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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2차 협력업체 직원들, 정규직 직원과 유사한 방식으로 업무 수행했더라도
2차 협력업체 직원들이 정규직 근로자,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유사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췄다면 원청 소속 근로자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A 씨 등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2021나2047784·2021나204779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 등은 현대차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른바 '사내협력업체' 또는 현대차와 부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2차 협력업체) 등에 각각 소속된 근로자로서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근무했다. 협력업체들은 해당 업체 명의로 근로자들을 신규 채용하고 현대차와 체결한 도급계약 등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을 현대차 울산공장에 투입했고, 현대차로부터 도급금액을 수령해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납부·연말정산 업무는 자체적으로 처리했고 협력업체 대표 명의로 국민연금 등에 가입했으며, 현대차와 별개의 취업규칙을 마련해 인사권과 징계권을 행사했다. 한편,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2004년 8월경 현대차와 사내협력업체들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울산지방노동사무소 등에 진정을 제기했다. 또 여러 차례에 걸쳐 현대차를 상대로 불법파견 해소를 주장하며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현대차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05년 1월경 파업에 돌입했다. 그 과정에서 사내협력업체로부터 해고를 당한 근로자들은 "현대차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부당해고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현대차 등을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이에 일부 해고 근로자들은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파기환송심에서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돼 현대차의 사용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돼 2012년 2월 그대로 확정됐다. 사내협력업체 소속 일부 근로자들은 2010년 11월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의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근로자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됐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에 있다. A 씨 등도 "파견사업주인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현대차 울산공장에 파견돼 사용사업주인 현대차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현대차를 위한 파견근로를 제공했다"며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관계가 형성됐다"며 근로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고, 현대차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등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일부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는 현대차가 상당한 지휘명령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사내에서 이뤄지는 부품물류공정은 작업하는 부품의 종류가 다른 뿐 근로자가 어느 업체에 소속돼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작업자들의 업무 수행방식이 모두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면서도 "그러나 업무 수행방식이 동일하다고 해서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현대차의 정규직 근로자,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현대차로부터 업무에 관해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아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파견근로로 인정되기 위해선 파견근로자와 도급인의 정규직 직원 사이의 상호 유기적인 보고와 지시, 협조가 중요하고 본질적으로 도급인의 상당한 지휘·명령이 전제되지 않고선 도급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업무구조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사내 모든 공정을 조율·관할하고 있는 현대차 측에서 최적의 동선을 계획해 이를 작업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공장 내에서 이뤄지는 작업자들의 동선이 겹치지 않으면서 효율성을 추구할 유인이 크므로 현대차 측에서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불출동선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용사업자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수급인이 도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 독자적인 업무수행을 하기 어렵고 도급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근로자파견 인정의 징표가 될 수 있다"며 "그러나 2차 협력업체들은 도급계약의 목적인 부품물류공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근로자
현대자동차
한수현 기자
2023-02-23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부당해고 기간 임금 미지급액 중 중간수입의 공제 범위는?
부당해고기간에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얻은 중간수입을 부당해고기간 동안 미지급한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지만,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업수당 한도에서는 공제가 허용되지 않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법리가 대법원에서 재확인됐다. 대법원 민사3부(당시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씨가 B 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21다27990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19일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8년 1월 B 사로부터 고용승계를 거부당했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4월 해당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해고라는 취지로 초심 판정했다. B 사는 2018년 7월 A 씨와 그해 말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A 씨는 2018년 2월부터 같은 해 7월경까지 다른 회사인 C 사에 근무하며 근로소득을 얻었다. 한편 B 사는 초심 판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2018년 7월 기각됐다. B 사는 소송도 제기했지만 2019년 6월 패소했다. A 씨는 2019년 11월 "B 사가 부당해고기간인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7월 1일까지의 미지급 임금, 1년간의 근로(2018년 1월 1일~12월 31일)에 대한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얻은 중간수입은 공제할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공제할 수 있어 이 사건에선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에서 원천징수세액, 사회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에서 중간수입(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을 공제할 경우 휴업수당과의 관계에서 공제의 한도가 어디까지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기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과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징수·공제할 수 있을 뿐, 그 지급에 앞서 원천징수세액과 사회보험료를 미리 징수·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중간수입이 있는 경우 '해고기간의 미지급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미지급 임금액에서 휴업수당 한도를 공제한 금액)과 중간수입 중 적은 금액에 대해서 중간수입 공제항변이 허용된다고 봤다. 앞서 대법원은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된 기간 동안에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른바 중간수입은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그러한 공제가 허용되지 않고, 그 휴업수당 액수를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중간수입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시했었다(90다카25277). 이번 판결은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액에서 근로자가 얻은 중간수입을 공제하더라도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적어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업수당 액수만큼은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만약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액이 100만 원이고 휴업수당이 70만 원으로 계산된다면, 같은 기간 동안의 중간수입 액수가 얼마이든 사용자의 중간수입 공제 항변은 '미지급 임금액 중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부분'인 30만 원(=100만 원 - 70만 원)의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으로, 적어도 휴업수당 액수에 해당하는 70만 원은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1,2심은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부당해고
임금
미지급
공제
박수연 기자
2022-09-21
노동·근로
[판결] 대법원 "방송연기자도 노동조합법상 노동자"
방송연기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방송연기자들이 조직·가입한 단체도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돼 방송사 등을 상대로 출연료 교섭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2일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한연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단위분리 재심결정 취소소송(2015두3809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은 학습지교사 사건(2014두12598)에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해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에게 그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 6가지를 주요요소로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연기자들의 경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으로 제시된 요소 중 소득의존성 요소나 전속성 요소가 강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요소에 관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방송연기자들도 노동조합을 통해 방송사업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탤런트와 성우, 코미디언, 무술연기자 등 4400여명이 소속된 한연노는 2012년 한국방송공사(KBS)와 출연료 협상을 진행하던 중 중노위가 "연기자들은 노동자가 아니므로 별도의 단체교섭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는 연기자들의 연기가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제공에 해당하는지, 방송사가 지급하는 출연료가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1심은 "연기자들은 특별한 방송국에 전속되지 않은 채 프로그램별로 자유롭게 출연계약을 맺고 있고, 근로소득세 징수 대상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연기자는 전문성 때문에 연기과정에서 일정한 재량이 인정되지만, 연출감독이나 현장 진행자의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 연기한다"며 방송연기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해 1심을 뒤집고 원고승소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학습지교사 판결과 이번 판결을 계기로 종래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던 노무종사자들도 일정한 경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헌법상 노동3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방송연기자
노동조합
교섭단위분리재심
이세현 기자
2018-10-12
노동·근로
[판결] 대법원 "채권추심원도 노동자… 퇴직금 줘야"
고정된 임금 대신 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신용정보업체 '채권추심원'도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에 따라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6일 우리신용정보㈜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한 임모씨 등 2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의)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소송(2018다21165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권추심원이 받는 보수는 기본금이나 고정급 없이 성과급 형태로만 지급됐지만 이는 업무 특성에 의한 것일 뿐, 채권추심원이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지니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채권추심원과 회사 사이의 계약은 위임계약처럼 돼 있지만 그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관계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사측이 채권추심원이 매뉴얼에 따라 일일업무보고서를 작성하고 의무적으로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했다면 회사가 채권추심원들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하고 관리·감독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신용정보 채권추심원으로 일하다 2014년 퇴직한 임씨 등은 회사가 '근로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6년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임씨 등 채권추심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신용정보업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채권추심원
기본급
이세현 기자
2018-07-16
노동·근로
조세·부담금
[판결](단독) “‘해고무효訴 화해금’ 과세대상 아니다”
해고 처분에 반발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근로자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회사로부터 받은 화해금에는 세금을 물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9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한국퀄컴㈜이 해고 근로자 류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존)를 상대로 "화해금 5억원 중 3억9000만원은 이미 지급했고, 나머지 1억1000만원은 원천징수대상으로 공제했으므로 이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돼야 한다"며 낸 청구이의소송(2017나2073137)에서 1심과 같이 사실상 원고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해고무효확인소송 중 화해가 이뤄졌다면 화해금은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받기로 한 '분쟁해결금'으로 봐야 한다"며 "조세법의 엄격한 해석상 이를 소득세법상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보기 어렵고,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위약금이나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는 이자 등 분쟁과 관련해 지급된 화해금이나 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에서 지급된 화해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볼 수도 있지만,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계약 관계가 가지는 중요성과 특수성, 해고무효확인소송이 가지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청구를 포기하는 대가로 받은 화해금은 (비과세대상인) '분쟁해결금'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퀄컴은 류씨에 화해금 5억원 중 이미 지급한 3억9000만원을 제외한 1억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류씨는 퀄컴에서 대관업무 담당 이사로 재직하다 2015년 12월 해고되자 2016년 3월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냈다. 법원은 같은 해 10월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며 퀄컴에 "화해금으로 류씨에게 5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양측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소송은 종료됐다. 그런데 퀄컴이 류씨에게 화해금을 지급하면서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퀄컴이 "화해금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며 5억원 중 소득세 1억과 지방소득세 1000만원을 원천징수한 다음 3억9000만원만 류씨에게 지급한 것이다. 이에 류씨는 "화해금은 비과세소득이므로, 원천징수는 부당하다"며 법원에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퀄컴의 예금채권 중 1억1140여만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자 퀄컴은 "화해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사례금'에 해당한다"며 "이에 따라 당연히 공제돼야 할 1억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우리는 잘못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2심부터 원고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국가(대한민국)도 "화해금이 사인간 분쟁해결금이라는 이유로 (과세대상인)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응능과세'의 원칙에 반해 조세정의에 위반된다"며 퀄컴 측과 같은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로자
해고무효확인소송
화해금
세금
화해권고결정
손현수 기자
2018-05-28
노동·근로
[판결] “웨딩플래너도 근로자… 체당금 줘라”
판매 수당을 받는 웨딩플래너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체당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체당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을 받지 못한 퇴직 근로자를 위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된 임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D웨딩업체에서 웨딩플래너로 근무한 강모씨 등 23명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장을 상대로 낸 체당금 지급대상 부적격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622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 등은 입사 당시 회사와 △근무시간 및 휴무일 △업무 수행에 따른 수당의 지급방법·시기 △회사의 관리·감독권 및 회사 지시 업무의 이행 의무 등을 규정한 관리계약을 체결했다"며 "웨딩플래너는 관리계약에 따라 원칙적으로 회사가 지정한 협력업체만 이용할 의무와 함께 협력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와 거래할 경우 판매수당을 받지 못하게 될 위험을 부담했고, 실제로 협럭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와 거래한 경우 판매수당에서 5만~10만원을 패널티로 공제당하는 불이익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 특성상 웨딩플래너는 외근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외근이 없는 날에는 사무실에 출근해 협력업체 교육을 받거나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간도 회사 지문인식 시스템을 통해 관리됐으며, 컴퓨터로 작성한 매일의 스케줄과 업무내용이 실장·국장 등에게 자동 보고됐다"면서 "회사가 웨딩플래너들의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을 지정하고 웨딩플래너들은 이에 구속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웨딩플래너는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에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며 "웨딩플래너들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수당은 성과급 형태의 금원으로 봐야 하고, 판매수당이 근로 내용이나 시간과 관계없이 오로지 판매실적에 따라 계산됐더라도 판매수당은 웨딩플래너들이 제공한 전체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회사가 웨딩플래너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도 않았지만 이는 웨딩플래너 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거나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한 사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D웨딩업체는 2014년 12월 재정악화 등으로 폐업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 회사 웨딩플래너였던 강씨 등은 2015년 10월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고용노동청에 체당금 확인 신청을 냈지만, 노동청은 "웨딩플래너들은 개인사업자일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강씨 등은 소송을 냈다.
근로기준법
임금
임금채권보장법
체당금
근로자
웨딩플래너
이장호 기자
2017-12-18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본사 지휘 받아 해외파견… “산재(産災) 대상”
근로복지공단에서 해외파견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가입 승인을 받지 않은 해외파견근로자라도 실질적으로 국내에 있는 본사의 관리·감독을 받았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금호타이어 중국 법인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A씨의 아내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303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중국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본사 상사로부터 중국 공장 사고와 관련해 공장별 옥외변압기전주현황 보고를 직접 지시받거나 본사 요청에 의해 중국의 또다른 공장으로 출장을 가기도 하고, 정전사고와 관련 처리현황 등을 서울사무소에 보고했다"며 "또 중국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도 급여를 금호타이어 서울사무소에서 지급받았고 갑종근로소득세도 원천징수로 납부됐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중국 공장 근무는 단순히 근로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금호타이어의 국내 사업에 소속해 국내사업소 지휘에 따라 근무한 것"이라며 "따라서 A씨는 산재보험법 제122조에서 정한 해외파견자가 아니라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자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제122조는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에 대해 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 그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봐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013년 9월부터 금호타이어 중국 법인으로 발령받아 현지에서 근무했다. 그러다 이듬해 7월 부서회식에 참석한 뒤 이튿날 사망했다. 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5%가 넘어 사망에 이를 정도로 만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 B씨는 2015년 9월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공단은 "A씨는 해외파견자"라며 "금호타이어가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가입을 신청해 승인받은 사실이 없어 A씨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고, 이에 B씨는 소송을 냈다.
산재보험법
산업재해
해외파견
이장호 기자
2017-12-13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백화점 위탁 판매원도 근로자 해당… 퇴직금 줘야
백화점에 입점한 브랜드업체와 판매용역계약을 맺고 매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백화점 위탁판매원도 업체의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재 백화점 판매직은 이 같은 방식의 위탁판매가 일반화돼 있어 이번 판결이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백화점 판매원 김모씨 등 26명이 의류업체인 A사를 상대로 "퇴직금과 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달라"며 낸 퇴직금소송(2015다5914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A사는 내부 전산망을 통해 백화점 판매원들에게 △출근시간 및 시차의 등록 공지 △아르바이트 근무현황표 제출 공지 △수선실 관련 공지 △상품의 로스, 반품, 가격, 할인행사 등 관련 공지 △재고실사 관련 공지 △택배 관련 공지 △상품 DP 수량 조사(사장님 지시사항) 관련 공지를 했고, 판매원들이 휴가나 병가 등을 사용할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토록 했다"며 "A사는 백화점 판매원들의 '병가 및 출산휴가 현황표'도 작성해 보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 등 백화점 판매원들은 A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해 그 계약의 형식이 위임계약처럼 돼 있지만,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계약관계라고 보는 것이 옳다"면서 "김씨 등이 A사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했으며 4대 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서도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이는 A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A사 정규직 직원이었지만 2005년 8월부터 A사와 판매용역계약을 맺고 위탁판매원으로 전환됐다. 위탁판매원이 된 이후부터는 기본 수수료 외에 A사로부터 고정적인 월급을 받지 않고, 자신들이 판매한 매출액에서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았다. 세금도 근로소득세가 아닌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세를 냈다. 매니저, 시니어, 사원 등의 직급이 분류돼 있긴 했지만, 판매원들이 입사경력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붙인 호칭이었고 승진 등 인사명령도 따로 없었다. 김씨 등은 A사와 판매용역계약이 종료되자 "퇴직금 등 7억3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사가 매출액과 관계없이 일정한 기본 수수료를 보장해줬는데 이는 사실상 고정급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백화점 판매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2억7000여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기본 수수료를 보장해 준 것은 직원에 대한 배려 차원이었으며 이를 근거로 '개인 매출만큼 벌어가는 급여 제도'의 본질이 바뀌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회사가 판매원의 근태 관리를 거의 하지 않았고 근무 태도가 불량하더라도 불이익을 주지 않았으며 업무 수행 방식이나 휴가 사용 등을 판매원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종속적인 근로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패소 판결했다.
위임계약
위탁판매원
근로계약
판매용역계약
퇴직금
신지민
2017-02-08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출퇴근 카드 작성, 휴가도 정해진 시기에 갔다면 ‘소사장’이라도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소사장(小社長)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을 받고 출퇴근 카드도 작성하는 등 사용자 측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사장이란 단순한 근로자였다가 어떠한 계기로 하나의 경영주체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사용자와 도급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종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소사장 김모씨 등 2명에게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조선용 기자재 및 중장비 차량 부품업체 대표 이모(64)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4도12141). 이씨는 1999년 자신의 회사에 입사한 김씨 등에게 이듬해 소사장이 되면 급여 등 장점이 많다며 소사장으로 근무할 것을 권유했다. 이에 김씨 등은 부품 생산에 필요한 자재와 도구를 이씨 회사로부터 제공받아 부품을 제작한 후 이씨에게 공급하고, 대가로 시간당 8000원을 받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김씨 등이 소사장이 되면서 이씨는 김씨 등이 일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정산해 줬다. 김씨 등은 각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사장으로서 일하다가 각각 2011년, 2012년에 일을 그만두면서 이씨에게 퇴직금과 못 받은 연차수당 등을 요구했다. 이씨는 "소사장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등을 줄 필요가 없다"며 버텼고 결국 기소됐다. 대법원은 "소사장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사장이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로자가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을 받는지 등을 고려해 종속관계를 파악해야 한다"며 "김씨 등이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시급을 매월 15일에 받았을뿐만 아니라 야근수당도 근로시간으로 계산해 받은 점과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어 항상 출퇴근카드를 작성한 점, 휴가 기간도 7월 말에서 8월 초로 정해져 있어 이 기간 동안에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점, 이씨가 김씨 등을 대신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를 대행해준 점 등을 볼 때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 등과 이씨가 체결한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김씨 등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소사장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다거나, 4대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사업자등록
소사장
근로기준법
도급계약
근로계약
야근수당
출퇴근카드
노동
근로
신지민 기자
2016-06-15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子회사 임원이 관리… “근로자 아냐”
글로벌 기업의 한국 지사에 근무하는 상무이사가 본사가 아닌 자회사 임원에게 지시·평가·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할까. 송모씨는 미국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제조업체인 G사의 한국 지사 가전사업부에서 96년부터 근무하면서 부장, 이사를 거쳐 2008년 상무로 승진했다. G사의 한국 지사에는 8개의 사업부가 있었는데, 그 중 1개의 사업부만 본사가 관리했고 가전사업부를 포함한 7개 사업부는 G사의 자회사에서 관리했다. 따라서 송씨도 본사의 자회사 임원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주간 보고를 하고 업무를 총괄했다. 그러나 2015년, G사는 돌연 송씨를 해고했다. 송씨는 "G사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았고, 근로소득세가 원천 징수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반발했지만, G사는 "회사는 송씨에 대해 어떠한 근태관리도 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송씨가 G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소송(2015가합510042)에서 "송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송씨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본사 자회사의 임원에게 보고하거나 그의 지시를 받았을뿐 G사의 대표이사, 감사,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로부터는 구체적인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은 적이 없다"며 "취업규칙이 적용되고, 근로소득세가 원천 징수되며, 사회 보험이 적용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근로계약이 민법상의 고용 계약이든 도급 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 없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구속받는지 여부 등이 인정돼야 근로자로 인정받는다"고 판시했다.
글로벌기업
근로자
부당해고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근로소득세원천징수
신지민 기자
201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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