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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해외출장중 업무과중 '모야모야병' 발병… 산재"
해외출장중 과중한 업무가 원인이 돼 '모야모야병'이 발현 또는 발병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모야모야병(moyamoya disease)은 특별한 이유 없이 뇌 속 특정 혈관(내경동맥의 끝부분)이 막히는 뇌혈관 질환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김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석 조석영 변호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16구단5361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3년 10월 A사에 입사한 김씨는 곧바로 거래처인 싱가포르 회사와의 프로젝트 사업을 위해 현지에 3개월간 파견돼 근무했다. 그러던 같은해 12월 김씨는 동료들과 퇴근 후 숙소인 호텔에 들어가 쉬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다. 김씨는 싱가포르에서 긴급수술을 받은 뒤 한국으로 옮겨졌는데 모야모야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했으나, 공단은 "발병 전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었을뿐만 아니라 선천성 질병인 모야모야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에 김씨는 "오전 7시부터 업무를 시작하는 등 업무가 과중했다"며 "비록 기저질환인 모야모야병이 있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더라도 압박감 속에 무리하게 일을 함으로써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아 병이 발병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비록 김씨에게 기저질환인 모야모야병이 인지됐으나 법원 감정의에 따르면 모야모야병이 일부 유전적 요인이 관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발병 원인이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았다"며 "모야모야병 환자에게 혈압상승을 초래하는 큰 스트레스는 고혈압 환자와 마찬가지로 뇌출혈 발생의 촉발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업무를 담당했을뿐만 아니라 처리해야 할 업무량도 방대해 휴일과 주말에도 일을 해야 했다"며 "업무가 과중했고 발병일에 다가올수록 업무부담이 증가해 김씨에게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와 부담, 스트레스를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모야모야병이 발현됐거나 내재해 있던 모야모야병이 자연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돼 뇌출혈로 발전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근로복지공단
모야모야병
업무상재해
출장
이장호 기자
2017-08-25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매일 3~4시간 고개 숙여 일하다 목디스크… 업무상 재해"
26년 동안 매일 3~4시간씩 목을 숙인 채 일을 하다 목 디스크 진단을 받은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항만내 육상 하역업을 하는 회사에서 트랙터 운전원으로 근무했던 조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15구단6008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1988년 입사한 조씨는 2009년까지 비계원으로 근무하며 무거운 화물을 운송할 때 강목을 고이는 작업을 했다. 작업을 위해 조씨는 하루 3~4시간씩 목을 10~15도 가량 숙이거나 젖힌 채 좌우로 움직이는 자세를 취해야 했다. 조씨는 또 2009년부터 5년 동안 트랙터 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중량화물을 운송하는 멀티·지주식 운송 작업을 맡았다. 무게 5~7kg의 유선 조정기를 어깨에 멘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서 3시간 정도 목을 10도 가량 숙이거나 젖히고 좌우로 돌리는 등의 자세를 취했다. 그러다 조씨는 2012년 7월 목 부위에 통증을 호소해 경추간판장애 진단을 받았다. 또 2014년 6월에는 통증이 재발해 수술을 받았다.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결과 2012년에 비해 증상이 급격하게 나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조씨는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기각당하자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조씨가 26년이나 되는 장기간 동안 목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했고 작업 시간과 빈도, 작업량 등을 볼 때 목 부위에 상당한 부담을 줄 정도로 과중했다"며 "트랙터 운전원으로서 무거운 유선 조정기까지 멘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해 목 부위에 한층 더 부담을 줬을 것은 자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2012년에 비해 추간판탈출 정도가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됐는데, 업무 외에 디스크 악화의 원인을 발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업무상재해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
목디스크
이장호
2016-12-19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과로 시달리다 뇌출혈' 현직 부장판사에 "공무상 재해" 인정
과로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쓰러진 현직 부장판사가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전모(42·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4구합7339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01년 판사로 임용된 전 부장판사는 2013년 광주지법에서 형사단독 재판부와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전 부장판사는 그해 11월 자정께 집에서 샤워를 하던 중 갑자기 왼팔, 왼다리가 마비되면서 쓰러져 병원으로 급히 후송됐다. 뇌출혈 진단을 받은 그는 응급수술을 받았다. 전 부장판사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산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현직 법관으로서 수행해야 할 통상적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고혈압과 신장질환, 망막혈관 폐쇄 등 합병증이 있었던 점, 20년 이상 흡연을 해오고 주말 휴식 중 병이 발생한 점을 볼 떄 공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하지만 법원은 뇌출혈이 누적된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기존에 앓고 있던 고혈압이 급격하게 악화됐다고 판단해 공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전 부장판사의 2013년 사건 처리율은 137.6%로 이는 전국 형사본안 재판부의 평균 처리율인 96.5%에 비해 약 40%가 높다"며 "영장전담 업무까지 병행했던 점을 고려하면 업무시간이 평균에 비해 훨씬 많았을 것으로 쉽게 짐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뇌출혈 발생 직전 통합진보당 대리투표 사건과 태양광발전기 설치 관련 사기 사건 등 사회적 관심과 판단해야 할 쟁점을 많은 사건들을 거치면서 고도의 집중력에 따른 정신적·심리적 압박감과 판결문 작성 등에 따른 육체적 피로도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전 부장판사가 상당한 기간 흡연이나 음주를 해왔지만, 2013년 8월부터 금연을 하고 직전 해인 연구법관 기간에는 꾸준히 등산을 하고 체중 감량을 했다"며 "주말 이틀 동안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 정도로는 이전에 누적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모두 해소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뇌출혈
과로
공무상재해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이장호 기자
2016-06-22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부당한 해외출장명령 거부, 해고사유 안돼
직원이 회사의 해외출장명령을 거부했더라도 출장이 지나치게 장기간이고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다면 출장명령 거부를 이유로 징계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금형제조업체인 A사가 "여직원 배모씨의 해고를 취소하라고 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5구합6667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출장명령은 사용자의 업무명령권으로 재량이 인정되지만, 출장명령이 정당화되려면 근로자의 불이익을 압도할 수 있는 업무상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사가 배씨에게 한달이라는 긴 해외출장을 명하는 것은 통상적인 국내 출장에 비해 배씨가 입을 생활상 불이익이 큰 반면 출장명령에 특별한 업무상 필요성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따라서 배씨가 출장명령을 거부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사가 배씨에게 한국보다 훨씬 규모가 큰 공장의 관리자 업무를 배워오라거나 자재관리 방법을 베트남 공장에 지원하고 인력관리에 관한 기술을 습득하라고 한 것들은 모두 다른 출장명령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사유에 불과하다"며 "A사가 해외출장명령을 내린데에는 배씨가 노동운동을 하는 남편에게 A사의 정보를 제공해 재계약이 거부된 파견근로자들의 집회·시위에 도움을 주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다"고 판시했다. A사 조립팀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던 배씨는 2014년 11월 베트남 법인에 한달 동안 출장을 다녀오라는 명령을 받았다. 배씨는 "시어머니 환갑과 친정아버지 수술 간병 등을 해야 해 출장명령을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해고 통지서였다. A사는 배씨의 징계사유로 △긴급하고 정당한 회사의 출장명령을 개인사정을 이유로 수차례 거부하고 △인력 관리 미흡으로 파견근로자들이 회사 앞에서 집회·시위를 하도록 해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킨 점을 내세웠다. 배씨는 노동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는 배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고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A사는 소송을 냈다.
해외출장명령
출장거부
금형제조업체
중앙노동위원회
업무명령권
업무명령
업무상필요성
이장호 기자
2016-03-28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했는데 원청업체만 조사했다면
근로복지공단이 하청업체 근로자의 과로사 사건을 조사하면서 원청업체 근로기준만 조사해 결론을 내렸다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최문수 판사는 국도건설공사에서 하도급업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 숨진 김모(당시 43세)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4구단10289)에서 12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최 판사는 "김씨는 하청업체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 뇌출혈로 쓰려져 사망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김씨의 업무상 부담 정도를 조사하면서 원청업체가 제시한 김씨의 근무시간 등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김씨가 실제 근무한 하청업체 관계자들에게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원청업체는 산업재해가 인정될 경우 산재보험료율이 오르는 등 불이익을 우려해 하청업체 근로자가 겪은 업무상 부담을 축소하고자 하는 경향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하청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추가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청업체는 김씨의 근무시간이 1주당 60시간을 다소 초과한다고 주장했으나, 김씨의 근로계약 내용이나 일과를 볼때 김씨는 1주당 최소한 70시간 이상을 휴무일 없이 연속 근무하면서 심각한 과로에 시달렸고, 원청업체에서 신속한 공사 진행에 대한 압박을 받음과 동시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임금 지급은 지연되는 등 업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부담을 겪었다는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경남지역의 한 국도건설공사의 하도급업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2014년 3월초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하던 도중 갑자기 쓰러져 수술을 받았으나 같은 달 21일 숨졌다. 김씨의 유족들은 김씨의 사망이 과로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과로사
근로자사망
하청업체
원청업체
산업재해
산재
업무상재해
근로복지공단
국도건설공사
하도급
산재보험료율
유족급여
장의비
이세현 기자
2016-01-13
기업법무
노동·근로
엔터테인먼트
[판결] 프리랜서 PD 오지탐사 참여 땐
프리랜서 프로듀서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스스로 오지 탐사에 참여했다면, 탐사 도중 부상은 감수하기로 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제작사측으로부터 부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김성대 부장판사)는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티베트에 갔다가 동상에 걸려 발가락을 절단한 프리랜서 프로듀서 지모씨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만드는 A사와 탐사를 제안한 탐사대장 임모씨를 상대로 "피고들은 함께 1억13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55775)에서 26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를 포함한 탐사대원들은 각자 판단에 따라 탐사에 동행했고 원고와 피고 임씨 사이에는 어떠한 계약관계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원고가 스스로 탐사에 참여하기로 한 이상 어느 정도의 위험과 돌발상황 등은 각자 인지하고 양해한 것이라 봐야 하고 탐사대장은 대원들과 협의해 진로와 철수 여부 등을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탐사대장이 대원의 안전을 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특히 "문제의 탐사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미지의 세계를 찾아가는 것이고 자연조건에 따라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한다 해도 위험을 완전히 피할 수 없다"며 "A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잡지사 기자인 피고 임씨는 2009년 11월 티베트 동부지역 탐사계획을 세운 뒤 A사에 참여를 제안했고, A사는 함께 일한 적이 있는 지씨에게 탐사 다큐멘터리 연출을 제안했다. 지씨는 임씨를 탐사대장으로 한 탐사대에 합류했고 탐사대는 같은 해 12월 예정 경로를 따라 탐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동 중 추위 탓에 대원들의 체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겼고 지씨는 동상에 걸렸다. 귀국 후 지씨는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0년 3월 발가락 절단 수술을 받았다.
오지탐사
부상
위험지역탐사
동상
제작사책임
안대용 기자
2015-07-02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병원입원치료 사실 구두로 알렸어도 결근신청서 제출안했다면 해고 정당
아파트 경비원이 입원으로 출근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관리소장에게 알렸더라도, 취업규칙에 따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결근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무단결근이기 때문에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부천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주모씨가 "결근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고한 것은 지나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4구합2120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무릎수술로 입원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충분히 알렸다면서 무단결근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관련 취업규칙에 따르면 질병으로 인한 결근은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간주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해고는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동료 경비원이 해외여행을 갔는데도 시골에 갔다고 거짓 보고를 하는 등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다른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주씨는 지난해 2월 말부터 3월 말까지 한달간 무릎 수술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관리소장은 3월 초 병원을 방문해 주씨에게 병가신청서 양식을 주면서 진단서를 첨부해 병가를 신청하라고 했지만 주씨는 퇴원 후에도 병가신청을 하지 않고 결근하다가 같은해 5월 1일 출근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주씨에게 해고를 통보했고, 주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무단결근
결근신청서제출
질병으로인한결근
취업규칙
정당한해고
장혜진 기자
2015-03-13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대법원 "뇌종양 삼성전자 근로자 산재 아니다"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후 뇌종양 진단을 받았지만, 공장에서 생겨난 유해물질을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한모(36·여)씨가 "업무 중 발생한 유해물질 때문에 뇌종양에 걸렸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1251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앞서 1·2심은 "한씨가 삼성전자에 다닐 때 받은 건강검진 결과, 혈중 납 농도가 일반인의 혈중 납 농도보다 높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에 영향을 받을 정도의 납에 노출됐다고 보기 힘들다"며 "납과 같은 유해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업무 탓에 뇌종양에 걸렸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한씨는 1995년 10월 삼성전자에 입사해 기흥공장 LCD사업부(현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했다. 2001년 7월 퇴사한 한씨는 2005년 10월 뇌종양 진단을 받고 뇌종양 제거수술을 받았다. 2009년 3월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다음해 3월 소송을 냈다. 한편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악성 뇌종양으로 숨진 고(故) 이모씨의 유족이 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뇌종양이 발생해 사망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씨의 사건은 항소심 재판 중이다.
삼성디스플레이
삼성근로자산재
삼성반도체근로자산재
삼성근로자뇌종양
산재불인정
신소영 기자
2015-02-09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외딴섬서 휴일 없이 근무 뇌출혈 사망… 산재 인정
외딴 섬의 열악한 환경에서 공사기일을 맞추기 위해 한 달여간 휴일 없이 근무하다 사망한 조경 작업반장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최근 조경회사 작업현장 반장으로 근무하다 사망한 A씨의 부인 고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2667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40대 중반의 비교적 젊은 나이었고 20여년간 조경 업무에 종사해왔지만 자신의 집을 떠나 외딴 섬에서 26일간을 정상적인 휴일 없이 계속해 근무하면서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히 피로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숙소와 식당이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고인은 숙박의 문제에 더해 식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우천과 좋지 않은 작업 환경에 더해 공사기일을 맞추기 위해 26일 중 11일 동안 야간 근무까지 해 통상인을 기준으로 판단해 보더라도 상당히 피로가 누적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1년 인천 무의도의 조경 작업현장 반장으로 일하던 A씨는 근무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
조경회사
유족보상
휴일
작업환경
업무상재해
장혜진 기자
2014-10-14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출퇴근 교통수단 없어 사용자 권유한 자전거로 통근
대중 교통수단이 없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자전거로 출퇴근할 것을 권유했다면 근로자가 출근 중에 당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적장애 3급인 이모씨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작업을 하는 회사에 보조원으로 취직했다. 근무시간이 새벽 4시부터 오후 3시까지여서 이씨는 새벽에 출근을 해야했다. 그러나 새벽에는 시내버스나 별도의 통근버스도 없어 대부분의 근로자가 자전거나 승용차 등을 이용해야 했다. 회사는 운전면허가 없는 이씨에게 자전거 헬맷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고 자전거로 출퇴근 할 것을 권유했고 이씨는 자전거로 출퇴근을 했다. 같은해 6월 이씨가 회사에 늦게 도착하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직원들이 이유를 물었다. 이씨가 비틀거리며 어눌하게 말을 하자 직원들은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했고, 회사는 이씨를 귀가시켰다. 이씨는 귀가 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돼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의식불명상태가 됐다. 병원은 "이씨가 회사 도착 전에 머리에 충격을 받은 것 같다"는 소견을 냈다. 이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출퇴근 중 사고를 당했다"며 요양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재해 경위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출퇴근 중 재해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불승인 처분했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최문수 판사는 지난달 24일 이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2013구단704)에서 "공단의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출근하는 시각에 시내버스도, 회사 통근버스도 운행하지 않고 부친과 형이 장애인인 이씨의 가정 형편에 이씨가 택시나 승용차 등 많은 비용이 드는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길 기대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회사도 자전거 이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씨의 출근 과정은 회사의 객관적 지배·관리 아래 있었고, 사고와 업무 사이에도 직접적이고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이씨가 원래 지적장애가 있었고 사고로 언어장애가 발생한 직후여서 회사 동료에게 사고 발생 사실과 경위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였고, 이후 의식불명상태라 정확한 사고경위가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이씨의 상태가 일반적으로 추락이나 보행자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외상에 의해 발병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고, 이씨가 출근 중 제3자의 범죄 등 다른 원인으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씨가 자전거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자전거출퇴근
업무상재해
출퇴근사고
객관적지배
내적관련성
201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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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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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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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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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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