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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장에게 명품시계 받은 혐의' KT&G 前 노조위원장, '무죄' 선고
KT&G 노사 협상에서 사측 의견을 반영해주고 민영진(59) 전 KT&G 사장에게서 고급 시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직 노조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재석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KT&G 직원 전모(59)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합462). 재판부는 "당시 KT&G 상황에 비춰볼 때 민 전 사장이 처벌 위험까지 무릅쓰면서 전씨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그 대가로 시계를 건넸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민 전 사장은 자신의 비서실장이 있는 자리에서 시계를 전씨에게 건넸고, 거래처 회장으로부터 받은 예상치 못한 선물을 우연히 준 것으로 보인다"며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시계를 주고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2010년 7월 러시아 모스크바 한 호텔에서 구조조정에 따른 노조 반발을 무마하고 합의를 성사시킨 등의 대가로 민 전 사장에게서 시가 약 4500만원의 스위스제 '파텍 필립' 시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KT&G는 명예퇴직제를 둘러싼 노사 갈등에 합의한 직후였다. 민 전 사장이 취임한 2010년 사측이 명퇴제를 도입하려 하자 노조는 삭발식을 여는 등 크게 반발하다가 같은해 6월 합의했다. 검찰은 민 전 사장이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르는 노조 반발을 무마하고 합의를 끌어낸데 사례하고 앞으로도 노사 관계에서 사측 입장을 반영해 달라는 청탁의 뜻으로 시계를 건넸다고 보고 전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KT&G
노조
배임수재
이순규 기자
2017-06-12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공무원이 융자알선 대가로 회사 취업 근로계약 무효...임금 줄 필요없다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기업에 혜택을 주기로 하고 그 회사에 취업해 임금 형태로 대가를 받기로 했다면 그 근로계약은 무효여서 회사는 임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5부(재판장 金建鎰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전 중소기업청 공무원인 오모씨(59)가 플라스틱 제조업체인 D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03나20519)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무효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1심 판결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고용계약은 근로기준밥상 보호할만한 대상이 아니며 근로계약의 형식을 갖췄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공무원의 영리 목적을 위한 범죄 행위와 알선수재 등으로 인한 징계사유에 해당돼 그 목적이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밝혔다. 오씨는 중소기업청에 근무하던 2001년1월 D사 사장 김모씨에게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에 배정하는 지원금 10억원을 융자받도록 알선해 주기로 한 후 근로계약의 형식을 빌려 사례금을 받기로 계약했다. 오씨는 2001년6월 중소기업청을 그만둔 후 D사에 취직해 첫 6개월은 매월 1백만원을, 그 후에는 연봉 2천4백만원을 받기로 했으나 융자를 못받은 김씨가 월급 1백만원씩만 주자 6백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오씨는 D사를 상대로 실업급여 6백만원과 퇴직금 3백10만원, 기타 임금 1천3백8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했다.
융자알선
지위이용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중소기업청
오이석 기자
200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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