표에는 지원직을 0명으로 기재하는 등 실질적으로 황씨를 사무직으로 취급해 왔다"면서 "장기간 사무직 업무만을 담당해 온 것에 대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지원직 업무를 맡게 됨으로써 자긍심에 큰 상처를 입은 것은 물론 근무형태도 교대제로 바뀌게 됨으로써 장기간 형성된 근무 형태에도 상당한 변화가 생기는 등 황씨는 큰 생활상의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직 처분은 실질적으로 사무직 업무를 수행해 온 황씨를 단순 기능직인 지원직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이는 인사권자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시했다.
근로자 동의
직군변경
이장호 기자
2017-06-05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불법파업 주도' 노조위원장 해고는 정당
불법파업을 주도한 노동조합위원장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홍진호 부장판사)는 전북 전주의 모 택시회사 노조위원장이었던 A씨와 전국택시산업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5구합1295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약 20년 동안 택시회사에 근무한 근로자이고 노조 위원장으로서 그 경력과 지위에 상응하는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지녀야 함에도, 파업 등을 주도하고 동료직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며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고 회사 내부 질서를 혼란시키는 등 회사와의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손상시켰으므로 사측의 징계 양정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9월 임금이 지급되자 않자 직장 폐쇄를 단행했다. 파업은 2013년 4월까지 이어졌다. 사측이 파업 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경영 상황과 새로운 배차표 설명 등을 내용으로 한 직원 총회를 개최했지만, 노조는 참석을 거부하고 파업을 계속했다. 또 사측이 2011년 8월과 9월분 임금을 모두 지급했지만, A씨는 "파업기간에 받지 못한 4개월분 임금을 달라"고 회사에 요구했다. 파업이 끝난 후에도 A씨는 사측 관계자의 얼굴 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 사측은 2014년 12월 상벌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해고 징계를 의결했다.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불법파업
노조위원장해고
불법파업주도
이장호 기자
2016-10-19
노동·근로
[판결] "아르바이트로 술집 나갔다며?" 막말 교수
서울북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박대준 부장판사)는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성적 폭언이 담긴 막말을 하는 등 비이성적인 행동으로 파면을 당한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 전직 교수 A(53·여)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확인소송(2014가합100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수업시간에 퍼부은 성적 폭언과 욕설이 저속하고 비열한 내용이어서 학생 대부분이 커다란 충격과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학생들을 번갈아가며 모욕한 정황까지 엿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학생이 이메일 수신을 거부했기 때문에 학점을 수정했다고 변명하지만 오히려 학생들이 자신을 능멸했다는 피해 감정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학점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보여준 일련의 행동들은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행동으로 파면 처분이라는 징계는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2학기 자신이 강의하는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수업 중 학생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는데, 이듬해 1월 이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 올라 파문이 일었다. 동영상에는 A씨가 "너 아르바이트로 술집 나갔다며? 얼굴 보면 다 보여… 저런 애 며느리로 보면 피곤해져"라고 말하는 등 학생들에게 폭언을 퍼부은 장면이 담겼다. A씨는 또 학생 4명에게 '에이플러스(A+)'의 점수를 줬다가 자신의 이메일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신거부된 것을 꼬투리 잡아 갑자기 낙제에 해당하는 '에프(F)'로 학점을 바꾸기도 했다. 진상조사를 벌인 이 학교 행정감사원은 2013년 4월 학교 측에 A씨의 직위해제와 징계를 요청했다. A씨는 같은 해 5월 사직서를 냈지만 교원징계위원회는 이를 반려하고 10월 파면을 결정했다.
막말교수
사직서반려후파면
교원징계위원회
성적폭언
막말교수파면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1-12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대법원 "의족 파손도 업무상 재해"
의족이나 의수를 착용하는 장애인 근로자가 근무 중에 의족·의수가 파손되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1995년 교통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한 이후 의족에 의지해 생활하는 아파트 경비원 양모씨는 2010년 12월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에서 제설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졌다. 양씨는 양 무릎을 다쳤고, 오른쪽 의족이 파손됐다. 양씨는 2011년 1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공단은 왼쪽 무릎 부상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지만, 오른쪽 무릎에 대해서는 "오른쪽 무릎이 이미 소실된 상태이고, 의족 파손은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승인했다. 양씨는 "의족은 신체의 일부로서 필수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의족이 파손돼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업무상 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신체에 상처를 입는 것"이라면서 "의족은 사람의 신체 구성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의족의 파손을 부상이라고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또 "업무상 부상에 대한 요양급여 범위에 보조기 지급도 포함되지만, 이 조항은 업무상 부상으로 상실된 신체 부위를 위해 보조기를 지급한다는 것일 뿐, 이미 착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보조기가 업무상 사유로 파손됐을 때 요양급여를 해야 하는 근거 조항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10일 양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2099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씨가 다리를 전달한 후 의족을 착용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해 왔고, 의족이 파손되기 전까지는 아파트 경비원으로서 근무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며 "의족 착용 장애인들에게 의족은 기능적·물리적으로 신체의 일부인 다리를 사실상 대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재해로 인한 부상의 대상인 신체를 반드시 생래적 신체에 한정할 필요가 없고, 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보상과 재활에 상당한 공백을 초래하게 된다"며 "공단은 장애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재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족은 단순히 신체를 보조하는 기구가 아니라 신체의 일부인 다리를 대체하는 장치로서 근로자의 부상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의족파손
의수파손
업무상재해
장애인근로자
요양급여
신소영 기자
2014-07-13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대한문 앞 쌍용차 농성장 철거 적법"
서울 중구청이 덕수궁 대한문 앞에 있던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임시 분향소와 천막 농성장을 철거하고 화단을 조성한 것은 적법한 공무이기 때문에 이를 막은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2일 서울 중구청의 임시분향소 철거 등 행정대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원들을 폭행한 혐의(무허가도로점용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정우 전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13고합85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천막을 설치해 1년간 도로를 점용한 것은 허가 받지 않은 도로 점용으로 볼 수 있다"며 "중구청의 행정대집행은 상습적 도로 불법 점용을 중지시키기 위한 것으로 적법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구청이 화단을 설치할 때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이같은 사정만으로 부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있었던 최초 쌍용차 농성장 천막 설치 행위 자체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천막은 집회·시위 용품으로 신고된 것으로 어느 정도 고정될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천막 설치 방해 행위는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이기 때문에 이를 저지한 김 전 지부장의 행위는 무죄"라고 밝혔다. 덕수궁 대한문 앞에 쌍용차 사태 관련 희생자 임시 분양소와 농성촌을 차려 놓고 시위를 하던 김 전 지부장은 지난 3∼4월 이뤄진 중구청의 분향소 철거와 화단 조성을 방해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 중구청 직원 등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김 전 지부장은 또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각종 집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덕수궁
쌍용자동차
무허가도로점용
특수공무집행방해
농성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12-02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업무 중 의족 파손, 요양급여 대상 안돼
의족을 착용한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으로 의족이 파손됐더라도 산업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최근 아파트 경비원 양모(67)씨가 "업무 중 사고로 의족이 파손된 것은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683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요양급여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부상은 신체에 상처를 입는 것을 의미한다"며 "부상을 수반하지 않는 의족만의 파손을 부상의 범위에 포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 제40조의 요양급여 기준에 보조기 또는 재활보조기구의 지급이 포함되나, 이는 업무상 사유로 신체 일부 또는 기능이 상실된 때 이를 회복하거나 보조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양씨처럼 상실된 신체 부위의 보조를 위해 이미 착용하고 있는 보조기가 업무상 이유로 파손됐을 때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근거 규정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산재보상법의 목적인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 등을 고려해도 법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해석은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양씨는 2010년 12월 놀이터에서 제설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무릎을 다치고 오른쪽 의족이 파손됐다. 양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고 지난해 9월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에 지난해 6월 양씨가 낸 민원을 검토하고 "양씨가 의족을 착용해 일상활동을 했고 취업까지 했다"며 "탈·부착 가능한 의족도 신체의 일부로 보고 의족 파손 시에도 산재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요양급여
권익위
산재보상법
업무중사고
산업재해
의족파손
신소영 기자
2012-09-04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산재근로자 방사선 사진 회사에 보여준 의사 면허정지처분은 부당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방사선 사진을 회사측에 보여줬다는 이유만으로 의사에게 면허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16일 외과의사 송모(48)씨가 “의사면허자격을 2개월동안 정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7누25291)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는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가 다친 서모씨의 방사선 사진을 동의없이 제3자에게 보여줘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서씨의 부상과 그 수술에 대한 책임의 존부와 범위에 관해 이해관계를 갖는 자로부터 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항의를 받고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방사선 사진을 보여줬던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방사선 사진이 발가락 골절부위에 관한 것이었고 그 상처가 회사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외상이었다”며 “회사 관계자에게 이를 보여줬다고 해 인격권을 크게 훼손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면허정지처분은 공익상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중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덧붙였다. 송씨는 2006년1월 회사에서 작업중 떨어진 쇠뭉치에 발등을 다친 서씨가 자신이 경영하는 병원을 찾아오자 방사선 사진촬영 등의 진료를 하고 수술이 필요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한달 후 다시 찍은 방사선 사진에서 골절상이 악화된 것이 확인되자 수술을 받고 회사에 산재보험 처리여부를 확인해볼 것을 권유했다. 그러자 회사 사장이 병원을 찾아와 서씨에 대한 수술지연과 오진 가능성 등을 문제삼자 해명하는 과정에서 방사선 사진을 보여줬다. 이후 서씨는 자신의 동의없이 송씨가 회사 사장에게 사진을 보여줬다는 사실을 알고 관계기관에 진정했으며, 송씨는 의료법위반으로 2개월의 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
면허정지
수술지연
오진가능성
방사선사진
산업재해
산재근로자
엄자현 기자
200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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