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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앞둔 직원이 회사영업자료 자신 이메일로 전송… 회사에 손해발생 없었더라도 처벌 가능
경쟁 회사로 이직을 앞둔 직원이 회사의 영업비밀자료 등을 빼내 자신의 개인 이메일로 전송했다면 실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퇴사를 앞두고 회사 비밀자료를 메일로 빼내 외장 하드에 저장한 혐의(업무상배임)로 기소된 김모(42)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9652)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A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파일들을 무단으로 반출했고 이러한 행위는 회사에 현실적으로 손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파일들을 개인 메일로 전송한 바로 당일 저녁에 A사와 경쟁업체인 B사에 인터넷으로 입사신청을 했고, 이후 B사에 입사해 A사에서 했던 업무와 비슷한 업무를 담당한 점을 종합하면 A사의 파일을 반출할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1993년 A사에 입사한 김씨는 2008년 퇴사를 앞두고 영업비밀, 경영자료 등을 자신의 이메일로 보낸 뒤 다시 개인용 외장 하드에 저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김씨는 "A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업무상배임
경쟁사
이직
회사영업자료
영업비밀
이메일전송
정수정 기자
2011-08-11
노동·근로
형사일반
집회참가자 과격시위로 경찰부상 입었다면 집회주최측이 손해 전부 배상해야
집회참가자들의 과격시위로 진압경찰이 부상을 입는 등 손해가 발생했다면 집회주최측이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더라도 발생된 손해를 전부 배상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정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양모(40)씨 등 집회질서관리자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다66839)에서 민노총 등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원심을 파기하고 "손해액 전부를 배상하라"며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설령 집회주최자 등의 질서유지에 본질적인 한계가 존재하더라도 그 한계 안에서 질서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집회주최자 등에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한 이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는 전부에 미치며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책임범위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그와같이 제한한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수긍할 만한 뚜렷한 근거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2007년7월 서울 월드컵경기장 북측광장에서 민주노총이 주최한 '비정규노동자 대량해고 이랜드 뉴코아 규탄 민주노총 총력결의대회'에서 홈에버 매장으로 진입하려 하는 시위자들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경찰관 20여명이 부상을 입고 진압장비가 부서지는 손해를 입자 치료비 및 파손된 기물배상비용 등으로 2,500여만원을 물어내라며 민노총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손해발생 전액인 2,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전부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민노총 등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손해를 입힌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집회참가자가 주최자의 질서유지 지시에 응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으므로 질서유지의 본질적인 한계가 존재하므로 손해액의 60%인 1,45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민노총이 주최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시위자들이 파손한 경찰차 등에 대해 민노총이 100%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2009다60022).
집회참가자
과격시위
진압경찰
질서유지
이랜드
민주노총
류인하 기자
20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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