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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은행 텔레마케터도 근로자 해당… 퇴직금 지급해야”
고객들에게 '카드론(카드 대출)' 상품 등을 홍보하는 은행 텔레마케터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씨티은행 텔레마케터로 일한 유모씨 등 5명이 은행을 상대로 낸 퇴직금소송(2016다2989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텔레마케터 운용 수칙에는 '고객보다 먼저 전화를 끊지 않아야 한다. 근무시간 중에는 타인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고의적으로 상담성과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내용뿐만 아니라 끝인사, 거절 극복을 위한 대사는 물론 고객에 따른 대응 유형을 분류해 각 유형별로 카드론 상품을 이용하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사가 상세하게 기재돼 있었다"며 "이 같은 업무운용수칙 등은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지침으로써의 성격뿐만 아니라 씨티은행을 위한 업무수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지침으로써의 성격도 함께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씨티은행은 '실적조작, 불충분하거나 잘못된 설명, 신청서 오류기재, 명시되지 않은 위반사항으로서 위험성이 높고 위반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업무수행 불량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분류해 '통보서 유형별 등급표'를 마련해두고, 등급표에서 통보서 발부 횟수에 따라 생산성 인센티브에서 일정 금액 차감 또는 미지급, 해당 실적 커미션에서 차감, 계약해지 등 제재수단을 규정해 이를 적용했고 필요한 경우 통화녹음 내용 등을 모니터링했다"면서 "결국 씨티은행은 텔레마케터들의 업무수행 과정이나 결과 등에 대해 관리·감독을 했고 그에 대한 제재 수단도 가지고 있었다"며 유씨 등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유씨 등은 씨티은행의 고객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받아 전화로 고객들에게 '카드론' 이용을 권유하고 홍보했다. 이들은 씨티은행에서 3~8년간 일하고 2011~2012년 사이에 퇴사했다. 유씨 등은 자신들이 씨티은행의 지휘·감독을 받아 카드론 영업을 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유씨 등은 특정 시간에 출퇴근할 의무가 없었고 출근부를 작성하지도 않았다"며 "유씨 등의 전산 로그기록이 저장되기는 했지만 이를 인사과에 전달하는 등 은행 측이 근태관리를 하거나 지각 또는 결근에 대한 징계 등의 불이익을 준 일도 없었을뿐만 아니라 텔레마케터들은 자유로운 계약해지가 가능했고 이직률도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는 이유로 씨티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자
씨티은행
텔레마케터
퇴직금
카드론
은행텔레마케터
신지민
2016-11-09
금융·보험
기업법무
노동·근로
법원 "씨티은행, 노조 반대해도 희망퇴직 받을 수 있어"
씨티은행 지점 통폐합으로 노사가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노조가 "은행의 희망퇴직 시행을 중단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조영철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씨티은행지부가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희망퇴직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2014카합80428)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회사가 어떠한 경우에도 노조의 동의나 합의가 있어야만 희망퇴직을 시행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노조가 합의권을 남용하거나 스스로 합의권 행사를 포기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노조의 합의 없이 희망퇴직을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은행업계 전반의 수익성이 감소해 은행지점의 수를 감축할 필요가 있는데도 노조는 은행지점 폐쇄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를 문제 삼아 희망퇴직에 관한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희망퇴직 시행에 관한 노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주된 원인은 노조가 시행 자체를 반대한 데 있다고 본다"며 "은행 경영상 시행할 필요성과 합리성이 있는 희망퇴직의 시행을 반대한 것은 노조의 합의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희망퇴직은 소속 근로자가 신청을 하면 은행이 그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함으로써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할뿐 해고라고 볼 수 없다"며 "희망퇴직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는 노조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씨티은행은 금융사업 수익성 악화로 은행지점 190개 중 56개 지점을 폐쇄하기로 하고, 지난달 29일부터 근속기간 만 5년 이상인 정규직원 등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신청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전체 직원의 15%인 700여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씨티은행
희망퇴직
합의권남용
사법상계약
노조
홍세미 기자
201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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