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왕따'시키도록 지시한 직장상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형사2단독 김철현(金哲炫)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노조 파업에 참가했던 부하직원들의 업무 복귀를 방해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ㄷ 생명보험 서서울지역국장 구모씨와 영업지원팀장 유모씨에게 각각 벌금 4백만원과 2백만원을 선고했다.(2000고단771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씨등은 노조파업에 참가했던 직원들이 복귀하자 지역국 소속 영업지부장들에게 '복귀직원들이 노조를 탈퇴하거나 반성할 때까지 업무를 주지말라'고 지시하고 복귀직원의 책상을 일반직 직원들과 구분된 지역에 따로 배치하거나 객장 소파에서 대기하도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