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촉법)이 적용되는 심판에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촉법이 적용되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물어야 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최근 윤모씨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09다86246)에서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소촉법 제3조1항 본문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과 심판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법정이율은 연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법정이율을 현실이자율 등 경제 여건의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해 채권자가 소송제기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실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노동위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 대해 구제명령에 복종해야 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며 "구 소촉법 제3조1항의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에 서울지방노동위의 구제명령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 지점 차장인 윤씨는 지난 2001년 3월 주택은행과의 합병반대 활동을 하다 복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해고됐으나, 2004년 12월 법원 판결로 복직됐다. 윤씨는 대기발령 기간 동안 받은 임금 외에 해고당하지 않았으면 차장으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부분 3억여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퇴직금 부분과 관련한 계산 착오를 인정, 은행에 31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1·2심 모두 노동위가 징계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2001년 8월부터 소촉법상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윤씨의 주장은 배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