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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무임승차 적발되자 승무원 폭행으로 해임당한 KTX 기장
KTX 기장이 무임승차 했다 적발되자 승무원을 폭행·협박해 철도안전법 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해임까지 한 것은 징계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5월 19일 한국철도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1구합6612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000년 4월 철도공사에 입사해 KTX 기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19년 6월 배우자 및 지인 2명과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KTX 열차에 승차권을 발급받지 않은 상태로 승차했다. 이 열차 승무원 B씨는 A씨의 무임승차를 적발하고 A씨 등에게 원운임에 더해 부가운임을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나는 기장이고 출퇴근 하는 중"이라고 말하면서 B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20년 5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철도공사 서울본부장은 같은 해 7월 공사 보통징계위원회에 A씨의 비위행위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징계위는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대하다"며 해임을 의결했다. 이를 통보받은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서울지노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며 A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철도공사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철도공사 패소 판결 재판부는 "A씨의 비위행위는 4~5분 사이에 일어난 일회적인 사건이고, A씨와 A씨 일행은 모두 원운임에 더해 부가운임까지 완납했으므로 철도공사에 별다른 경제적인 손실을 야기하지 않았다"면서 "당시 열차 운행의 안전에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A씨의 비위 정도가 해임처분에 이를 정도로 현저히 무겁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형사판결을 받은 뒤부터 징계사유를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유지해왔다"며 "KTX 기장이 열차 통로에서 흡연하던 중 승무원으로부터 사원증 제시를 요구받자 폭언과 폭행으로 밀친 사안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린 선례가 있는데, 이 사건과 견줘 볼 때 A씨에게 해임처분을 내리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론보도 여부를 양정요소로 삼는 것은 자칫 징계대상자의 비위 정도를 벗어나 징계대상자가 통제할 수 없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징계 수위가 좌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A씨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부당해고
징계
폭행
한수현 기자
2022-06-07
노동·근로
행정사건
전교조 시국선언 지지 민공노 간부 해임 '부당'
전교조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가하고 신문에 지지광고를 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간부가 해임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민공노 중앙행정기관 본부장 이모(56)씨가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10구합21464)에서 "집회 참가와 지지성명을 이유로 해임까지 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시국선언에 대한 지지성명이나 시국선언탄압 규탄대회 참여 등은 파업이나 태업이 아닌, 사회 내지 업무에 미치는 충격이 덜한 방법으로 이뤄졌다"며 "민공노·전공노·법원노조의 각 위원장들과 달리 이씨는 규탄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서울역 광장 등지에서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 등으로 참가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는 민공노 중앙행정기관 본부장으로서 민공노 위원장이나 핵심 간부들에 비해 조직 내 지위가 낮고,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 등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영향력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에 대한 해임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무원노조법이 2005년 1월 제정돼 시행됐으나, 공무원이 국민으로서 누리는 표현의 자유가 국민전체 봉사자로서 갖춰야 할 정치적 중립성과 충돌할 때 어떤 범위에서 허용될 것인지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무원인 이씨로서도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주사인 이씨는 2009년 9월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구 공무원노조법과 구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활동'과 '집단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받았다. 이씨는 소청심사를 했으나 파면이 해임으로 변경되는 데 그치자 2010년 5월 소송을 냈다.
해임취소소송
공무원노조법
공무원집당행위
재량권남용
민공노
공무원집회참가해임
이환춘 기자
2012-10-24
노동·근로
행정사건
공무원 노조전임간부라도 공무원의무 면제되는 것 아니다
공무원노동조합 전임자라도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됨으로써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의무까지 면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을 주도하고 철도청장의 복귀명령에 불응했다 파면당한 전 철도청 노조간부 이모(49)씨 등 2명이 건설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등 취소소송 상고심(2006두1279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은 누구나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제57조의 복종의무, 제58조의 직장이탈금지의무가 있으므로, 노동조합 전임자가 되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다고 하여 이러한 의무까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노조 전임자가 목적과 절차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파업을 주동하고, 파업에 참가하며, 다른 조합원의 파업 참가를 선동한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벗어난 것이어서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와 직장이탈 금지의무에 위반되고, 직장 복귀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시한까지 노조사무실 등 지정된 장소에 복귀하지 아니한 것은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은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 등을 위반했고 파업으로 인해 국민의 불편 및 막대한 국가경제의 손실을 초래하고 철도청의 공신력을 크게 실추시켰다”면서 “원고들은 철도노조의 중앙집행위원으로서 소속 지부장과 조합원들의 파업을 선동하고 파업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참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파면과 해임 등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철도노조 중앙집행위원인 김씨 등은 지난 2003년 6월께 정부와 철도청이 추진한 철도개혁안에 반대하며 서울역 지부장 및 직원들과 함께 파업을 실시했다. 이들은 철도청장의 정상업무 복귀요청을 거부하고 수차례 총파업을 실시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다 철도청장으로부터 국가공무원법위반을 이유로 파면당했다. 김씨와 이씨는 철도청장을 상대로 파면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재판부는 “전임노조위원장으로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파업을 주도하고 정상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복귀명령
철도노조
국가공무원법
불법파업
전임노조위원장
파면처분
류인하 기자
200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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