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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안 났어도 음주 상태로 일했다면
회사가 음주상태로 작업한 근로자에게 안전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감봉 1개월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세월호 사건 등 안전 불감증에 걸린 세태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전모씨 등 3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3579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는 위험물을 연료로 해 플라스틱 첨가제를 생산하는 회사로 다량의 인화성·폭발성 위험물을 보관하고 있어 작은 실수에도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해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상존하고, 인근 지역 주민에게 막대한 재난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실제 사고의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안전사고의 위험을 초래한 행위에 대해 회사가 원고들에 대해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결코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씨 등은 2011년 8월 저녁부터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집에 돌아가지 않은 채 다음 날 새벽 5시30분께 회사로 들어와 탈의실에서 잠을 자고 그대로 출근해 작업에 참여한 사실이 적발돼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전씨 등은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3년 1월 소송을 냈다. 전씨 등이 다니는 회사는 플라스틱 첨가제를 생산하는 회사로 회사 안과 옥외 탱크에 다량의 인화성·폭발성 물질을 보관하고 있다. 1·2심은 "상당히 술에 취한 전씨 등이 많은 양의 위험물질을 보관하고 있는 회사에 야간 출입함으로써 사고의 위험을 야기한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 중 '직무상 의무에 배치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그 위반정도에 비춰 볼 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서 부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음주상태
징계처분
안전사고
재량일탈남용
사고발생위험
신소영 기자
2014-07-08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업무상 재해 '全部' 아니면 '全無' 판단은 잘못
'모' 아니면 '도' 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법원의 업무상재해 인정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한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현행 실무는 업무와 질병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기여도 50%'를 기준으로 해, 50% 이상이면 업무상 재해로 100% 인정하고, 50% 미만이면 아예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업무가 질병발생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49%이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지 못해 장해보상금 등 각종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달리 민사상의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업무가 질병발생에 영향을 미친 기여도를 비율로 판단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이 이뤄지고 있다. 법원관계자는 "대부분의 업무상 재해가 업무 뿐만이 아닌 다른 외부적인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업무상 재해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정립돼 있지 못한 상황에서 재판실무가 모 아니면 도 식으로 이뤄지다 보니 경우에 따라 과도하게 많이 보상받는 경우와, 전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극단적인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고법 행정3부(☞2009누18891·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이번에 이런 문제점을 판결문에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업무상 재해로 전부 인정하지 않은 1심의 판단 중 3/4부분은 적법하나 나머지 1/4부분은 위법한 만큼 취소돼야 한다"며 이례적으로 부분취소판결을 내렸다. 업무수행과 질병발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1/4(25%)부분까지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재해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소송은 1개의 행정처분에 따른 위·적법 여부를 판단해, 전부 취소 아니면 전부 인용의 판결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일관된 판결관행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향후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해배상 사건에서의 '기왕증 기여도' 개념은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하는 산업재해보상제도에도 도입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된다"며 "우선 이런 기여도 개념의 도입에 대해 산업재해보상제도의 생활보장적 성격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나 산업재해보상제도가 생활보장적 성격을 갖는 것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실책임의 원칙과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이지, 인과관계가 없는 부분까지 보상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만일 인과관계가 없는 부분까지 보상한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에 있어서 업무기인성이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를 것이다"며 "그 동안 실무의 경향이 업무가 질병발생에 기여한 정도가 50% 이상인 경우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5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실무경향에 따르면 극단적으로 업무가 기여한 정도가 51%인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각종 급여 등 많은 혜택을 받게 됨에 반해 그 기여한 정도가 49%인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며 "이런 문제는 행정소송에 기왕증 기여도 개념을 도입해 적절히 운용하면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게다가 기왕증 기여도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다수의 산업재해 사건을 조정권고 등을 통해 간이·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또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가 가능하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각종 급여는 결국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어서 가분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질병이 일부는 업무에 기인해, 나머지는 기왕증에 기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 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처분에 대하여는 그 업무에 기인한 부분에 한해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2007년 산소촉매제품 원액을 만드는 A회사에 입사해 오전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하루 18시간을 일하던 원고 위모씨는 업무수행 중 갑자기 눈에 통증을 느끼자 안과에 가서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2008년 원고는 중증의 우울증에 시달려 추가상병을 신청했으나 우울증은 최초 질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위씨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2심은 "시력저하, 안구통증, 이로 인한 수면부족, 불안감도 우울증의 발병 또는 악화에 30%정도 기여했을 것"이라고 보고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처분 중 위법하다고 본 1/4부분만 1심을 취소했다.
업무상재해
인과관계
기여도
질병발생
기왕증
김소영 기자
201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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