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이전 사법연수원 수료자도 연수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행 공무원 연금법상으로는 사법연수생 기간이 공무원 재직기간이 당연히 포함되지만, 1979년 12월 개정되기 전의 공무원 연금법은 적용 대상에서 '임시적 또는 조건부로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고 규정, 사법연수생이 임시직 공무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됐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15일 권태호(54·사법연수원 9기) 서울고검 검사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재직기간 합산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193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씨가 재직하던 당시의 사법연수생은 곧바로 3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임명되는 것이지 사법연수원 수료 등의 조건부로 임명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2년의 수습기간을 마친 후 판사 또는 검사로서 5년 이상 근무해야 하므로 결국 원칙적으로 최소한 7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돼 있어 임시적으로 임명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권 부장검사는 1977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같은해 9월부터 1979년 8월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고 검사로 임용됐다. 그는 2010년 1월 공무원연금공단에 사법연수생 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공단 측은 "사법연수생으로 재직한 기간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간이므로 합산대상이 아니다"라며 거부했다.
권 부장검사는 공무원 연금 급여 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위원회 역시 "사법연수생은 수습기간을 2년으로 하는 기한을 정해 채용하는 조건부 공무원이므로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