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소송을 건 직원에게 앙심을 품고 황산테러를 가한 회사대표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전 직원 박모(여·27)씨에게 황산을 뿌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대표 이모(28)씨와 직원 이모(28)씨 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2009고합208등).
박씨의 전 회사대표 이씨는 자신을 상대로 임금관련 민사소송을 걸고 승소한 박씨에 대한 보복으로 직원 이씨에게 황산을 뿌리도록 시켰다. 박씨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으나 얼굴과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대표 이씨의 지시로 황산을 뿌린 직원 이씨는 징역 12년을, 직원 이씨의 알리바이를 입증하려 증거위조를 한 남모(23)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