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급문제로 몸싸움을 벌인 변호사와 전 사무장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변호사는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밀린 월급문제로 시비가 붙어 서로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변호사 송모(45)씨와 전 사무장 김모(44)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3326)에서 각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9일 확정했다.
지방에서 변호사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송씨는 사무장 김씨가 사건 수임료를 횡령했다고 생각하고 김씨를 해임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월 김씨가 “밀린 월급을 달라”며 찾아와 따지자 서로 멱살을 잡고 발로 걷어차는 등 싸움을 해 각각 전치 20~21주의 상해를 입어 공동기소됐다. 두 사람은 서로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불과하다고 항변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씩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송씨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져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또한 사무장의 행위도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