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노동·근로
안전사고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노동·근로
[판결] 대법원 "2015년 대우조선 선박화재는 안전사고"
2015년 11월 2명의 근로자가 숨진 대우조선해양 선박 화재사건은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회사의 책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0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1·부사장)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장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3081). 작업장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선박생산팀 부서장과 생산지원부 부장도 원심이 선고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그대로 유지됐다.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대우조선해양은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2015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건조하던 액화천연가스(LPG) 운반선 안에서 불이 나 용접작업을 하던 하도급업체 직원 2명이 가스중독 등으로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안전관리책임자인 이씨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전부터 화재감시자가 작업현장에 배치되지 않았고, 용접작업자들이 '불받이포' 등을 사용하지 않는 등 화재의 위험성이 계속 지적되어 왔는데도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의 부주의나 업무상 과실로 불이 나고 인명피해가 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안전관리책임자가 선박내 용접작업시 화재방지 등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관리·감독하지 않은채로, 단순히 작업현장 근처에 불받이포를 비치해 공급하고 근로자들에게 이를 사용해 작업을 하도록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만으로는 필요한 화재예방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
근로자
사고
이세현 기자
2018-07-20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