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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노사 합의해도 '60세 전 정년퇴직' 은 무효"
만 60세에 이르지 않은 노동자를 정년퇴직하도록 한 노사합의와 내규는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2013년 노동자 정년을 60세로 하도록 고령자고용법이 개정되자 이듬해 정년을 '60세가 되는 해 말일'로 변경하는데 합의한 뒤 내규를 개정했다. 다만 2016년 퇴직하는 1956년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정년을 '60세가 되는 2016년 6월30일'로 합의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 직원 유모씨 등 1956년생 73명은 "노사합의가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원고 중 1956년 7월1일 이후 출생한 노동자의 정년을 1956년 6월30일로 정한 것은 고령자고용법에 위배돼 무효"라며 "이들의 정년은 2016년 12월31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반면 1956년 6월30일 이전 출생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정년 이후에 정년퇴직하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유씨 등 7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2018다269838)에서 "고령자고용법이 정한 60세 이전에 정년퇴직하도록 한 노사합의는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956년생 직원들의 정년퇴직일을 2016년 6월30일로 정한 내규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 고령자고용법 19조에 반한다는 원심판결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내규에 대한 노사합의가 있었더라도 노동자들이 고령자고용법 위반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승소한 1956년 7월1일 이후 출생 노동자들의 정년은 2016년 12월31일이 아닌 각자의 출생일이라고 봐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년퇴직
고령자고용법
서울교통공사
이세현 기자
2019-03-28
노동·근로
[판결] "정년은 만 60세 된 해 연말… 생일 전 퇴직은 무효"
현행법상 근로자의 정년은 '만 나이' 기준이기 때문에 만 60세 생일 이전에 이뤄진 정년퇴직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원칙적으로 만 60세가 된 해의 연말을 정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서울메트로(現 서울교통공사)에서 2016년 은퇴한 1956년생 직원 22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정년확인 및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2016가합6458)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메트로는 노사 합의를 통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부터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했다. 다만 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해 1955년생의 정년퇴직일은 1년 늦춘 2014년 12월 31일로, 1956년생은 1년 6개월 늦춘 2016년 6월 30일로 정했다. 그런데 1956년 7∼12월생 직원들은 고령자고용법이 적용되기 시작했음에도 만 60세가 되기 전에 은퇴하게 된다는데서 문제가 생겼다. 1956년생 직원들이 "정년을 2016년 12월 31일로 정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1956년 7∼12월생 직원들의 경우 만 60세가 되기 전에 정년이 도래하도록 한 것은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돼 무효"라며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이기에 서울메트로는 이들이 12월 31일 정년퇴직할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년은 만 60세가 된 해의 12월 31일이 아니라 만 60세가 된 생일'이라는 서울메트로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년제도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능력이나 의사에 관계없이 근로계약관계를 일률적·강제적·자동적으로 종료시키는 제도로, 직원의 정년을 획일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년퇴직일을 12월 31일로 봐야 한다며 함께 소송을 낸 1956년 1∼6월생 직원들에게는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의 경우 "서울메트로의 정년규정이 적용되더라도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근로자
정년퇴직
고령자고용법
정년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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