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만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기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명예퇴직자 전원이 특별위로금을 받았다면, 사업주가 명예퇴직자에게 특별위로금을 더이상 지급하지 않기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업주가 만든 특별위로금 지급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이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한 것은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다.
부산지법 민사7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부산대병원에서 명예퇴직한 김모씨와 황모씨가 병원을 상대로 낸 특별위로금 청구소송(2014가합42311)에서 "병원은 김씨에게 6200여만원, 황씨에게 8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취업규칙의 규정은 원고의 인사위원회가 '공적이 현저한 자'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이지만 특별위로금제를 시행한 이후 명예퇴직자에게 공적을 심사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특별위로금을 지급해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명예퇴직자 모두에게 지급되던 특별위로금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보수규정을 변경한 것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원고들의 구체적인 퇴직금 청구권은 실제 퇴직일에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퇴직에 관한 법률관계는 명퇴 여부가 확정된 명예퇴직통보 당시를 기준으로 규율돼야 한다"며 "통보 당시 시행하던 보수규정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 원고들에게 소급 적용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부산대병원은 2002년 명예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수규칙에 '재직기간 중 공적이 현저한 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한뒤 명예퇴직자을 신청한 사람 모두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해왔다. 20년이 넘게 근무해온 김씨와 황씨는 올 1월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병원은 2월 28일자로 퇴직한다는 인사발령을 통보했다. 그러나 병원은 2월 19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명예퇴직자에게 특별위로금을 더이상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보수규정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김씨 등은 "일방적인 특별위로금 부지급 결정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며 소를 제기했다. 병원은 "특별위로금은 '공적이 현저한 자'를 구체적으로 판단해 지급하겠다는 확인적 결정에 불과하다"며 "원고들은 공적이 현저하지도 아니하므로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