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노동·근로
생존
검색한 결과
7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급성 백혈병 사망' 부장판사 공무상 재해 인정
급성 백혈병 등이 발병해 2013년 갑자기 숨진 이우재 전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 유족들이 유족보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이 전 부장판사(사망 당시 48세·사법연수원 20기)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 취소소송(2015두56465)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누적된 직무상 과로 등으로 면역력이 약해진 이 부장판사가 괴사성 근막염으로 악화돼 패혈증으로 사망했다"며 "과로와 스트레스를 급성 백혈병의 발병 원인으로 보긴 어렵지만 이 부장판사는 급성 백혈병 환자의 일반적인 생존 기간과 비교해 매우 짧은 기간 안에 숨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병원 진료기록에 따르면 패혈증 발병 원인을 과로와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괴사성 근막염에 감염됐을 가능성을 제시했다"라며 "이 부장판사가 사망 직전 수행한 업무 내역 등을 비춰보면 상당한 업무상 과로가 누적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2013년 1월 양쪽 다리에 통증을 느껴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병원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동반한 괴사성 근막염(피부가 붉게 붓고 통증과 세포염증을 동반한 괴사 증상)때문에 패혈증에 걸렸다고 진단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이 부장판사는 병원에 간 지 나흘만에 숨졌다. 민사집행법과 도산·파산법 분야 전문가였던 이 부장판사는 당시 재판 외에 주석서 편찬, 법무부 민사집행법개정위원회 업무, 강의 준비 등을 병행하고 있었다. 유족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했지만, 2심은 과로나 업무 스트레스가 급성골수성 백혈병을 발병한다는 증거가 없다며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급성백혈병
이재우전부장판사
공무상재해
유족보상
공무원연금공단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
직무상과로
과로
신지민 기자
2016-06-28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회사상대 소송이유 계약갱신거절은 위법
근로자 파견업체가 파견 중인 직원이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고용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9일 (주)조은시스템이 중노위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2007구합3767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됐다고 해서 사용자는 언제든지 아무런 제약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기간만료 후라도 계속 고용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갖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거부하려는 경우에 합리적인 갱신거부의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근로계약기간만료 1개월 전에 기간이 만료됐다는 통보를 하면서 외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소를 취하하지 않는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고는 재판과정에서 "외환은행이 도급계약을 갱신하는 조건으로 경비직원을 소송상 이해관계가 걸려있지 않은 제3자를 파견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도급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소취하한 근로자들만 근로계약을 갱신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원고가 수급인의 입장에서 도급인인 외환은행의 사실상 요청을 거부할 수 없는 사정이 었었다고 해도 재판받을 권리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헌법상 권리"라면서 "특히 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존속을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해 재판을 받을 권리는 근로자의 생존권에 관계되는 것이어서 간접적인 방법으로라도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로서는 임시로 참가인들을 다른 유사 현장 근무자와 전환배치하는 등 다른 수단을 충분히 강구할 수 있었다"며 "소 취하하지 않은 것이 근로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외환은행은 2004년10월 경비업무 등을 아웃소싱하기로 하면서 경비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들을 도급업체에 재입사하는 조건으로 명예퇴직시켰다. 경비직원 모두 파견형식으로 계속 은행 각 지점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됐으나 근로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하되,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별다른 통보가 없으면 1년간 자동연장된다. 당시 외환은행에서는 명예퇴직을 당한 204명의 근로자들이 은행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일이 발생했다. 원고회사는 이 소송에 참가한 직원들에게 '은행과의 재계약에 걸림돌이 된다'며 소를 취하하는 직원들에 한해 현재 근무형태로 1년간 계약을 연장해주겠다고 통보했다. 소송에 참여 안했거나 소를 취하한 근로자에 한해 근로계약갱신이 이뤄졌고 소를 취하하지 않은 직원들은 재계약이 거부됐다. 그러나 지노위와 중노위에서 모두 '재계약체결거부는 부당해고'라는 판정이 나오자 원고회사는 판정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냈다.
회사상대소송
계약갱신거절
파견업체
조은시스템
기간제근로계약
재계약거부
박수연 기자
2008-08-26
노동·근로
형사일반
신고된 집회 범위 벗어나도, 미신고 집회로 볼 수 없다
신고된 집회와 개최된 집회의 동일성 여부는 주최자가 신고한 내용 및 실제 개최된 집회상황 등을 개별적·종합적으로 비교·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0일 집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중부지역건설노조위원장 김모(53)씨와 전 건영노조위원장 강모(44)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9471)에서 유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집시법 제14조4항3호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ㆍ일시ㆍ장소ㆍ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신고 후 개최한 옥외집회가 신고의 범위를 벗어나 동일성이 유지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동일성이 인정되는 정도를 벗어나 신고를 하지 않은 옥외집회로 봐야 하는지가 문제된 때는 헌법 제21조2항의 집회허가규정의 선언취지 및 집시법의 규정에 따라 현실로 개최된 옥외집회의 실제상황을 구체적·개별적으로 비교해 종합적으로 평가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신고한 주최자가 그 주도 아래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고한 목적ㆍ일시ㆍ장소ㆍ방법 등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신고없이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행위로 볼 수는 없다"며 "처음부터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것과 다른 주최자나 참가단체 등의 주도 아래 신고된 것과는 다른 내용으로 진행되거나, 또는 처음에는 신고한 주최자가 주도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진행하였지만 중간에 주최자나 참가단체 등이 교체되고 이들의 주도 아래 신고된 것과는 다른 내용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변경되었음에도 이미 이뤄진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를 명목상의 구실로 시위를 계속할 경우 그 주최행위를 신고없이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 집시법 제19조3항은 집회 또는 시위과정에서 신고한 내용과 다른 집회를 할 경우 주체자에 대해 징역1년 이하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처음부터 신고된 내용과 다른 집회를 하거나 신고주체와 다른 단체가 집회를 진행할 경우, 중간에 참가자들이 교체되는 등 신고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집회가 변경됐음에도 신고한 집회를 구실로 시위를 계속할 경우 구 집시법 제19조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원심판단에 대해 "집회와 그 주최자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점을 염두에 두고 당초 주최자가 신고한 집회내용과 실제 집회상황을 구체적ㆍ개별적으로 비교해 살펴본 뒤 전체적ㆍ종합적으로 평가해 동일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05년5월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약 600여명의 울산지역 건설플랜트노조 조합원들과 함께 플랜트노조파업결의대회를 열고 집회를 열었다가 집시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연 집회는 18일부터 31일까지 덤프연대가 '덤프노동자 생존권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신고한 내용과 달랐기 때문이다. 또 덤프연대 노조원은 위원장 등 극소수만 참가하고 대부분이 울산건설 플랜트노조원이었다. 1·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는 덤프연대가 신고한 옥외집회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집회로서 미신고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김씨와 강씨에 대해 각각 벌금50만원을 선고했다.
옥외집회
신고범위
집시법
참가자교체
플랜트노조파업결의대회
류인하 기자
2008-07-17
노동·근로
민사일반
반대급부 없는 경업금지약정은 무효
특수영업비밀이 아닌 업무를 했던 근로자에게 퇴직한 후에도 동종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동일업종 창업을 할수 없도록 경업금지의무를 부담시키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에 상응한 일정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기업 영업비밀의 보호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상호교착하는 경업금지의무규정를 둘러싼 분쟁이 빈번한 가운데 특수한 지식이 아닌 일반적인 지식을 사용하는 회사가 경업금지의무약정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대가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근거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경업금지약정의 합리적인 범위를 확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3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10일 (주)힘스터디가 퇴직 후 근처 학원으로 다시 취업한 강사인 주모씨등을 상대로 낸 위약금소송(☞2007가합86803)에서 "학원과 강사들 사이 경업금지약정은 반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업금지의무는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로부터 생계의 길을 빼앗고 생존을 위협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그러한 특약을 체결할 만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며 "피고들은 원고의 학원에서 학원강사로서 스스로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로 수학을 강의했을 뿐 특별한 지식을 습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한 영업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아니며 더욱이 경업금지약정의 반대급부로 아무런 대가 조치도 취하지 않아 강사의 직업선택 자유와 학원들 사이 영업경쟁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경업금지약정의 합리적인 범위는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 피용자의 불이익, 사회적 이익의 3가지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특히 경업금지의무는 근로자의 직업활동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므로 퇴직후 근로자가 직업선택 자유 제한으로 손해를 전보하기 위해 충분한 정도의 반대급부가 필요하다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힘스터디는 대치동에서 운영하는 학원에서 주모씨등이 학원강사로 근무하면서 학원에서 강사를 그만둔 후 1년 이내에 반경 5km이내 학원에 취업하거나 학원을 경영하지 않도록 하는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0만원 내지 1억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주모씨등이 이를 위반해 퇴직후 100m 정도 떨어진 A수학학원의 강사로 취직하자 위약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반대급부
경업금지의무
직업선택의자유
경업금지약정
위약금
최소영 기자
2008-01-22
노동·근로
행정사건
헌법사건
[법조포커스] 시각장애인 문제 입법 아닌 정책으로 해결돼야
헌법재판소가 안마사 자격 제한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때 아닌 홍역을 앓고 있다. 시각장애인들의 대규모 시위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5일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하고 있는 안마사에관한규칙 제3조1항1호와 2호 중 '앞을 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03헌마715·2006헌마368)에서 재판관 7대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번 헌재 결정에 반대하는 시각장애인들이 서울 광화문 일대와 헌법재판소 부근에 3,000여명이 모여 집회를 열고 지하철 선로에 진입해 시위를 벌이는 등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헌재 결정 취지=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만 취득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다른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에게는 도리어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를 밝혔다. 헌재는 복지정책이 그야말로 정부 정책으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입법상 규제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입법규제로 인해 사실상 안마업에 종사하는 시각장애인이 소수에 불과한데도 스포츠마사지나 발마사지 등으로 유사 안마 업종에 종사하는 비시각장애인들을 범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현실도 이번 결정에 참작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결정문에도 담겨져 있다. 헌재는 대한안마사협회가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전국 등록 장애인이 174만1,000여명인데 이중 시각장애인은 18만4,900여명이고 이들 중에서도 3.68%에 불과한 6,804명만이 안마사업에 종사한다고 밝혔다. 반면 안마유사직종인 스포츠마사지, 경락마사지, 발마사지, 기타 수기요법 등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100만 여명을 상회하고 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함께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시각 장애인들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안마사라는 직업을 다른 비시각장애인들에게도 허용하게 된다면 자신들의 설 자리가 없어진다고 호소하고 있다. ◇왜 단순위헌 결정을 했나= 위헌성이 있더라도 점진적인 개선을 위해 단순 위헌 대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의료법의 안마사 자격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이 아니고 보건복지부가 만든 규칙에 대한 위헌성 판단이었기 때문에 위헌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이라는 것이 위헌 결정으로 인한 입법공백과 법적혼란을 막기 위한 변형결정인데 안마사에 관한 규칙은 일종의 행정입법으로 개정에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입법 공백으로 인한 법적 공백이 적어 단순 위헌 결정이 타당했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지금까지 규칙 등 행정입법 사항에 대해 단순 위헌 결정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사례가 한 번도 없었다. ◇“입법으로 자격 진입 막는 것보다는 복지정책으로 해결해야”=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 투쟁이 계속되자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기존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9일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의료법을 개정해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는 종전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당론을 정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 이유 중 포괄위임입법에 대한 지적을 수용해 의료법에 근거 규정을 두겠다는 발상이다. 보건복지부도 시각장애인이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보장하는 내용을 상위법인 의료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갖고 안마사협회와 협상 중에 있다. 하지만 이같은 대체입법이 ‘안마사 진입 장벽 없애야 한다’는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에 비춰볼 때 또 한번 위헌성시비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취업할 수 있는 보건복지 관련시설을 안마시술소나 안마원 외에 보건소,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으로 확대하여 시행하는 방법이나 일정한 규모의 사업장에 산업안마사(헬스키퍼; Health Keeper) 1인 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방법, 안마사 자격시험에서 시각장애인에게는 시험과목을 축소해주는 방법 등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혀 입법 형식이 아닌 복지 정책의 마련을 촉구했었다. 헌재 관계자는 “위헌 결정에 동의했던 다수 재판관들도 시각장애인들의 아픔과 현실에 대해 안타까워 했고 많이 고민했지만 입법을 통한 진입장벽을 만드는 것은 잘못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가 보다 능동적으로 시각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복지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생계유지
복지정책
생종권투쟁
의료법개정
홍성규 기자
2006-06-12
노동·근로
헌법사건
헌재, 유니온샵 제도 합헌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宋寅準 재판관)는 24일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경우 단체협약을 매개로 한 조직강제(이른바 유니온 샵-Union Shop)를 용인하고 있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2호 단서에 대한 위헌소원사건(2002헌바95 등)에서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적극적 단결권(조직강제권)'이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특별한 의미를 갖고 노조의 조직강제권도 이른바 자유권을 수정하는 의미의 생존권적 성격을 함께 가지는 만큼 근로자 개인의 자유권에 비해 보다 특별한 가치로 보장된다"며 "따라서 노조의 적극적 단결권은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시된다고 할 것이고 또 노조에 조직강제권을 부여한다고 해서 이를 근로자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노조의 조직강제는 조직의 유지·강화을 통해 단일하고 결집된 교섭능력을 증진시켜 궁극적으로 근로자 전체의 지위향상에 기여한다"며 "만약 소수노조에게까지 단체협약을 매개로 한 조직강제를 허용할 경우 자칫 반조합의사를 가진 사용자에 의해 다수 근로자의 단결권을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그 차별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권성·조대현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헌법이 근로3권을 보장하는 취지는 생존권 확보와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것이고 개개 근로자에게는 단결하지 않을 자유도 보장된다"며 "특정 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와 근로자의 생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공존공영의 원칙 및 소수자 보호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위헌의견을 밝혔다. 청구인들은 2002년11월 부산지역택시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유니온 샵이 체결된 B교통 등의 택시운전기사였다가 이 노조를 탈퇴하고 부산민주택시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자 해고무효소송을 내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었다.
조직강제
유니온샵
적극적단결권
노조법
근로3권
홍성규 기자
2005-11-26
기업법무
노동·근로
헌법사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사용자 형사처벌 근기법110조 합헌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한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110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全孝淑 재판관)는 부당해고 혐의로 기소된 공중전화기 판매업체 Y사 대표 조모씨가 "근로기준법 제110조의 '정당한 이유'의 뜻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소원사건(2003헌바12)에서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부당해고로부터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할 것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대한 합헌성을 확인한 결정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록 법문상으로는 '정당한 이유'라는 일반 추상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동안 충분한 연구와 판례가 축적돼 일반인이라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고에 관해 자신의 행위를 경정해 나가기에 충분한 기준이 될 정도의 의미내용을 갖고 있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당해고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빈발하고 있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부족해 일단 해고된 근로자는 재취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우리나라의 노동현실을 볼 때 부당해고를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회적 해악으로서 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적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權誠·金京一·李相京 재판관는 반대의견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행위 일반을 널리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잉된 형벌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노동법제상 부당해고의 구제를 위해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도 갖고 있는데 나아가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대등관계가 유지되어야 할 노사관계에서 사용자를 일방적으로 과잉되게 처벌, 해고여부에 관한 사용자의 정당한 의사결정까지 위축시키고 해고를 면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이익을 지나치게 보호하는 것이되어 형평을 잃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權誠·李相京 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준법정신을 가진 사용자가 실제상황에서 해고행위를 할 경우 형사입건과 처벌을 각오하여야만 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행위자에게 공정한 사전 예고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해 법률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청구인 조씨는 지난 2001년7월 '유류비를 15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겠다'는 방침에 영업직 사원들이 항의하면서 면담을 요청하자 "집단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해 회사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했다"며 해고, 부당해고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 위헌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었다.
근로기준법
형사처벌
정당한이유
부당해고
과잉형벌
홍성규 기자
2005-04-04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