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해 미취업 상태에 있었던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를 청구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휴업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과거 대법원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휴업급여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대법원판결(2005두13384)은 변경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김모(58)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7두2173)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18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시효완성 전에 원고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한 바는 없었다”면서 “그러나 원고로서는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을 받기 전에는 휴업급여를 청구하더라도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의 판결확정시까지 별도로 피고에게 휴업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같은 상황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도 채권자가 권리행사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원고에게는 객관적으로 휴업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까지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을 받아들여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기계제작업체 근로자인 김씨는 지난 2001년 뇌경색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뇌경색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김씨에 대해 요양불승인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해 원고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김씨는 확정판결이 난 뒤 근로복지공단에 2001년 7월∼2005년 6월까지의 휴업급여지급을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그러나 “휴업급여청구기간인 3년의 시효가 이미 완성됐다”며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자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해 1·2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