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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정당… 기본적 신뢰 훼손"
버스 요금 2400원 횡령했다가 해고된 버스기사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사와의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모씨는 1998년 전주의 한 고속버스회사에 입사해 운전기사로 근무했다. 이씨는 2014년 1월 버스를 운행하면서 승객 4명으로부터 받은 버스요금 4만6400원 중 4만4000원만 회사에 납부하고 24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이씨는 "순간적인 착오로 운송수입금을 미납한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되지 않고, 설령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는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가 차비 일부를 빠뜨린 것은 징계사유가 맞지만 해고는 과도하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민사1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이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5나102250)에서 최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4명의 승객을 일반요금이 아니라 학생요금으로 계산해 회사에 납부했는데 해당 승객들이 탔던 정류장은 공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해 신설된 곳으로 승객들의 대부분이 성인이고 학생이 승차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당시 승차 승객은 모두 40~50대 여성과 요금을 받지 않는 어린아이 뿐이어서 이씨가 일반요금을 학생요금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승객들이 내는 요금 이외에 별다른 수입원이 없으므로 운송수입금 관리를 전적으로 맡고 있는 버스 운전기사가 운송수입금을 전액 회사에 납부하리라는 기대가 신뢰의 기본"이라며 "이씨가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것은 그 액수의 다과를 불문하고 회사와의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회사가 운전기사의 횡령행위에 대해 엄격한 징계양정을 정한 것은 기사의 비위행위를 철저히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노사합의에 의해 징계양정이 마련된 이상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횡령
해고무효확인소송
운송수입금
버스요금횡령
신뢰위반
2400원횡령
이세현
2017-01-18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운행 중 다른 기사와 '승강이'… "해고 정당"
운행 중 다른 시내버스 기사와 승강이를 벌이고 난폭 운전을 일삼은 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시내버스 운전기사 민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항소심(2014나2025632)에서 4일 원고승소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객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시내버스 기사가 차량을 도로에 세워둔 채 차에서 내려 다른 버스운전 기사와 승강이를 벌였고 그 다툼은 다른 버스를 무리하게 추월하다가 이를 항의하는 상대 기사에게 욕설을 한 데서 비롯됐다"며 "이로 인해 버스 승객들이 위험해질 수 있었기 때문에 해고 처분은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다. 또 "민씨에 대한 난폭운전 및 불친절 민원 횟수가 다른 버스 기사와 비교할 때 상당히 많은 수준이었고, 이는 평소 운전 습관 탓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민씨는 2013년 9월 운행 중에 다른 버스 기사와 승강이를 벌이고 운행종료 뒤 차고지로 찾아가 다시 시비를 건 끝에 서로 주먹다짐까지 했다. 회사 측은 이 사고 전후에도 민씨가 무정차 통과와 운행시간 지연 등으로 수차례 경고 및 징계를 받고도 제 시간에 차고지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해 11월 해고했다. 민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버스운전기사
정당한해고
버스기사다툼
버스난폭운전
버스기사해고사유
장혜진 기자
2015-03-09
노동·근로
[판결] "KTX 여승무원 코레일 소속으로 볼 수 없어" 파기환송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인 한국철도유통에서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이 2008년 코레일을 상대로 "해고는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7년간 소송을 끌어 온 승무원들은 결국 직장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오모(36)씨 등 KTX 여승무원 34명이 "우리를 직원으로 인정해 달라"며 코레일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의 상고심(2011다78316)에서 26일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코레일과 (원고들인) 승무원들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맺어져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승무원들의 근로계약이 근로자 파견계약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한국철도유통은 승객 서비스업을 경영하면서 직접 고용한 승무원들(원고들)에 대한 관리,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했고 (승무원을 감독하는) 코레일 소속 열차팀장 업무와 한국철도유통 소속 KTX 여승무원들의 업무도 구분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오씨 등은 2004년 KTX 개통 당시 한국철도유통에 비정규직 승무원으로 고용돼 일해 오다 2006년 5월 KTX관광레저로의 이적 제의를 거부한 채 코레일에 정규직으로 고용을 요구하다 해고되자 2008년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코레일이 여승무원들의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특정해 임금을 지급했고, 인센티브도 여승무원들에게 차등 지급한 점 등을 보면 공사의 서비스 업무 위탁은 위장 도급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바 있다.
KTX여승무원
코레일
한국철도유통
해고무효소송
KTX승무원해고
신소영 기자
2015-02-26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승객 앞에서 '말다툼' 여객기 기장 정직 정당"
운항 직전 승객 앞에서 말다툼을 벌여 승객에게 불안감을 준 항공사 기장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내 A항공사 기장으로 근무하는 김모씨는 2011년 6월 조종사와 승무원들이 숙소로 사용하는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직원에게 무료 조식 서비스를 요구했다. 호텔 직원은 무료 조식은 항공사와의 이용계약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무시당했다고 느낀 김씨는 호텔 지배인에게 항의하는 사소한 다툼을 벌였다. 하지만 문제가 커져 호텔 측이 현지 항공사 지점장에게 김씨가 계약 내용을 이해하고 호텔 직원들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호텔에 투숙시키지 않겠다고 통보를 했다. 지점장이 이 사실을 본사에 보고하자 김씨는 자신에게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호텔 측의 주장만 전달했다며 항의했다. 같은 해 9월 마닐라공항에서 운항준비 중이던 김씨는 기내에서 현지 지점장과 호텔직원을 만나게 되자 당시 문제를 언급하며 언성을 높여 항의했다. 탑승 대기 중이던 승객 3명은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기장인 것을 확인하고는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기장이 모는 비행기를 탈 수 없다며 탑승을 거부했다. 탑승을 거부한 승객들은 결국 다른 항공사의 항공편을 이용해야 했다. 항공사는 지난해 1월 김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했고, 김씨는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지난 3일 김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2구합3841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운항 직전 감정 조절을 못하고 흥분해 승무원과 승객에게 불안감을 줬다"며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기장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에 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 "일부 승객이 탑승을 거부해 회사는 다른 항공사의 항공편을 제공하게 돼 금전적인 손해를 끼쳤다"며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회사 명예를 실추시킨 점을 고려했을 때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여객기기장정직
정직처분
부당징계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징계
신소영 기자
2013-07-15
노동·근로
항공·해상
서울고법, 조종석에 개그맨 K씨 태운 기장 해고 '정당'...1심 뒤집어
출입 인가를 받지 않은 개그맨을 비행기 조종실에 태우고 비행한 기장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J항공 기장 최모씨가 "해임 처분은 과도하다"며 항공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10929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항공기 운항의 특성상 사소한 실수가 치명적인 대량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특히 조종실 내부는 승객 전체의 안전과 직결돼 있어 출입을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며 "비좁은 조종실 내부에 출입인가를 받지 않은 개그맨 K씨를 탑승시켜 운항한 것은 비행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08년 11월 평소 좋아하던 개그맨 K씨가 자신이 운행할 비행기에 탑승하게 된 것을 알고 조종실에 태웠다가 적발돼 해고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일반 승객을 조종실에 태운 것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긴 하지만 순간적인 판단착오 등 우발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조종실
비행기
기장
항공사
개그맨
항공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5-21
노동·근로
민사일반
열차에 치여 숨진 피해자가 술취한 상태라도 역사관리자는 안전배려의무 있다
열차에 치여 사망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더라도 역사관리인에게는 승객에 대한 안전배려의무가 있으므로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6단독 신진우 판사는 14일 술에 취한 상태로 선로 밑을 내려다보다가 열차에 치어 숨진 대학생 최모씨의 부모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단98177)에서 "철도공사는 최씨의 부모에게 6,1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승강장 순회점검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직원으로서는 적어도 열차가 역으로 진입해올 무렵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선로와 승강장 주변을 면밀하게 확인하는 방법으로 열차와 승객이 충돌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이어 "필요한 경우 승객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거나 열차를 정차시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산역 역무과장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봐야 하고, 단지 취객을 깨우려고 시도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 판사는 그러나 "다만, 최씨로서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열차를 이용하면 선로 가까이에 접근하지 않는 등 스스로의 안전에 주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철도공사의 책임비율은 15%로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2009년9월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혼자 전철을 타고 귀가하던 중 오산역 승강장에 내렸다가 선로에 떨어트린 휴대전화를 줍기 위해 선로밑을 내려다보다 역을 통과하던 화물열차에 치어 숨졌다. 이에 최씨 부모는 역사관리자에게 승강장 순회점검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
열차
사망
역사관리인
안전배려의무
순회점검업무
2011-03-23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KTX 여승무원 실질 사용자는 철도공사"
고속철도(KTX) 여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한국철도공사(KORAIL·코레일)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2006년 해고됐던 KTX 여승무원들은 해고기간동안 받지 못한 임금은 물론 앞으로 복직될 때까지의 월급을 코레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최승욱 부장판사)는 26일 코레일의 자회사인 철도유통에서 해고된 KTX 여승무원 오모씨 등 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2008가합11821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고된 여승무원들이 KTX 승객서비스 업무를 위탁받은 철도유통에 채용돼 노무를 제공한 외관을 갖추고 있지만 철도유통은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코레일의 일개 사업부서로 기능하거나 노무대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고 오히려 코레일이 채용과정부터 임금수준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을 정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직접 피고가 원고들을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여승무원들과 코레일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상의 계약기간은 그 만료로써 계약관계가 획일적으로 종결되는 존속기간이 아니라 갱신에 의해 연장이 허용되는 갱신기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에게는 계약위반과 같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이 인정된다"며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는 해고제한의 법리가 유추적용돼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여승무원들이 코레일이 요구하는대로 KTX관광레저로 이적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갱신을 거부한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해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오씨 등은 지난 2004년 코레일이 지분 100%를 확보하고 있는 철도유통에 채용돼 KTX 승무원으로 일해오다 2006년 KTX관광레저로의 정규직 전환제의를 거부한 채 코레일에 정규직화를 요구하다 같은해 5월 해고됐다. 이에 오씨 등은 "코레일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고 미지급된 임금 등 23억9,000여만원을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 판결이 선고되자 코레일 측은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고측을 대리한 최성호(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정부의 경영합리화 요구에 따라 경상비 절감을 위해 자회사를 통한 외주화라는 탈법적인 고용행태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며 "많은 공기업에서 이같은 탈법이 이뤄지고 있는데 앞으로 관련 문제가 제기될 경우 적법성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는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KTX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이직제의
근로계약관계
해고
실질사용자
김재홍 기자
2010-08-30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택시기사가 빈차로 30분씩 대기하는 빈차대기, 연속대기 반복했다면 회사는 택시기사 징계할 수 있어
택시회사가 빈차대기 및 연속대기를 일삼은 운전기사에게 내린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강원도 강릉시 A운수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2009구합43147)에서 지난 15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시기사 이모씨의 2009년1월 42회 연속대기 및 19회 빈차대기 행위는 2007년도 임금협정서 제8조3항 제6목 소정의 불성실행위로서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고 또 다른 기사 김모씨의 19회 연속대기와 운송수입금 미달은 2007년도 임금협정서 제8조3항 등의 불성실행위에 해당돼 정당한 정직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연속대기의 경우 일자별 횟수나 시간대가 일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1회에 소요된 시간이 단순히 식사나 휴식을 하기 위한 시간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장시간인 경우가 많다"며 "문제된 연속대기시간은 상당 부분 정상적인 식사나 휴식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터미널에 대기하는 차량이 많아 승객을 태우기 위해 30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운행하면서 승객을 태우려는 노력을 했어야 하므로 설령 터미널에서 승객을 기다렸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빈차대기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씨 및 김씨가 동종 사유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여러번 있음에도 연속대기와 빈차대기를 반복했고, 연속대기와 빈차대기가 징계대상기간인 2009년1월에만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이씨와 김씨는 상습적으로 불성실근로를 했다"며 "이 사건 A운수회사의 해고처분과 정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이를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운수회사는 지난 2009년 빈차대기와 연속대기를 일삼은 소속 기사 이씨와 김씨에 대해 임금협정서상 성실의무위반을 이유로 각각 해고 및 정직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이들은 회사의 처분에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내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에 A사는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재심판정취소 소송을 냈다.
택시
빈차대기
연속대기
임금협정
불성실행위
해고
정수정 기자
2010-04-23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지하철 기관사 공황장애… 업무상 재해 인정
서울메트로 기관사에 대해 공황장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자살과 같은 극단적 스트레스가 아니라 승무원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반적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공황장애가 발병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공황장애는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고 급격히 고조되는 격심한 공포 또는 불쾌감과 더불어 어지러움이나 미치거나 죽을 것 같은 공포 등이 1시간 이상 지속되는 발작과 이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특징으로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전대규 판사는 지난 14일 김모(52)씨가 "지하철 기관사 근무의 긴장감으로 공황장애가 생겼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08구단702)에서 "기관사로서 겪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공황장애가 유발됐거나 악화됐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에게서 공황발작의 증상(또는 유사증상)이 나타난 것은 기관사로 전직된 이후"라며 "고속운행에 대한 불안감, 정확한 시간에 출발과 정차를 반복해야 하는 긴장감과 운행지연으로 인한 경위서 제출·승객들의 항의와 언론보도 및 이로 인한 문책성 교육 등으로 지속적으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심리적 스트레스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발병 이후 제2신호보안사무소로 전직돼 기관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이후로 공황장애 증상이 상당히 호전되고 있고, 김씨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하철 기관사들 중 상당수가 공황장애를 호소하고 있다"며 "김씨가 서울메트로에 입사하기 이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거나 김씨의 가족들에게 공황장애 기타 불안장애의 병력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씨의 성격이나 유전적·생물학적 요인 중에는 공황장애의 발병원인이 내재돼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서도 "김씨가 기관사로 전직된 이후 겪었을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발병원인은 아니지만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공황장애가 유발됐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됐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메트로 직원인 김씨는 2003년 3월부터 기관사로 전직돼 근무하다가 2007년 3월 열차운행 중 가슴이 답답하여 공포감을 느끼는 등 열차를 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응급실로 후송됐다. 김씨는 5월 공황장애로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6월 "공황장애는 업무와의 연관성보다는 개인의 취약성이 더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씨는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서울메트로
지하철기관사
공황장애
업무상재해
연관성
이환춘 기자
2009-05-19
노동·근로
행정사건
불친절 개인택시기사 운행정지는 정당
승차를 거부하고 승객에게 불친절한 언동을 다반사로 하던 개인택시 기사에 대한 지자체의 운행정지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5일 택시운전기사 김모씨가 서울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운행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35590)에서 "60일간의 운행정지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는 택시운송사업자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의 관련법규를 준수해야할 의무가 누구보다 크다고 할 것인데 행정청의 거듭하는 주의환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승객들을 불친절하게 대했다"며 "택시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이 사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60일간의 운행정지처분은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는 면허를 발급받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교통민원신고센터를 통해 승차거부 11건, 불친절(욕설포함) 60건 등 약 90여건의 민원신고를 받았다"며 "피고는 경고 조치를 지속적으로 해오다가 사업개선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김씨가 또 다시 손님에게 욕설과 함께 하차를 다그치는 등 불친절한 행위를 계속해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0년부터 개인택시 사업을 해오다 승객들로부터 불친절 등 민원신고가 다수 접수돼 지난 5월 사업개선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승객에게 반말을 하며 짜증을 내다가 승객이 택시요금을 내고 도중에 내리겠다고 하자 무임승차를 했다면서 파출소로 데리고 가는 등 상습적으로 불친절행위를 일삼았다. 결국 양천구청이 지난 9월 60일 사업정지처분을 하자 김씨는 "다수의 민원신고는 무분별한 신고이고, 개인택시영업은 유일한 생계수단이므로 재량권 일탈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승차거부
불친절
개인택시
운행정지
민원신고
엄자현 기자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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