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부에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조울증이 발병, 악화돼 자살한 경우 자살과 과중한 업무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자살한 검찰직원 김모씨의 아내 우모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합34929)에서 14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김씨는 승진과 동시에 곧바로 업무의 양이나 강도면에서 다른 부서에 비해 과중한 것으로 보이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실 참여계장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속된 철야근무를 반복, 그로 인해 육체적인 피로도가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는 수년간에 걸친 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조울증이 악화되다 정상적 인식능력과 행위선택 능력이 저하돼 자살충동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학졸업 후 검찰 9급 직원이 된 김씨는 2000년5월 7급 주사보로 승진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실 참여계장으로 ㈜나산 법정관리 비리, 언론사 탈세사건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2003년3월 공안부 검사실로 옮겼지만 같은해 7월 태국의 한 호텔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이에 우씨는 남편 김씨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못해 자살에 이르게 됐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공단측이 "유전적 요인에 의해 발병한 우울증으로 자살했다"며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