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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단독) 무임승차 적발되자 승무원 폭행으로 해임당한 KTX 기장
KTX 기장이 무임승차 했다 적발되자 승무원을 폭행·협박해 철도안전법 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해임까지 한 것은 징계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5월 19일 한국철도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1구합6612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000년 4월 철도공사에 입사해 KTX 기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19년 6월 배우자 및 지인 2명과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KTX 열차에 승차권을 발급받지 않은 상태로 승차했다. 이 열차 승무원 B씨는 A씨의 무임승차를 적발하고 A씨 등에게 원운임에 더해 부가운임을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나는 기장이고 출퇴근 하는 중"이라고 말하면서 B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20년 5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철도공사 서울본부장은 같은 해 7월 공사 보통징계위원회에 A씨의 비위행위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징계위는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대하다"며 해임을 의결했다. 이를 통보받은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서울지노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며 A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철도공사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철도공사 패소 판결 재판부는 "A씨의 비위행위는 4~5분 사이에 일어난 일회적인 사건이고, A씨와 A씨 일행은 모두 원운임에 더해 부가운임까지 완납했으므로 철도공사에 별다른 경제적인 손실을 야기하지 않았다"면서 "당시 열차 운행의 안전에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A씨의 비위 정도가 해임처분에 이를 정도로 현저히 무겁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형사판결을 받은 뒤부터 징계사유를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유지해왔다"며 "KTX 기장이 열차 통로에서 흡연하던 중 승무원으로부터 사원증 제시를 요구받자 폭언과 폭행으로 밀친 사안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린 선례가 있는데, 이 사건과 견줘 볼 때 A씨에게 해임처분을 내리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론보도 여부를 양정요소로 삼는 것은 자칫 징계대상자의 비위 정도를 벗어나 징계대상자가 통제할 수 없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징계 수위가 좌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A씨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부당해고
징계
폭행
한수현 기자
2022-06-07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구내식당 없는 공사현장 근로자 점심먹으려 이동 중 사고 "산재"
일하고 있는 공사현장에 식당(함바집)이 없어 근로자가 외부에 식사를 하러 오가던 중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철거업체 소속 근로자 서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구단2411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서씨가 일하던 공사현장에는 구내식당이나 사업주가 따로 지정한 식당이 없어 현장 근로자들은 도보나 차량을 타고 이동해 외부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해결해왔다"며 "서씨는 사고 당일 오전부터 공사현장에서 파이프에 시멘트를 채우는 작업을 했고 점심식사 후 남은 작업을 하기 위해 공사현장으로 복귀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씨가 휴게시간 중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것은 사회통념상 서씨 업무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합리적·필요적 행위로서 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서씨가 당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점심시간 중 당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판사는 "공단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2003두7385)은 평소 점심시간에 사무실 내에서 식사를 해결하던 근로자가 통상적·정형적·관례적 이용방법에서 벗어나 개인적 용무를 겸해 집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외출했다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라며 "이번 사안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2015년 9월 경기도 의왕의 한 공사현장에서 시멘트 작업을 하던 서씨는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들과 현장소장의 차를 타고 외부 음식점으로 가 식사를 했다. 서씨는 식사를 마치고 현장으로 돌아오기 위해 차량 뒷좌석에 다시 승차했는데, 서씨가 미처 다 타기도 전에 차가 출발하는 바람에 오른쪽 무릎이 꺾이는 사고를 당했다. 무릎 인대가 늘어나고 근육이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은 서씨는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산업재해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부지급처분
요양급여
교통사고
이장호
2017-02-13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정당… 기본적 신뢰 훼손"
버스 요금 2400원 횡령했다가 해고된 버스기사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사와의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모씨는 1998년 전주의 한 고속버스회사에 입사해 운전기사로 근무했다. 이씨는 2014년 1월 버스를 운행하면서 승객 4명으로부터 받은 버스요금 4만6400원 중 4만4000원만 회사에 납부하고 24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이씨는 "순간적인 착오로 운송수입금을 미납한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되지 않고, 설령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는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가 차비 일부를 빠뜨린 것은 징계사유가 맞지만 해고는 과도하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민사1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이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5나102250)에서 최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4명의 승객을 일반요금이 아니라 학생요금으로 계산해 회사에 납부했는데 해당 승객들이 탔던 정류장은 공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해 신설된 곳으로 승객들의 대부분이 성인이고 학생이 승차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당시 승차 승객은 모두 40~50대 여성과 요금을 받지 않는 어린아이 뿐이어서 이씨가 일반요금을 학생요금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승객들이 내는 요금 이외에 별다른 수입원이 없으므로 운송수입금 관리를 전적으로 맡고 있는 버스 운전기사가 운송수입금을 전액 회사에 납부하리라는 기대가 신뢰의 기본"이라며 "이씨가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것은 그 액수의 다과를 불문하고 회사와의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회사가 운전기사의 횡령행위에 대해 엄격한 징계양정을 정한 것은 기사의 비위행위를 철저히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노사합의에 의해 징계양정이 마련된 이상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횡령
해고무효확인소송
운송수입금
버스요금횡령
신뢰위반
2400원횡령
이세현
2017-01-18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특정 노조 소속 이유, 성과급 차등 부당”
사측과 갈등을 빚은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노조 소속 근로자보다 낮은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자동차산업용 부품 설계 제조회사인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5구합8225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800여명의 근로자가 일하는 발레오전장은 2014년 12월 근로자들에게 하반기 성과급을 지급했다. 그런데 전국금속노조 경주지부 산하조직인 발레오만도지회 소속 근로자 80명이 "회사가 발레오만도지회 소속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해 다른 3개 노조 조합원들보다 성과급을 적게 지급했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다. 사측이 한 성과평가에 따르면 발레오만도지회 소속 근로자들은 낮은 등급에 속하는 B-, C, D 등급 비율이 82%가 넘었다. 반면 다른 노조 소속 근로자들은 A, B+, B등급이 98%에 육박했다. 발레오만도지회는 사측이 자신들과 갈등을 빚은 데 대한 보복차원에서 성과급을 낮게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발레오만도지회는 2010년 회사가 경비직 근로자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제1공장 경비직 근로자들을 다른 곳에 배치한 뒤 경비 용역회사에 업무를 맡기기로 하자 "경비업무 외주화는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거부하고 생산량을 줄이는 등 태업 투쟁을 했다. 이에 사측은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들의 출입을 전면금지하는 부분적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모 노무법인과 컨설팅 계약을 맺은 뒤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유도하는 한편 기업별 노조로 전환하는 대책을 마련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에도 발레오만도지회는 성과급과 관련한 단체협약 등을 두고 사측과 계속 갈등관계를 지속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이에 반발한 사측은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도 발레오만조지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발레오만도지회 소속 조합원들과 다른 노조 소속 조합원들 모두 기능직 근로자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임에도 2014년도 하반기 성과평가 결과에서 양 집단 사이에 현격한 격차가 있었다"며 "사측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평가자료 등을 제출했으나, 비교대상이 되는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성과평과의 기초자료나 평가결과에 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평가가 적정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측은 직장폐쇄 기간 동안 노무법인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해 발레오만도지회를 무력화하려 했던 전력이 있는데다 회사가 임직원 등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등을 보면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들 중 일부에 대해 '땀 흘리지 않고 무임승차 하려는 무리들'이라고 칭하는 등 적대적 감정까지 드러냈다"면서 "사측이 경제적 불이익을 앞세워 발레오만도지회 소속 근로자들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측이 성과 상여금을 차등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부당노동행위
성과금차등지급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발레오만도지회
노동조합
이장호 기자
2016-09-26
노동·근로
행정사건
불친절 개인택시기사 운행정지는 정당
승차를 거부하고 승객에게 불친절한 언동을 다반사로 하던 개인택시 기사에 대한 지자체의 운행정지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5일 택시운전기사 김모씨가 서울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운행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35590)에서 "60일간의 운행정지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는 택시운송사업자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의 관련법규를 준수해야할 의무가 누구보다 크다고 할 것인데 행정청의 거듭하는 주의환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승객들을 불친절하게 대했다"며 "택시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이 사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60일간의 운행정지처분은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는 면허를 발급받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교통민원신고센터를 통해 승차거부 11건, 불친절(욕설포함) 60건 등 약 90여건의 민원신고를 받았다"며 "피고는 경고 조치를 지속적으로 해오다가 사업개선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김씨가 또 다시 손님에게 욕설과 함께 하차를 다그치는 등 불친절한 행위를 계속해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0년부터 개인택시 사업을 해오다 승객들로부터 불친절 등 민원신고가 다수 접수돼 지난 5월 사업개선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승객에게 반말을 하며 짜증을 내다가 승객이 택시요금을 내고 도중에 내리겠다고 하자 무임승차를 했다면서 파출소로 데리고 가는 등 상습적으로 불친절행위를 일삼았다. 결국 양천구청이 지난 9월 60일 사업정지처분을 하자 김씨는 "다수의 민원신고는 무분별한 신고이고, 개인택시영업은 유일한 생계수단이므로 재량권 일탈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승차거부
불친절
개인택시
운행정지
민원신고
엄자현 기자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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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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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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