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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작업 환경변화로 사망은 업무상 재해"
새로운 작업장에 투입된 근로자가 작업환경의 급변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터널공사 도중 발병해 사망한 작업부 심모씨의 처 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9두579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고, 본인에게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사현장은 터널입구로부터 700m 떨어진 곳으로 어둡고 습도가 높고 통풍이 잘 되지 않아 저산소 상태인데다 냉기를 느낄 정도의 온도였다"며 "망인은 이 터널 내에서 19m 높이의 철근을 조립하는 작업을 했는데 그로 인해 생체리듬이 바뀌고 신체에 상당한 부담이 됐을 것이며 고혈압과 관상동맥질환이 있지만 종전의 아파트 건축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할 때는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진료기록에 따르면 고혈압이 지병으로 있는 경우 급격하게 작업환경이 변한 상태에서는 수 시간의 작업으로도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소견을 밝힌 바 있고, 터널 내에서 작업해 온 기존 근로자들에게는 과중한 업무가 아니더라도 고혈압 등의 기존질환을 보유한 망인에게는 새로 시작한 터널공사 현장에서의 야간 철근조립작업이 신체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과중한 업무라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급격하게 변화된 작업환경하에서의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기존질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이 뇌출혈 및 뇌괴사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30여년 간 공사장 철근조립공으로 일해온 심씨는 지난 2006년5월 소양강댐 보조여수로 설치 하도급업체인 H사에 채용돼 밤 9시30분부터 터널 안에서 철근조립작업을 하다 새벽 1~2시께 갑자기 온 몸에 오한이 오는 등 더이상 작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자 터널 내에 있는 숙소에서 쉬던 중 혼수상태에 빠져 병원에 실려갔지만 일주일만에 다발성 뇌경색, 쇼크에 의한 심정지 등으로 사망했다. 심씨의 부인 정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새로운 현장에서 3시간 반 정도 작업했을 뿐이므로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나 과로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절했다. 이에 정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처분취소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2심은 "망인은 30년간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숙련된 철근조립공이고, 이 공사현장에 채용돼 불과 4시간 정도밖에 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상 과로나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가 사망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작업환경
업무상재해
과로
뇌출혈
뇌괴사
류인하 기자
2010-02-09
노동·근로
산재·연금
고압전류,뇌종양 발병원인이라 볼 수 없어
고압전류는 뇌종양 발병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11일 육군 모부대 군무원으로 근무하다 뇌종양에 걸린 강모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0두2464)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압전류가 흐르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강씨가 근무 중에 전기쇼크를 받은 적이 있으며, 또 전기적 자극에 의해 뇌종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학적 보고가 있기는 하지만 의학상 뇌종양의 발병원인이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데다 강씨가 받은 전기적 자극이 현대 의학상 뇌종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정도의 것인지에 관해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군부대에서 전기수리 등을 담당하는 군무원인 강씨는 97년 병원에서 뇌종양 판정과 함께 종양제거수술을 받은 이후 "18년 동안 고압전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며 얻은 과로와 스트레스, 전기적 자극 등으로 인해 뇌종양이 발병한 만큼 공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요양승인신청을 냈으나 거부당하자 이 사건을 소송을 냈었다.
고압전류
뇌종양발병원인
공무상재해
요양승인신청거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정성윤 기자
200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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