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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
헌법사건
'감봉' 징계 밭은 공무원, 일정기간 승진 등 제한은 합헌
공무원이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일정기간 승진과 승급, 정근수당을 제한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등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씨가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80조 6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21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국립대 행정실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11월 비위 혐의로 대학 총장으로부터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감봉 처분을 받은 A씨는 보수 감액 외에도 승진임용, 승급, 정근수당 등에서 제한을 받게 되자 2020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법률조항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는 기간의 내용을 대통령령 등에 위임하고 있다"면서 "수범자인 공무원들이 승진제한규정 및 승급제한규정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승진임용 제한 규정과 관련해 "공무원이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간 승진임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처럼 징계처분의 효력으로서 신분상 불이익을 정하는 것은 공무원 조직 내부 질서 유지와 공무원 징계·인사제도에 있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며 "징계의 종류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고 징계사유에 따라 별도로 가산기간을 두어 구체적인 형평을 고려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통해 불이익을 줌으로써 공직기강을 바로 잡는 공익은 제한되는 사익 이상으로 중요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승급 및 정근수당 제한과 관련해서도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승급돼 승급된 호봉에 따라 보수 상승이라는 재산적 이익을 누리거나, 성실한 근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정근수당을 전액 지급 받게 된다면 공무원 조직 내부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징계제도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며 "관련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공무원 징계처분의 효력으로서 승진임용과 승급 제한, 징계처분에 따르는 부수적 제재로서 정근수당 제한의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이라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제80조6항
감봉
공무원
박수연
2022-04-11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재·연금
'당연 퇴직' 했어야 함에도 모르고 계속 근무하다 퇴직… 연금법상 재직기간 합산할 수 없다
당연히 퇴직했어야 함에도 계속 근무하다 퇴직한 대학 교수에게 연금공단이 잘못 알고 퇴직 급여를 지급했더라도 당연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한 퇴직급여의 소멸시효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A대 전 교수 최모씨가 연금공단과 A대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11가합12461)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퇴직급여 청구서에 당연퇴직 사유인 전과를 명확히 기재했는데도, 연금공단이 2009년 3월부터 2년 동안 퇴직 급여를 지급한 것은 A대에서 적법하게 교원으로 근무하며 '퇴직연금'을 취득했음을 전제한 것이므로 소멸시효의 이익 포기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1997년 당연퇴직으로 생긴 퇴직수당 등은 최씨가 퇴직금을 신청한 2009년에는 이미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으므로 최씨는 받았던 퇴직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상의 당연퇴직 제도는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것 자체에 의해 사립학교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는 것이고, 최씨가 1997년 무고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당연퇴직 되고도 사실상 사립학교 교원으로 계속 근무했다고 해서 근무기간을 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는 없다"며 "A대학이 2000년 최씨를 부교수에서 정교수로 승진시켰으나 그 전에 이미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해 사립학교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한 것이어서 승진임용 행위 또한 당연무효로 2000년 이후에 근무한 기간도 퇴직연금 수령에 필요한 재직기간으로 합산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최씨가 A대에 청구한 퇴직금에 대해서 재판부는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해 교원신분을 잃었음에도 사실상 계속 근로한 경우, 당연퇴직 처리된 때부터 실제 근로를 그만둔 때까지의 근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제공된 부당이득"이라며 "A대는 최씨가 당연퇴직된 이후에도 사실상 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인 1997년 4월부터 2009년 2월까지의 기간에 상응하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상당액 7000여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82년부터 A대학에서 근무하다가 1997년 무고죄 유죄판결을 받았다. 구 사립학교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당연퇴직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씨는 그 이후에도 사실상 부교수로 A대에서 근무했고 2000년 정교수로 승진도 하며 2009년까지 근무하다 연금공단으로부터 퇴직수당 등 1억 5천여만원을 받고 퇴직했다. 연금공단은 2011년, 최씨에게 "1997년 당연퇴직으로 이미 지급한 퇴직금 중 1억 1천여만원의 환수액이 발생했으니 납부해 달라"고 통지하며 "1997년 이전에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퇴직시점
퇴직급여
소멸시효
당연퇴직
대학교수
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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