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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기름유출사고…삼성중공업·유조선 선원 일부무죄 선고
지난 2007년 태안 앞바다에 기름유출사고를 일으킨 삼성중공업과 유조선 선원들에게 일부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3일 업무과실선박파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중공업 예인선단 선장 조모(53)씨와 허베이호 선원 등에 대한 상고심(☞2008도11921)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박회사인 삼성중공업과 허베이스피리트와 선원들의 해양오염방지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187조에서 정한 '파괴'란 다른 구성요건 행위인 전복, 매몰, 추락 등과 같은 수준으로 인정할 수 있을 만큼 교통기관으로서의 기능·용법의 전부나 일부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파손을 의미하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단순한 손괴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충돌로 허베이호에 발생한 손상은 형법 제187조에서 정한 선박의 '파괴'에 이를 정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씨 등은 지난 2007년7월6일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을 적재한 1만1,800t급 부선을 이끌고 인천에서 거제도로 향하던 중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도 남서방 6마일 해상에서 정박중이던 14만6천t급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9차례 걸쳐 충돌해 원유 1만2,547㎘(1만900t분량)를 바다에 유출해 최악의 해양오염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선장 조씨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200만원을, 삼성중공업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선원 김모씨와 인도인 선원 2명과 허베이스피리트선박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었다. 그러나 2심은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충돌후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상당량의 기름유출을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과실이 적지 않다"며 선장 조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벌금 200만원을, 무죄를 선고받았던 한국인 선원 김모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인도인 선원 2명에게 각각 징역 8월에 벌금 1,000만원, 징역 1년6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허베이스피리트 선박회사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태안기름유출사고
삼성중공업
허베이스피리트
업무과실선박파괴
해양오염피해
류인하 기자
2009-04-24
기업법무
노동·근로
항공·해상
행정사건
해운회사 船員·陸員 퇴직금률 달라도 적법
해운회사가 소속 선원과 육원에 대해 퇴직금 지급률을 다르게 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차등적인 퇴직금제도의 설정을 금지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전원재판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17일 박모씨 등 2명이 (주)한진해운을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8025)에서 대법관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판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이 일반적인 근로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임에 비해 선원법은 선원의 근로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와 선원법상의 퇴직금제도는 그 의미와 성질이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구 근로기준법 제28조2항의 차등적인 퇴직금제도의 설정금지 규정은 선원과 선원 아닌 근로자 사이가 아니라 선원 상호간에 있어서의 차등적인 퇴직금제도의 설정을 금지하는 의미로 봐야 할 것이므로 구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1981년 4월 이후에도 피고회사 육원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육원취업규칙이, 선원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선원취업규칙이 각각 별도로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 회사의 선원취업규칙상의 퇴직금제도가 피고 회사의 육원에게도 적용되는 유일한 퇴직금제도로 본 1995. 2. 3. 선고 ☞93다58776 대법원 판결 및 1998. 3. 13. 선고 ☞97다37746 대법원 판결의 견해는 이와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각 변경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해운회사
대법원
차등지급
퇴직금
한진해운
근로기준법
정성윤 기자
2002-10-18
노동·근로
산재·연금
항공·해상
행정사건
헌법사건
노동부장관의 '평균임금' 미고시는 위헌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평균임금을 고시하여야함에도 불구, 노동부장관이 평균임금을 고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행정입법 부작위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宋寅準 재판관)는 18일 풍랑으로 침몰한 어선 선원들의 미망인인 김모씨 등 2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2호 및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평균임금의 결정·고시의무가 있음에도 불구, 이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한 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2000헌마707)에서 재판관 8인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2호 단서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조 등은 평균임금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노동부장관이 퇴직금·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각종 보상금 등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마련하도록 한 것으로 노동부장관의 평균임금 고시의무는 헌법적 의무인 행정입법적 작위의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권성·權誠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노동부장관의 평균임금 결정행위는 행정입법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안에 즉응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하는 하나의 행정작용인 점에서 행정처분적인 작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노동부장관의 부작위를 입법부작위로 의율하여 위헌임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헌법소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청구인 김씨 등은 98년1월 김씨의 남편 등이 어선을 타고 조업하던 중 풍랑으로 침몰하여 실종, 생사불명 상태가 3개월이상 계속되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장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이 어선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고시 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 청구 등을 반려하자 2000년11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평균임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동부장관
근로복지공단
침몰어선
이효성 기자
200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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