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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정년은 만 60세 된 해 연말… 생일 전 퇴직은 무효"
현행법상 근로자의 정년은 '만 나이' 기준이기 때문에 만 60세 생일 이전에 이뤄진 정년퇴직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원칙적으로 만 60세가 된 해의 연말을 정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서울메트로(現 서울교통공사)에서 2016년 은퇴한 1956년생 직원 22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정년확인 및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2016가합6458)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메트로는 노사 합의를 통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부터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했다. 다만 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해 1955년생의 정년퇴직일은 1년 늦춘 2014년 12월 31일로, 1956년생은 1년 6개월 늦춘 2016년 6월 30일로 정했다. 그런데 1956년 7∼12월생 직원들은 고령자고용법이 적용되기 시작했음에도 만 60세가 되기 전에 은퇴하게 된다는데서 문제가 생겼다. 1956년생 직원들이 "정년을 2016년 12월 31일로 정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1956년 7∼12월생 직원들의 경우 만 60세가 되기 전에 정년이 도래하도록 한 것은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돼 무효"라며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이기에 서울메트로는 이들이 12월 31일 정년퇴직할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년은 만 60세가 된 해의 12월 31일이 아니라 만 60세가 된 생일'이라는 서울메트로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년제도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능력이나 의사에 관계없이 근로계약관계를 일률적·강제적·자동적으로 종료시키는 제도로, 직원의 정년을 획일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년퇴직일을 12월 31일로 봐야 한다며 함께 소송을 낸 1956년 1∼6월생 직원들에게는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의 경우 "서울메트로의 정년규정이 적용되더라도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근로자
정년퇴직
고령자고용법
정년
박수연 기자
2018-07-02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발생 2년 만에 1심 선고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 청년근로자 사망 사고' 관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사건 발생 2년만에 내려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8일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진행해 정비원을 사망케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재판에 넘겨진 스크린도어 정비용역업체 은성 PSD 대표 이모(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서울메트로 전 대표 이모(54)씨 등 6명에 대해서는 각각 500~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2017고단 1506). 법인인 은성PSD 에게도 벌금 3000만원이 부과됐지만, 최근 서울교통공사와 합병된 서울메트로는 법인격이 소멸돼 공소가 기각됐다. 조 판사는 "서울메트로는 2011년 비핵심 업무의 분사화를 추진하면서 스크린도어 유지관리업무를 외주화했다"며 "은성 PSD는 적극적으로 인력을 증원하면 수익의 감소를 자초하는 것이어서 실질적인 정비인력 증원 등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제대로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법익침해가 발생했고, 시민이 익숙하게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해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 유족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6년 5월 28일 은성 PSD 소속 정비원으로 구의역에서 혼자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김모(19)군은 들어오던 열차에 치여 숨졌다. 원칙적으로 스크린 도어 수리는 2인 1조로 진행해야 하지만 은성 PSD는 비용상의 이유로 정비원을 충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은성 PSD의 부적절한 근로행위를 감독해야 할 서울메트로도 이 같은 1인 작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그대로 방치한 혐의를 받았다. 김군의 유족은 지난해 "은성PSD·메트로 임직원의 업무상 과실로 김군이 사망했다"며 은성PSD 대표 이씨 등을 형사 고소했다.
서울메트로
서울교통공사
업무상과실치사
왕성민 기자
2018-06-08
가사·상속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생년월일 적법하게 고쳤다면 정년퇴직일도 연장해줘야
근로자가 이른바 '호적상의 생년월일'을 '실제 생년월일'로 적법하게 정정했다면 회사는 새 생년월일에 맞춰 정년퇴직일을 연장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서울메트로 직원 김모씨가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60세가 되는 2019년 12월 31일로 정년퇴직일을 연장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정년확인소송(2015가합56279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능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실제의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것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제도'인 정년제의 성격에도 부합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생년월일이 정년 산정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1983년 서울메트로에 입사하면서 당시 인사기록카드에 1958년 12월로 생년월일을 기재했다. 김씨는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을 정년퇴직일로 규정한 서울메트로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에 정년퇴직이 예정돼 있다. 그런데 김씨는 정년퇴직을 5년 앞둔 2013년 7월 "1959년 1월생인데 그동안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생일이 실제 나이보다 높게 잘못 등록돼 있었다"며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했고, 신청이 받아들여져 김씨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번호는 1959년 1월로 수정됐다. 김씨는 이후 서울메트로에 새 생년월일에 맞춰 정년퇴직 예정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메트로가 "내규에서 정년기준일을 '직원의 정년산정일은 임용시 제출한 직원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의 생년월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김씨가 입사 당시 체출한 서류상 생년월일인 1958년 12월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앞서 지난해 2월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바 있다. 서울고법은 당시 H대학 교직원 권모씨가 정년퇴직일에 임박해 "정정한 생년월일에 맞춰 정년을 연장해달라"며 대학을 상대로 낸 정년확인소송의 항소심(2014나35916)에서 "권씨는 충분한 소명 자료와 함께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했고 법원은 그같은 자료를 근거로 정정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정년도 정정된 생년월일에 따라 다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권씨의 손을 들어줬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호적상생년월일
정년퇴직
근로자
서울메트로
정년확인소송
인사규정
가족관계등록부
신지민 기자
2016-04-21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재직자에만 준 상여수당, 통상임금 아냐”
지급일에 회사에 재직중일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정급(定給) 상여수당과 가족 유뮤에 따라 지급되는 교통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서울메트로 퇴직자 5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소송(2012가합87787)에서 "정급 상여수당과 교통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성과급,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서울메트로는 원고들에게 총 4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메트로의 보수규정 시행내규는 '정급 상여수당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게 지급하며, 매년 2~8월까지는 매월 그리고 10월에 기본임금의 50%를 분할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통상임금에서 말하는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그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데 정급 상여수당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일 것을 자격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메트로가 서울, 인천광역시,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가족 중 배우자, 직계존비속, 미혼의 형제자매로서 만 13세 이상 65세 미만인 가족이 있는 직원에게 5만원씩 지급한 교통보조비도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상임금의 다른 요건인 '일률성'을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근로에 대한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인데, 교통보조비는 근로의 가치평가와 무관한 조건에 따라 지급하고 있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가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만 지급 여부가 달라져 일률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월 9만원씩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식보조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울메트로는 일부 근로자들이 구내식당을 이용한 경우 그 횟수에 따른 이용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했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이는 계산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라며 "그와 같은 이유로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급식보조비
상여수당
교통보조비
통상임금
서울메트로
신지민 기자
2016-02-15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지하철 기관사 공황장애… 업무상 재해 인정
서울메트로 기관사에 대해 공황장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자살과 같은 극단적 스트레스가 아니라 승무원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반적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공황장애가 발병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공황장애는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고 급격히 고조되는 격심한 공포 또는 불쾌감과 더불어 어지러움이나 미치거나 죽을 것 같은 공포 등이 1시간 이상 지속되는 발작과 이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특징으로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전대규 판사는 지난 14일 김모(52)씨가 "지하철 기관사 근무의 긴장감으로 공황장애가 생겼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08구단702)에서 "기관사로서 겪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공황장애가 유발됐거나 악화됐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에게서 공황발작의 증상(또는 유사증상)이 나타난 것은 기관사로 전직된 이후"라며 "고속운행에 대한 불안감, 정확한 시간에 출발과 정차를 반복해야 하는 긴장감과 운행지연으로 인한 경위서 제출·승객들의 항의와 언론보도 및 이로 인한 문책성 교육 등으로 지속적으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심리적 스트레스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발병 이후 제2신호보안사무소로 전직돼 기관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이후로 공황장애 증상이 상당히 호전되고 있고, 김씨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하철 기관사들 중 상당수가 공황장애를 호소하고 있다"며 "김씨가 서울메트로에 입사하기 이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거나 김씨의 가족들에게 공황장애 기타 불안장애의 병력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씨의 성격이나 유전적·생물학적 요인 중에는 공황장애의 발병원인이 내재돼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서도 "김씨가 기관사로 전직된 이후 겪었을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발병원인은 아니지만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공황장애가 유발됐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됐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메트로 직원인 김씨는 2003년 3월부터 기관사로 전직돼 근무하다가 2007년 3월 열차운행 중 가슴이 답답하여 공포감을 느끼는 등 열차를 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응급실로 후송됐다. 김씨는 5월 공황장애로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6월 "공황장애는 업무와의 연관성보다는 개인의 취약성이 더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씨는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서울메트로
지하철기관사
공황장애
업무상재해
연관성
이환춘 기자
2009-05-19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당연퇴직사유에 집행유예 포함, 서울메트로 인사규정 유효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하도록 하고 있는 서울메트로의 인사규정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심은 지방공기업법이 임원에 대해 집행유예를 당연퇴직 사유로 삼고 있지 않고,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당연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인사규정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하도록 한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21일 서울메트로가 “지방공기업 직원들은 공무원에게 준하는 청렴의무가 있으므로 집행유예를 당연퇴직사유로 한 것은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항소심(2008누28020)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행유예를 당연퇴직사유로 정한 인사규정이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과 동일한 정도의 당연퇴직사유이고, 지방공기업의 임원들에게 요구되는 수준 이상의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기는 하다”면서도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인사규정 설정과 관련해 사용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울메트로는 지하철의 운영으로 도시교통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에 의해 설립된 공기업”이라며 “직원들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 사기업 소속의 직원들보다는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당연퇴직사유
서울메트로
인사규정
집행유예
상당성
공기업
이환춘 기자
2009-04-28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파산·회생
[이사건 이판결] 서울중앙지법, 개인파산이유 근로자 해고는 부당
개인파산을 당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공기업 등 일부 기업들이 개인파산자의 임용을 제한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따라 인사규정상 개인파산을 취업결격이나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고 있는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이근윤 부장판사)는 14일 이모(36)씨가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2006가합17954)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에 대한 파산선고 자체가 직장 또는 타인에게 금전적 피해를 주어 직장과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직원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예외 없이 당연퇴직 시키도록 하는 인사규정이 일응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록 이 사건 당연퇴직시에 시행되고 있지는 않았지만 회생이나 파산절차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 통합도산법의 취지에도 명시적으로 반하는 것으로 직업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97년부터 서울메트로 차량사무소에서 기술자로 근무하던 중 사업이 어려운 형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 신용카드 대출을 받는 등 자신의 채무가 갑자기 늘어 2004년 11월 파산선고를 받고 지난해 2월 면책결정을 받았지만 회사측이 이씨의 파산 사실을 알고 해고하자 소송을 냈다. ----------------------------------------------------------------------------------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위반 재판부, 선례 한 건도 없어 미국 등 사례 참고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 서울메트로 측이 이씨가 개인파산했다는 이유로 당연퇴직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위배되느냐 여부다. 원고 이씨는 파산자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인사규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메트로는 정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파산자는 직장이나 타인에게 금전적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에 대해 징계해고와 달리 당연퇴직에는 절차규정이 없어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는 없지만 △파산선고만으로 공기업 직원의 품위나 신뢰가 손상됐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의 경우만 당연퇴직사유로 보는 것은 불균형 등의 이류를 들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판결을 내리기까지 재판부는 자료수집 등 심혈을 기울일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파산자의 해고에 대한 정당성을 다룬 선례가 단 한건도 없었기 때문이다. 법원은 지난 4월부터 시행된 통합도산법과 개인파산자가 많은 미국 등의 사례를 참고했다. 이근윤 부장판사는 "금융회사 직원의 경우 파산선고가 업무나 직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지만 파산선고가 있었다고 해도 특별한 악영향이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메트로측이 이씨의 파산사실을 알게 된것은 이씨가 거래하고 있던 금융회사가 회사에 통보를 해줬기 때문이어서 판결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금융회사들의 이같은 관행도 사라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메트로
국가공무원법
개인파산
당연퇴직사유
인사규정
근로자해고
김백기 기자
200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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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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