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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 없어도 유흥업소에 접대부 공급
접대부를 유흥업소에 공급하는 영업행위는 직업소개소와 접대부 사이에 고용계약이 없더라도 불법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직업안정법은 단순히 취업을 알선하는 직업소개업과 고용관계를 맺고 근로자를 공급하는 근로자공급행위를 구분해 근로자공급사업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5일 여성 접대부를 허가없이 유흥업소에 공급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기소된 조모(49)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3346)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업안정법이 정한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급사업자와 근로자 사이에 고용계약 등 계약상 또는 사실상 공급사업자가 근로자를 지배하는 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고용계약이 성립돼 있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며 "고용계약이 체결돼야만 근로자공급사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여종업원들이 일할 업소와 보수는 조씨와 유흥주점 사이에 정해진 바에 따르게 돼 있고, 조씨는 그 대가로 여종업원들로부터 고정적으로 매일 3만원 또는 매월 50만원의 일정액을 받는 한편 여종업원을 대신해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일한 대가 등을 수령해주기도 한 사실로 볼 때 조씨와 여종업원들 사이에는 유료직업소개계약 등을 가장한 계약상 또는 사실상의 지배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경남 거제시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면서 여성 접대부 관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미스잡' 사이트에 2009년 3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여성 30여명의 사진과 신체조건 등을 게시한 후 회원으로 가입한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공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조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조씨가 여종업원들에게 소개요금을 받았을 뿐, 월급을 지급하는 등 고용계약이 체결돼있지 않으므로 직업안정법에서 규정한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유흥업소
접대부
직업안정법
근로자공급
미스잡
직업소개소
좌영길 기자
2012-07-17
노동·근로
형사일반
인사권에 영향력 미쳤다면 노조위원장도 뇌물죄 성립
노조위원장의 지위에 있더라도 사장 및 인사위원회의 인사권에 영향력을 미친 사실이 인정된다면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인사청탁 알선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전 한국농어촌공사 노조위원장 김모(52)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4262)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부정행위라거나 그 직무에 관해 결제권한이나 최종 결정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국농어촌공사의 노조가 2008년 인사와 관련해 사장에게 전달한 문건의 내용 일부가 실제로 인사에 반영되기도 했고, 피고인은 노조를 대표해 사장과 교섭하는 노조위원장으로 사장과 월 1~2회 정도 정기적으로 만나는 지위에 있었다"며 "또 인사위원회의 심사위원들인 이사에게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한국농어촌공사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던 지난 2008년12월 광주의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공사2급 직원 김모씨로부터 "승진에서 챙겨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1·2급 임원은 노조 가입대상도 아니고 노조위원장의 지위에서 인사위원회 및 사장의 직무에 영향을 줄 지위에 없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노조위원장
인사권
뇌물죄
특가법
인사청탁
류인하 기자
2010-02-24
기업법무
노동·근로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타인의 이메일내용 징계위에 제출은 비밀누설죄 해당
타인의 이메일 출력물은 정보통신보호법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내용을 회사에 제출하는 등 누설한 행위는 비밀누설에 해당돼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타인의 이메일 출력물을 회사 징계위에 제출해 특정인의 비밀을 누설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2006도864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또 김씨에게 이메일을 출력해 넘겨준 안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통신보호법(제49조, 제62조제6호)상 비밀의 '누설'이란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라며 "그 방법에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두의 고지, 서면에 의한 통지 등 모든 방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메일 출력물이 법상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음은 원심판단과 같으나, 공소사실은 김씨가 건네받은 출력물을 징계위에 제출함으로써 피해자의 비밀인 이메일 내용을 누설했다는 것"이라며 "출력물이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김씨의 제출행위가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2004년 제조업체인 J사에 근무하던 안씨는 회사동료가 협력업체 직원으로부터 연구개발지원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은 것을 우연히 보고는 몰래 출력해 보관하던 중 평소 친분이 있던 협력업체 직원 김씨가 J사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자 출력물을 건네줬고 김씨는 결백을 밝히기 위해 이를 회사에 제출했다. 이후 이들은 정보통신보호법상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은 안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김씨에게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김씨의 경우 "이메일 출력물 사본은 관련법상 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비밀누설
이메일내용
징계위원회
금품요구
이메일출력물
정보통신보호법
비밀침해
여태경 기자
2008-05-13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공무원이 융자알선 대가로 회사 취업 근로계약 무효...임금 줄 필요없다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기업에 혜택을 주기로 하고 그 회사에 취업해 임금 형태로 대가를 받기로 했다면 그 근로계약은 무효여서 회사는 임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5부(재판장 金建鎰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전 중소기업청 공무원인 오모씨(59)가 플라스틱 제조업체인 D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03나20519)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무효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1심 판결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고용계약은 근로기준밥상 보호할만한 대상이 아니며 근로계약의 형식을 갖췄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공무원의 영리 목적을 위한 범죄 행위와 알선수재 등으로 인한 징계사유에 해당돼 그 목적이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밝혔다. 오씨는 중소기업청에 근무하던 2001년1월 D사 사장 김모씨에게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에 배정하는 지원금 10억원을 융자받도록 알선해 주기로 한 후 근로계약의 형식을 빌려 사례금을 받기로 계약했다. 오씨는 2001년6월 중소기업청을 그만둔 후 D사에 취직해 첫 6개월은 매월 1백만원을, 그 후에는 연봉 2천4백만원을 받기로 했으나 융자를 못받은 김씨가 월급 1백만원씩만 주자 6백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오씨는 D사를 상대로 실업급여 6백만원과 퇴직금 3백10만원, 기타 임금 1천3백8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했다.
융자알선
지위이용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중소기업청
오이석 기자
200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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