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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업무시간중 사내전산망 이용 노조 가입 권유 등 차단은 정당
회사가 업무시간 중 사내전산망을 이용한 노동조합 가입 권유 등 노조 활동을 막은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삼성지회(에버랜드 노조) 노조원들이 에버랜드를 운영하는 제일모직을 상대로 낸 홈페이지 접속 차단금지 등 가처분 신청(2014카합1207)을 지난 14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조합원들의 노조 가입 권유 등 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이뤄져야 한다"며 "따라서 조합원들이 근무시간 중에 제일모직 사내전산망인 '마이 싱글'에 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게시물을 올리거나 노조 활동을 이메일로 전송하는 것은 정당한 노조 활동권의 범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노조원들은 회사가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해 사내전산망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합원들이 평상시 기자회견,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이용해 노조 활동을 해왔다"며 "노조원들이 사측의 노조활동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들도 3~4년 전 자료인데다 작성자나 작성경위를 알 수 없는 신빙성 없는 자료에 불과하므로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때문에 사내전산망을 이용한 조합활동이 불가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제일모직은 업무시간에 사내전산망인 '마이 싱글'을 통해 에버랜드 노조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또 노조원들이 '마이 싱글'을 통해 노조 가입을 권유하거나 노조활동을 사내 이메일로 전송하고 사내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회사가 노동 3권에 따른 정당한 조합활동을 막고 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제일모직
사내전산망
노조활동방해
노동조합가입권유
근무시간중노조활동
이장호 기자
2015-07-30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이사건 이판결] 지병 악화 스트레스와 관계있다
업무상 받게 된 과로와 스트레스가 간질환을 악화시켰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과로·스트레스와 간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던 대법원의 판례와 배치되어 향후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우리나라 성인의 5~10%가 간질환을 앓고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유사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24일 외교통상부에 근무하다가 간암으로 숨진 김모씨의 부인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B형 간염이 악화돼 간암으로 사망했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합18072)에서 "과로가 상당기간 지속돼 기존 간질환을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는 면역체계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고, 인체의 면역력이 약화되면 간세포가 파괴되는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모든 간질환 환자에 있어서 스트레스 상황이 간질환을 악화시킨다는 것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40대 이상의 간질환 환자에게 과도한 스트레스가 상당기간 지속돼 기존 간질환을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추단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씨의 부인은 지난 93년 5월 외무관에 임용된 남편이 격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린 끝에 지병인 간염이 악화돼 2005년 1월 간암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아오다 같은 해 7월 숨지자 소송을 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의학적 전문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판결인 만큼 상급법원이 마땅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인과관계 부정한 '대한肝學會 보고서' 객관성·공정성 인정하기 어려워 담당재판부 "스트레스가 면역체계에 영향 미치는 건 이미 증명된 사실" 업무상 재해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쟁점은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이다. 대부분 간질환, 특히 B형간염에서 악화된 간질환은 과로 및 스트레스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를 인정 받지 못했다. 그동안 1·2심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와 간질환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적은 있었지만 대법원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2002년 9월 이후 대한간학회의 보고서을 근거로 과로와 간질환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그동안 대한간학회의 보고서 '간질환 관련 업무상 질병 안전 기준'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왔던 대법원의 오류를 과감하게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대한간학회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교수를 불러 증인심문을 거친 후 보고서에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장인 김상준 부장판사 "대한간학회가 내세우는 보고서는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간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해온 근로복지공단의 용역의뢰에 응해 2~3개월만에 문헌연구를 통해 완성한 보고서로 객관성, 공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더욱이 보고서에는 과로가 간질환의 악화와 관련이 없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어 그 인과관계를 연구한 논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김 부장판사는 "보고서가 근거로 내세운 외국연구는 간염환자가 극도로 안정을 취하는 것보다 일상 업무에 복귀해 어느정도 육체적인 활동을 하는게 좋다는 연구일 뿐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간질환의 경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교수도 인정하듯이 대한간학회는 간질환을 악화시키는 바이러스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만 연구할 뿐 과로 및 스트레스와 관련된 면역체계 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오지 않았으므로 스트레스가 간질환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보고서가 될 수 없다"며 "면역체계가 강화된다면 똑같은 바이러스가 있어도 병에걸리지 않을 수 있는 만큼 발병원인을 따질 때 면역체계가 약화됐는지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과로 및 스트레스가 간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를 촉구하면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간질환 악화 사이에 신빙성 있는 연구가 없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을수는 없다"며 "직무 스트레스가 면역체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므로 과로로 면역체계가 약화돼 간질환이 악화됐다는 측면 안에서는 적극적, 규범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과로
스트레스
업무스트레스
간질환
업무상재해
산재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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