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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법인카드, 안마시술소 등서 사적으로 이용했어도
회사 법인카드로 안마시술소를 다니는 등 사적으로 이용했더라도 그 금액이 연 50만원가량에 불과하다면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종합물류기업인 H사의 지방택배센터장 A씨와 렌터카 영업소장 B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7누64035)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H사는 2015년 3~5월 회사 전체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감사를 벌이다 A씨와 B씨의 비위사실을 적발했다. A씨는 2011년 5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37회에 걸쳐 사적으로 마사지 업소와 이용원 등 비정상 업소에서 법인카드로 21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2012~2014년 직원회식 및 유관업체 접대를 명목으로 유흥업소인 단란주점을 방문하거나 마트, 제과점, 피자집 등에서 1150여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는데, 이 중 58만원 상당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또 고객 렌터카 대여료를 사전 승인절차 없이 400여만원가량 대납하고 소속 단기 계약직원의 과속 등으로 발생한 과태료를 회사비용으로 처리한 사실도 적발됐다. H사 내부 지침은 '이용원, 피부미용실, 사우나, 이발소 등에서 사용된 접대비 지출은 사적 지출로 간주돼 접대비 집행을 금지한다. 회의용 다과, 음료, 음식물 등은 회의비로 인정되고 통상 범위를 초과하는 회의비(룸싸롱, 단란주점)는 접대비로 간주돼 그 처리는 접대비에 준하여 적용된다. 법인카드의 사적용도 사용은 금지한다'고 돼 있다. 이에 H사는 2015년 6월 두 사람에게 권고사직을 의결했지만 두 사람이 거부하자 사측은 같은해 10월 이들을 해고했다. A씨와 B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며 "B씨도 단란주점 접대 등을 제외하고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보이는 58만원의 범위내에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 사람에 대한 징계사유는 H사가 정한 징계기준 중 '손실초래'에 해당하는데, 이에 따라 회사는 '직원으로서 정당한 의무를 해태 또는 회사의 이익을 방해하여 100만원 이상 손실을 초래했을 때 정직부터 해고'까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4년간 부당사용한 법인카드 액은 연평균 약 50만원이고 B씨가 3년간 부당사용한 금액은 연평균 약 20만원에 불과하다"며 "두 사람은 20년 이상 근무하며 그간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A씨가 센터장으로 있는 센터는 실적도 좋아 포상금을 받기도 했으므로 두 사람에 대한 징계는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법인카드
중앙노동위원회
감사
손실초래
손현수 기자
2018-04-16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업무상 재해로 발병한 발기부전 치료 음경보형물 삽입술도 요양급여 대상
업무상 재해 후 발병한 발기부전을 치료하기 위해 음경보형물 삽입술을 시술하는 경우도 재요양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도균 판사는 지난 16일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09구단1337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발기부전은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장해요인으로 작용하며 정상적인 성행위를 하지 못하는 상태를 두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단정하기 곤란하다"며 "발기부전은 심리적, 정신적인 면은 물론 육체 활동 전반에 걸친 욕망과 의지 및 기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노동 능력을 저하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음경보형물 삽입술이 시행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성행위를 할 수 없고, 약물요법이나 주사요법으로는 성행위를 할 수 없는 발기장애 상태가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원고 김씨는 지난 1990년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업무상재해를 당해 치료를 받아오다 2008년 발기부전이 지속되자 음경보형물 삽입술이 필요하다며 공단에 재요양 신청을 했다. 하지만 공단이 "발기장애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 치료를 위해 음경보형물을 삽입하는 것은 요양 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업무상재해
음경보험물
발기부전
혼인생활유지
발기장애
임순현 기자
2011-09-26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부상 근로자 요양기간 종료 후 계속치료 필요하더라도 호전 가능성 없다면 요양기간 연장할 수 없다
요양기간 종료 후 계속치료가 필요하더라도 상태가 더이상 호전될 가능성이 없다면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전직 주방장 김모(55)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재요양연기단축승인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9두733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산재보험법상 치료종결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김씨는 수술로 증상이 호전돼 약물치료 외에 재수술은 필요치 않은 상태였고 약물치료를 계속하더라도 이는 보존적 치료에 불과해 더 이상의 증상의 개선을 기대할 수 없었다"며 "따라서 산재보상보험법상 치료종결의 사유가 존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불승인기간 이후 병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병이 재발해 재수술이 필요하게 됐더라도 이는 이미 증상이 고정돼 치료가 종결된 이후 상병이 다시 악화돼 재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할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칼국수집 주방장으로 근무해온 김씨는 지난 2002년11월 가게의 분쇄기를 청소하던 중 왼손 가운데 손가락이 절단됐다.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05년4월30일까지 요양승인을 받은 뒤 한차례 더 추가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06년3월께 근로복지공단에 9월12일까지 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공단은 7월9일까지만 연장하고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불승인처분을 내렸다. 공단 자문의사협의회가 김씨의 절단된 손가락이 더이상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행정법원에 단축승인취소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그러나 2심은 "비록 김씨가 절재술 시술 이후 호전된 상태이기는 하나 재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2~3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2006년 9월12일까지는 재발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대기기간으로 보고 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요양기간종료
계속치료
재요양연기
치료종결사유
산재보험법
류인하 기자
2009-10-13
노동·근로
행정사건
헌법사건
[법조포커스] 시각장애인 문제 입법 아닌 정책으로 해결돼야
헌법재판소가 안마사 자격 제한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때 아닌 홍역을 앓고 있다. 시각장애인들의 대규모 시위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5일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하고 있는 안마사에관한규칙 제3조1항1호와 2호 중 '앞을 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03헌마715·2006헌마368)에서 재판관 7대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번 헌재 결정에 반대하는 시각장애인들이 서울 광화문 일대와 헌법재판소 부근에 3,000여명이 모여 집회를 열고 지하철 선로에 진입해 시위를 벌이는 등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헌재 결정 취지=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만 취득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다른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에게는 도리어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를 밝혔다. 헌재는 복지정책이 그야말로 정부 정책으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입법상 규제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입법규제로 인해 사실상 안마업에 종사하는 시각장애인이 소수에 불과한데도 스포츠마사지나 발마사지 등으로 유사 안마 업종에 종사하는 비시각장애인들을 범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현실도 이번 결정에 참작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결정문에도 담겨져 있다. 헌재는 대한안마사협회가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전국 등록 장애인이 174만1,000여명인데 이중 시각장애인은 18만4,900여명이고 이들 중에서도 3.68%에 불과한 6,804명만이 안마사업에 종사한다고 밝혔다. 반면 안마유사직종인 스포츠마사지, 경락마사지, 발마사지, 기타 수기요법 등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100만 여명을 상회하고 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함께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시각 장애인들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안마사라는 직업을 다른 비시각장애인들에게도 허용하게 된다면 자신들의 설 자리가 없어진다고 호소하고 있다. ◇왜 단순위헌 결정을 했나= 위헌성이 있더라도 점진적인 개선을 위해 단순 위헌 대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의료법의 안마사 자격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이 아니고 보건복지부가 만든 규칙에 대한 위헌성 판단이었기 때문에 위헌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이라는 것이 위헌 결정으로 인한 입법공백과 법적혼란을 막기 위한 변형결정인데 안마사에 관한 규칙은 일종의 행정입법으로 개정에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입법 공백으로 인한 법적 공백이 적어 단순 위헌 결정이 타당했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지금까지 규칙 등 행정입법 사항에 대해 단순 위헌 결정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사례가 한 번도 없었다. ◇“입법으로 자격 진입 막는 것보다는 복지정책으로 해결해야”=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 투쟁이 계속되자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기존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9일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의료법을 개정해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는 종전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당론을 정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 이유 중 포괄위임입법에 대한 지적을 수용해 의료법에 근거 규정을 두겠다는 발상이다. 보건복지부도 시각장애인이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보장하는 내용을 상위법인 의료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갖고 안마사협회와 협상 중에 있다. 하지만 이같은 대체입법이 ‘안마사 진입 장벽 없애야 한다’는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에 비춰볼 때 또 한번 위헌성시비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취업할 수 있는 보건복지 관련시설을 안마시술소나 안마원 외에 보건소,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으로 확대하여 시행하는 방법이나 일정한 규모의 사업장에 산업안마사(헬스키퍼; Health Keeper) 1인 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방법, 안마사 자격시험에서 시각장애인에게는 시험과목을 축소해주는 방법 등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혀 입법 형식이 아닌 복지 정책의 마련을 촉구했었다. 헌재 관계자는 “위헌 결정에 동의했던 다수 재판관들도 시각장애인들의 아픔과 현실에 대해 안타까워 했고 많이 고민했지만 입법을 통한 진입장벽을 만드는 것은 잘못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가 보다 능동적으로 시각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복지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생계유지
복지정책
생종권투쟁
의료법개정
홍성규 기자
200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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