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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임금체불' 목사 벌금형 확정…"교회 전도사도 근로자"
교회에서 일하는 전도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2022도17087). 강원 춘천시의 교회 담임목사 A 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전도사의 임금 7995만 원과 퇴직금 1758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전도사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근로자가 맞다며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A 씨가 전도사를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A 씨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근로조건이나 급여의 수준에 관하여 서면을 작성한 바도 없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는 사용자인 A 씨가 경제적·종교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서면을 작성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작년 6월 전도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다만 임금 중 일부는 소멸시효가 지나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고 체불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A 씨가 임금 5151만 원과 퇴직금 1722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상고심도 "원심 판단에 근로자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임금체불
목사
전도사
근로자
박수연 기자
2023-09-22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불법파견 하청업체 근로자, 임금차액 소멸시효는 손해 안 날로부터 3년'"
불법 파견을 인정받은 하청업체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일했으면 받았을 임금과 실제로 받은 임금의 차액을 돌려달라고 소송할 경우, 소멸시효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앞서 2020년 대법원은 파견법 위반으로 인한 임금 차액 상당액의 성격이 임금이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성격이라고 판단한 바 있는데,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역시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대법원은 처음으로 사용사업주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파견법 및 시행령의 직접고용의무 제한규정에 따라 이미 발생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도 소멸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삼표시멘트 하청업체 근로자 A 씨가 삼표시멘트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2021다213477)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중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 2013년부터 삼표시멘트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A 씨는 2015년 2월 부당해고되자, 삼표시멘트를 상대로 직접 고용을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삼표시멘트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정규직 근로와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삼표시멘트는 2013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생개시결정을 받아 2014년 3월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회생절차는 2015년 3월 종료됐다. 대법원은 삼표시멘트가 하청업체의 근로자에게 원청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부여하고도 임금을 차별했다고 본 1,2심 판단을 유지했다. 파견법 제21조는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금 차별 이유로 한 손배 청구, 소멸시효는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제766조 제1항 적용' 이 사건에서는 소멸시효가 쟁점이 됐다. 앞서 2020년 5월 대법원은 파견법 위반으로 인한 임금 차액 상당액의 성격이 임금이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성격이라고 판단했는데(2016다239024), 소멸시효가 정면으로 문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표시멘트 측은 소제기일로부터 3년 전의 기간에 대한 임금 차액 상당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또 '차별이 없었더라면 A 씨 등이 받았을 적정 임금과 실제로 받은 임금의 차액 상당의 지급청구'인데, 이는 근로계약상 임금의 차액 지급청구권과 실질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형성돼있기 때문에 차별금지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임금채권에 준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채권의 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2심은 이에 대해 민법 제766조 제1항을 적용해 판단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심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하고, 그 인식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A 씨가 삼표시멘트에서 자신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는 차별적 처우의 불법행위를 소 제기일로부터 3년 이전에 인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회생절차개시결정 받으면, 파견법 따라 이미 발생했던 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소멸 대법원은 회사의 직접고용청구권이 발생했더라도, 이후 회사가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는다면 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가 소멸된다는 첫 판단도 내놓았다. 재판부는 "파견법이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직접고용의무의 예외규정을 둔 이유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용사업주에 대하여도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사업의 효율적 회생을 어렵게 해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뿐 아니라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정책적 고려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이러한 예외규정을 둔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2012년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사용사업주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에는 직접고용청구권은 발생하지 않고,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직접고용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해 직접고용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다만, 사용사업주의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파견근로자는 그때부터 새로 발생한 직접고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파견
임금채권
소멸시효
임금차별
박수연 기자
2023-05-04
노동·근로
[판결](단독) 육아휴직급여 소멸시효 어떻게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가 현업에 복귀한 후 12개월이 지나도록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고용보험법이 정한 육아휴직 급여 지급·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인 3년 안에만 신청하면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인다. 이번 사건은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은 최종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에서 일하는 전모씨는 2013년 1월 첫째 아이를 키우기 위해 1년간 육아휴직을 하고 부산북부지방노동지청에 같은 해 1월 중순부터 3월중순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 141만원을 받았다. 2014년 1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전씨는 다시 임신해 같은해 6월부터 3개월을 출산전 휴가로 사용하고 이후 9개월은 육아휴직을 했다. 2015년 6월 다시 현업에 복귀한 전씨는 이미 받은 첫번째 육아휴직급여 2개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달라고 서울동부노동지청에 신청했다. 그러나 노동청이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다"며 "신청기간이 지났으니 더 이상 1차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며 거부하자 전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육아휴직급여 청구기간 규정에는 소멸시효 규정을 배제한다거나 청구기간 규정이 소멸시효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등의 아무런 특별한 규정이 없다"며 "이미 지급한 급여 등을 반환받을 권리에는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면서 이와 대척점에 있는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에는 1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며 전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최근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전씨가 서울동부노동지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및 육아휴직급여 지급 청구소송(2016누8197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을 두게 된 것은 사회보험제도 방식으로 지급되는 사회보장급여로서의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특수성을 고려해 각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라는 합리적 기간 동안 급여 신청권을 보장하는 한편 그 신청기간을 제한해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적 안정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며 "전씨는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급여 신청을 했으므로, 신청을 불승인한 노동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해설] 이번 사건에서 1,2심의 판단이 엇갈린 이유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을 권리에 관한 소멸시효기간과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을 별도로 규정한 고용보험법 조항의 성격을 달리 해석했기 때문이다. 고용보험법 제107조 1항은 '지원금·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법 제70조 2항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면서도, 육아휴직이 끝나고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1심은 고용노동청의 급여 반환 청구권에는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반면 근로자의 급여 청구권에는 제70조 2항을 적용해 사실상 12개월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또 육아휴직 급여 요건이나 신청기간을 최대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모성보호와 출산 장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육아휴직 급여 제도의 취지에 맞다고 봤다. 두 조항을 육아휴직급여 지급에 관해 충돌하는 조항으로 본 다음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해석을 한 것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급여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절차적 요건으로 봤다. 신청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고용노동청이 급여를 기준보다 덜 줬을 경우 그 차액을 소멸시효 기간인 3년 안에 다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에 소멸시효 기간을 정해놓은 것은 신청기간을 제한한 조항과는 별도의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 두 조항이 충돌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절차적 요건으로서 사회보장급여 재정의 특성상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그 신청기간을 12개월로 제한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출산
사회보장제도
이장호 기자
2017-06-01
노동·근로
법률구조공단, '빈손 퇴직' 근로자 눈물 닦아 주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 봉제공장에서 할당된 작업량에 따라 임금을 받는 도급제 노동자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아내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을 되찾아 줬다. 전주에 사는 배모씨는 1997년 3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김모씨의 봉제공장에서 일했다. 배씨는 2006년 7월까지는 월급을 받으며 일 하다 같은 해 8월부터는 배넷저고리 만드는 일을 하게 되면서 작업량에 따라 도급제 형식으로 임금을 받으며 일했다. 배씨는 2014년 4월 퇴사하면서 김씨에게 퇴직금 2500여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김씨는 거부했다. 김씨는 사전 합의에 따라 배씨에게 2006년 7월까지 매달 약 2만원짜리 적금을 가입해 줬고 매달 말에는 월급 이외에 추가로 6만원 가량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월급을 줬을 때는 퇴직금을 사전지급했고, 도급제로 바꾼 후에는 배씨가 근로자가 아닌 수급인이라 퇴직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김씨의 주장대로 근로자의 지위가 2006년 8월에 단절됐다면 그 이후의 퇴직금은 물론 이전 퇴직금 또한 소멸시효완성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오랜 기간 열심히 일했지만 퇴직금을 한푼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인 배씨는 크게 낙심했다. 배씨의 사연을 안타깝게 여긴 법률구조공단 박성진(30·변호사시험 5회) 공익법무관은 소송구조에 나섰다. 배씨가 2014년 4월 1일까지 계속 근무해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점과 도급계약이더라도 근로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전주지방법원에 퇴직금 지급 청구소송(2015가단16783)을 냈고 결국 승소했다. 전주지법은 김씨에게 퇴직금 2500만원과 2014년 4월 15일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가 배씨에게 월급 이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은 퇴직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2009다99396)을 근거로 배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배씨가 자율적으로 근무시간을 정한다거나 작업내용을 결정할 수 없었고 상대방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사실 △작업을 위한 도구를 상대방이 제공한 사실 △배씨가 다른 작업장의 일을 하청받을 수 없었던 사실 △도급제 시행 후에도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그에 관한 보험료가 급여에서 공제된 사실 등을 근거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공단 관계자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의미있는 소송구조"라며 "사용자가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지 못하도록 한 판결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봉제공장
도급제노동자
퇴직금
소송구조
근로기준법
근로자성
이정현 기자
2017-04-28
금융·보험
노동·근로
[판결] 설계사 잘못 없는데도 보험계약 해지 이유로…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보험계약이 해지됐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인센티브(수수료)를 모두 환수하도록 한 보험사의 수수료환수규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사가 보험설계사들을 위촉하면서 수수료환수규정 등이 포함된 이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계약내용 역시 약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삼성생명이 보험설계사 A씨를 상대로 낸 수수료환수 청구소송(2016가소137823)에서"A씨는 120여만원만 돌려주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심 판사는 "약관법을 소비자와의 거래에 국한해 적용하려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며 "약관에 해당하는지는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가 다수의 보험설계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작성한 위촉계약서와 그에 부수된 수수료지급규정 등도 약관에 해당한다"며 "보험료를 연체해 보험계약이 실효되는 등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100% 환수하는 것은 보험설계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고 설명했다. 심 판사는 A씨의 귀책사유 등으로 해지된 보험의 수수료환수분과 관련해서는 "보험사가 수수료 환수분을 정산한 사실만으로 B씨가 채무승인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120여만원만 돌려주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09년 10월 삼성생명에 2년간 보험설계사로 위촉됐지만 이듬해 11월 위촉계약을 종료했다. 이에 삼성생명은 지난해 4월 "정착지원금과 보험수수료 등 64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보험
보험사
보험설계사
보험약관
삼성생명
수수료
수수료환수
수수료환수규정
약관
약관규제법
채무승인
이순규
2017-02-09
금융·보험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육아휴직급여 3년 이내 신청하면 줘야”
육아휴직을 다녀온 근로자가 현업 복귀 후 3년 안에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하태헌 판사는 A항공사 승무원인 전모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구단6015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전씨는 2013년 1월 첫째 아이를 키우기 위해 1년 간 육아휴직을 하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방지청에 같은 해 1월 중순부터 3월중순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 141만원을 받았다. 2014년 1월 복귀한 전씨는 다시 임신해 같은해 6월부터 3개월을 출산전 휴가로 사용하고 이후 9개월 간은 육아휴직을 했다. 2015년 6월 다시 현업에 복귀한 전씨는 이미 받은 첫번째 육아휴직급여 2개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달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신청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육아휴직급여 지급 신청은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다"며 "신청기간이 지났으므로 더이상 1차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2항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씨는 '지원금·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07조 1항을 근거로 "육아휴직급여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데, 노동청이 소멸시효 완료 전에 급여 신청 청구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전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 판사는 "노동청은 '12개월 내 청구하라는 법 규정의 취지가 권리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통해 고용보험기금 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소멸시효 규정에 우선하는 특별규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기간 규정에서 소멸시효 규정을 배제한다거나 청구기간 규정이 소멸시효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청구기간 규정은 육아휴직 급여의 요건과 절차, 금액을 구체화하기 위한 규정일 뿐 청구권의 시효를 정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육아휴직 급여 제도의 취지는 근로자와 모성을 보호하고 출산을 장려하며 근로자가 급여중단이라는 경제적 이유로 육아휴직을 기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노동청이 이미 지급한 급여 등을 반환 받을 권리는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면서, 이와 대척점에 있는 피보험자가 급여를 받을 권리에는 사실상 1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신청기간
소멸시효
고용보험법
이장호
2016-12-05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바뀐 통상임금 따른 육아휴직급여 차액은
이미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더라도 청구권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 따라 변경된 임금에 따른 차액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근로복지공단 직원 A씨가 "육아휴직급여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일부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4구합2113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육아휴직급여 일부를 주지 않기로 한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지났더라도 육아휴직이 끝난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이 사건 신청은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며 "A씨의 신청은 종전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육아휴직급여 신청이라고 봐야 하므로 이를 이의신청으로 전제하고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2011년 5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한 A씨는 노동청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 795만여원의 급여를 받았다. A씨는 육아휴직 기간이 끝난 뒤 2년 가량이 지난해 4월 육아휴직급여를 다시 신청했다. 2012년 3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과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하는 만큼 이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차액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것이다. 그러나 노동청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고,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는 고용보험법과 감사원법 규정을 들어 청구를 반려했고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소멸시효
육아휴직급여차액신청
노동청
통상임금산정기준변경
장혜진 기자
2015-03-06
노동·근로
행정사건
출생일 정정에도 정년연장 거부당한 교장 행정소송 승소
법원에서 호적정정 결정을 통해 출생일을 변경한 교사가 인사기록 수정 신청을 했으나 교육청이 거부해 연장된 정년까지 근무하지 못했다면 국가는 정년퇴직일까지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급여소송(2012구합31403)에서 "국가는 2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호적정정으로 출생 연월일이 변경돼 2010년까지는 서울시 공무원이었는데도 서울시 교육감이 공무원인사기록상의 출생 연월일을 변경해주지 않아 2007년 퇴직해 김씨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가는 김씨가 퇴직한 2007년부터 급여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2012년부터 역산해 3년이 되는 2009년 이전의 급여는 소멸시효 3년이 완성돼 소멸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연장된 정년기간만큼 공무원 지위에 있었다는 소송을 내 승소판결이 지난해 확정됐기 때문에 소멸시효 3년은 확정판결일 다음날부터 새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2005년 법원의 결정에 따라 호적의 출생일을 정정하고 서울시 교육감에게 공무원인사기록상의 출생 연월일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두 번이나 거부당했다. 결국 2007년 정년퇴직한 김씨는 법원에 호적 출생 연월일 정정으로 연장된 정년기간 동안 서울시 소속 공무원이었음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냈고 지난해 승소판결이 확정됐다. 이어 김씨는 연장된 정년만큼 일했을 때의 급여를 지급하라며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호적정정
정년퇴직
정년보장
공무원정년
공무원인사기록
출생연월일변경
신소영 기자
2013-01-17
금융·보험
기업법무
노동·근로
직원이 대출심사 과정 과실로 손해 입혔다면
금융기관 직원이 대출 심사 과정에서 과실로 금융기관에 손해를 입혔다면 금융기관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채무불이행의 소멸시효인 10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금융기관 직원에게 횡령이나 배임으로 불법 대출한 데 따른 배상 책임이 아니라 대출 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을 따져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다. 김해시에 있는 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 심사 업무를 주로 맡던 구모씨는 2002년 4월과 7월에 부산의 다세대 주택과 아파트를 담보로 각각 1억원과 1억 1억 8000만원을 대출해줬다가 일부 대금을 돌려받지 못해 새마을금고에 2억 5000여만원의 손해를 입혔다. 새마을금고가 구씨를 상대로 1억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내자 구씨는 "부당대출을 해줬더라도 불법행위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이미 지나버려 손해배상청구권도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창원지법 민사6부(재판장 문혜정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A새마을금고가 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금 청구소송(2011가합10518)에서 "3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씨가 새마을금고의 직원으로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부당대출을 해준 것은 (근로계약에 기한)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불법행위가 아닌 (근로의무를 지키지 않은)채무불이행책임이므로 소멸시효기간도 10년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씨는 실무책임자이면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의 현장실사나 전입세대확인 등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대출서류를 작성하고, 다른 직원이 반대하는데도 대출가능액을 산정했다"며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직무상과실
채무불이행책임
대출심사과정직원과실
금융기관손해배상권소멸시효
업무상주의의무태만
홍세미
2012-10-31
국가배상
노동·근로
중앙정보부 반도상사 노조원 취업방해… 국가배상해야
중앙정보부가 작성한 해고 노동자 명단(블랙리스트)으로 인해 취업을 방해당한 반도상사 노조원들에 대해 국가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당우증 판사는 17일 장모씨 등 8명이 "블랙리스트에 의한 취업방해 행위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2010가단465072)에서 "장씨 등에게 위자료 1000~2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장씨 등의 소송대리는 법무법인 창조의 이덕우(55·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 등이 담당했다. 신군부는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한 후 사회정화사업의 하나로 노동조합 정화조치를 추진했으며, 반도상사 노조 지도위원이었던 장씨 등 노조원 60여명은 계엄사령부에 강제연행돼 사직을 강요당했다. 이들을 포함한 420명의 조합원은 결국 회사를 그만뒀고, 이들은 중앙정보부 등에 의해 작성된 블랙리스트로 이후 사실상 취업을 하지 못했다. 장씨 등은 2001~2002년에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아 생활지원금을 받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010년 6월 국가에 대해 명예회복 조치를 권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장씨 등은 진실화해위의 결정을 근거로 같은 해 11월 소송을 냈다. 그러자 국가 측은 장씨 등이 보상금을 수령하면서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해직됨으로써' 입은 피해에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 등이 문제 삼는 블랙리스트에 의한 취업방해와 관련된 손해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로서 국가의 해고 개입행위와는 별개의 불법행위로 발생하는 손해"라며 "단순히 실직상태로 있는 것과 국가의 불법행위로 취업이 방해되고 있다는 것을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는 이상 취업방해 행위로 발생한 장씨 등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화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진실을 은폐한 국가가 뒤늦게 장씨 등이 국가기관 개입의 전모를 어림잡아 미리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을 탓하는 취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며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도상사노조원
진실화해위
국가의불법행위
민주화운동관련해직
취업방해
해고노동자블랙리스트
중앙정보부
이환춘 기자
2012-10-17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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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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