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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해고무효訴 화해금’ 과세대상 아니다”
해고 처분에 반발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근로자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회사로부터 받은 화해금에는 세금을 물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9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한국퀄컴㈜이 해고 근로자 류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존)를 상대로 "화해금 5억원 중 3억9000만원은 이미 지급했고, 나머지 1억1000만원은 원천징수대상으로 공제했으므로 이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돼야 한다"며 낸 청구이의소송(2017나2073137)에서 1심과 같이 사실상 원고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해고무효확인소송 중 화해가 이뤄졌다면 화해금은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받기로 한 '분쟁해결금'으로 봐야 한다"며 "조세법의 엄격한 해석상 이를 소득세법상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보기 어렵고,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위약금이나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는 이자 등 분쟁과 관련해 지급된 화해금이나 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에서 지급된 화해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볼 수도 있지만,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계약 관계가 가지는 중요성과 특수성, 해고무효확인소송이 가지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청구를 포기하는 대가로 받은 화해금은 (비과세대상인) '분쟁해결금'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퀄컴은 류씨에 화해금 5억원 중 이미 지급한 3억9000만원을 제외한 1억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류씨는 퀄컴에서 대관업무 담당 이사로 재직하다 2015년 12월 해고되자 2016년 3월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냈다. 법원은 같은 해 10월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며 퀄컴에 "화해금으로 류씨에게 5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양측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소송은 종료됐다. 그런데 퀄컴이 류씨에게 화해금을 지급하면서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퀄컴이 "화해금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며 5억원 중 소득세 1억과 지방소득세 1000만원을 원천징수한 다음 3억9000만원만 류씨에게 지급한 것이다. 이에 류씨는 "화해금은 비과세소득이므로, 원천징수는 부당하다"며 법원에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퀄컴의 예금채권 중 1억1140여만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자 퀄컴은 "화해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사례금'에 해당한다"며 "이에 따라 당연히 공제돼야 할 1억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우리는 잘못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2심부터 원고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국가(대한민국)도 "화해금이 사인간 분쟁해결금이라는 이유로 (과세대상인)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응능과세'의 원칙에 반해 조세정의에 위반된다"며 퀄컴 측과 같은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로자
해고무효확인소송
화해금
세금
화해권고결정
손현수 기자
2018-05-28
노동·근로
민사일반
[단독]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받을 길 보이나
무로란 신일본 제철공장 <출처: doopedia.co.kr> 일제강점기 강제징용피해자들이 국내에서 가해 기업인 신일본제철의 재산을 압류해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여운택(90)씨 등 강제징용피해자 4명은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내 지난 2013년 서울고법에서 1억원씩의 승소 판결(2012나44947)을 받았지만 국내에 신일본제철의 자산이 없어 실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는 불투명했다. 우리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일본에서 신일본제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일본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강제징용피해자들은 배상 판결을 받아 낸 것에 만족해야 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신일본제철이 지난달 30일 국내기업인 ㈜포스코로부터 300억엔(우리돈 3000억여원)의 합의금을 받는 조건으로 지난 2012년부터 끌어온 두 회사 간의 특허침해 관련 소송전(戰)을 끝내기로 합의하면서 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도 실낱같은 희망이 생겼다. 두 회사간 합의로 합의금이라는 신일본제철의 국내 재산(채권)이 발생해 강제징용피해자들이 이를 압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다. 강제징용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과 신일본제철의 채무자인 포스코를 상대로 '신일본제철의 포스코에 대한 채권'의 압류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면 되는 것이다. 채권 압류명령이 받아들여지면 포스코는 신일본제철에 합의금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고, 강제징용피해자들은 추후 대법원에서 배상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압류된 채권에서 배상액을 최우선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내 신일본제철 자산 전혀 없어 불확실한 상황 포스코의 특허침해 분쟁 300억엔으로 합의 종료 피해자측 변호사, 신일본제철 국내채권 압류검토 강제징용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장완익(52·사법연수원 19기)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포스코와 신일본제철이 합의를 추진하기 시작한 시기부터 채권압류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다만 채권압류로 다른 강제징용 일본기업들이 피해자 배상에 소극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씨 등은 1940년대 기술도 가르쳐주고 일자리도 보장해준다는 신일본제철의 구인광고를 보고 일본으로 건너갔지만 오사카 등지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렸고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귀국했다. 여씨 등은 2005년 2월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2년 5월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은 이듬해 7월 "신일본제철은 피해자 1명에게 1억원씩 총 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일본제철이 다시 상고해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중이만, 강제징용피해자들의 승소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2012년 신일본제철은 포스코가 자사 퇴직사원을 통해 발전소 변압기 등에 쓰이는 방향성 전자강판 제조기술을 빼돌렸다고 주장하며 일본법원에 영업비밀·특허 침해 소송과 함께 986억엔(9860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포스코도 이에 맞서 미국과 우리나라 특허청에 신일본제철의 해당 특허가 무효라며 심판을 청구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강제징용피해자 배상판결과 우연히 시기가 겹치면서 강제징용피해자들이 압류를 통해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신일본제철
강제징용
일제강점기
포스코
채권압류
강제노역
여운택
임순현 기자
2015-10-08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빚 못갚은 70代 로펌 대표 월급 추심당해
70대 원로 변호사가 저축은행에서 빌린 3억원을 갚지 못해 소속 로펌에서 받는 월급을 추심당하게 됐다. 2010년 6월 자금난을 겪다 빚을 지게 된 A변호사는 빚을 갚기 위해 B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며 차용증 대신 3억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급했다. 이후 A변호사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B저축은행은 A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C법무법인을 상대로 채권 회수에 들어갔다. A변호사가 2013년과 2014년 C법무법인으로부터 급여로 받은 월 369만원의 급여 중 절반인 180여만원의 22개월치인 4000여만원을 추심하겠다고 법원에 청구했다. 이에 대해 A변호사는 "법무법인의 대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임금채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회사에 대해 갖는 급여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21일 B저축은행이 C법무법인을 상대로 "A변호사가 C법무법인에 대해 갖는 급여채권 4000여만원을 추심하도록 해달라"며 낸 추심금소송 항소심(2014나204605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급여채권은 근로계약을 기초로 한 임금채권에 한정되지 않으며 계속적 위임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사의 보수나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게 지급되는 도급 보수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 사건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인 피압류채권은 A변호사가 급여 명목으로 수령하는 일체의 금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로펌대표
저축은행
월급추심
급여채권
근로계약
임금채권
계속적위임
피압류채권
장혜진 기자
2015-09-03
노동·근로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산재·연금
대법원 "근로자 퇴직연금은 한 푼도 압류 못 한다"
근로자의 퇴직연금은 압류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민사집행법이 퇴직연금 중 절반까지 압류를 허용하고 있더라도, 특별법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에 따라 퇴직연금 전액이 압류 금지된다는 취지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채무가 있는 근로자들도 퇴직연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 이들의 생계에 보탬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지난달 23일 이모씨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추심금소송 상고심(2013다7118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은 금액의 2분의 1만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퇴직급여법 제7조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퇴직연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는 명확한 문구가 없어 해석에 논란이 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법률의 규정으로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압류하더라도 현금화할 수 없으므로 피압류 적격이 없다"며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강행법규인 이상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돼 무효이므로 실체법상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민사집행법이 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을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퇴직급여법상의 양도금지 규정과의 사이에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퇴직급여법상의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대해 압류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퇴직급여법 퇴직연금에 대한 권리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을 뿐 압류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며 "법령상 양도가 금지되는 채권일 경우 당연히 그 압류 또한 금지된다고 해석해야 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민사집행법은 퇴직연금 등 급여채권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를 금지해 나머지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퇴직급여법에 의한 퇴직연금도 압류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1년 11월 신한은행에서 근무하던 박모씨의 급여와 퇴직급여채권 4600여만원을 압류해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씨는 신한은행이 압류부분 중 820여만원만 지급하자 2012년 3월 소송을 냈다.
퇴직연금
퇴직급여법
신한은행
피압류
강행법규
금전채권
채권양도
민사집행법
신소영 기자
2014-02-13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퇴직연금에 퇴직금 운용 맡겨도 퇴직금 지급책임은
회사가 퇴직연금 사업자를 정해 퇴직금 제도를 운용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책임은 퇴직연금 사업자가 아닌 회사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3부(재판장 김현환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57)씨가 박모 씨가 다닌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 소송(2012나24789)에서 "신한은행은 퇴직금 압류 한도인 2분의 1에 해당하는 2300여만원을 이씨에게 주라"며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퇴직금 제도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 퇴직연금사업자를 정했다고 하더라도 퇴직급여 지급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퇴직연금사업자는 회사의 지급 지시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점 등을 볼 때 최종 급여지급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회사는 퇴직급여 추심명령에 따라 이씨에게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퇴직금이나 퇴직급여나 모두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하는 돈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라며 "추심 명령에 퇴직연금 부분이 기재돼 있지 않다고 해도 회사가 충분히 추심할 채권에 퇴직급여 부분이 포함될 것을 알고 있었다면 기재 여부에 상관없이 압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박씨에게 받을 돈이 4600만원 있던 이씨는 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박씨가 다녔던 신한은행에 박씨가 받을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회사는 "퇴직연금제도사업자가 지급해야 할 액수에 미달한 퇴직금만 지급할 책임만 있다"며 이씨가 받아야 할 퇴직금 5600여만원에서 연금사업자가 지급해야 할 금액 4700여만원을 뺀 880여만원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440여만원을 박씨에게 지급했다. 박씨는 "퇴직금 제도와 상관없이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회사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냈고 1심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퇴직금
퇴직연금사업자
퇴직금운용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추심금청구
퇴직금제도
이장호
2013-09-26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채무자 의무이행 했더라도 이행지체 땐 배상금 내야
채무자가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했더라도 의무이행이 늦었다면 채권자에게 배상금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사집행법상 간접강제 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임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취지다. S주식회사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서씨는 2009년 9월 퇴직하는 과정에서 회사와 마찰을 빚자 업무용 컴퓨터 비밀번호를 풀어주지 않고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서씨가 계속 비밀번호를 풀어주지 않자 S사는 법원에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2010년 8월 9일 '서씨는 사무실 내 컴퓨터에 설정한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명령을 송달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에 50만원을 회사에 지급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S사는 같은해 10월 "서씨가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2010년 8월 13일부터 2010년 10월 4일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서씨의 임금과 퇴직금 채권 2700만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서씨는 2011년 4월 15일 비밀번호를 해제한 뒤 "의무를 이행했으니 업무방해금지가처분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말아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서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2700만원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서씨가 S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의 소 상고심(☞ 2012다26398)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일부패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집행법상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채무자로 하여금 그 이행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도록 하는 심리적 강제수단이라는 성격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정 제재금의 성격도 가진다"며 "채권자는 채무의 이행이 지연된 기간에 상응하는 배상금의 추심을 위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심
강제집행
배상금
채무불이행
이행지체
의무이행
채무자
좌영길 기자
2013-02-28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퇴직금, 임금과 함께 매월 분할지급약정은 무효
퇴직금을 임금과 함께 매월 분할지급하는 약정은 무효이므로 퇴직금 명목의 돈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퇴직금 분할약정은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에 위배돼 무효라는 점을 대법원이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근로자가 분할약정에 의해 받은 돈은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에 해당할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상계가 허용된다는 점을 명확히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이모(43)씨 등 26명이 R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07다90760)에서 일부 원고들에게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 20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근로기준법 제34조3항의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축적했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해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 이러한 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은 법 제34조3항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강행법규인 법 제34조에 위배돼 무효"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민사집행법 제246조1항 제5호는 근로자인 채무자의 생활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정책적 이유에서 '퇴직금 그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해서만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지난 97년 R사가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매달 월급과 함께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받아왔다. 이후 이씨 등은 회사를 그만두면서 "적극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사측에 퇴직금지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퇴직금은 매월 지급하는 고정연봉 속에 포함돼 있다"며 이씨 등의 요구를 거절했다. 이씨 등은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사측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면서도 이씨 등이 이미 받은 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와 퇴직금을 상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퇴직금
분할지급
부당이득
고정연봉
퇴직금청구권
정수정 기자
2010-05-25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재·연금
행정사건
김지형 대법관, 잇단 '근로자 보호' 판결 눈길
법원내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노동법 이론가로 지난해 대법관에 임명된 김지형 대법관이 최근 근로자 보호를 위한 의미있는 판결을 잇따라 내놔 주목을 끌고 있다. 김 대법관은 최근 근로자 2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24억40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영상음반소프트웨어 제작업자 김모(4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퇴직금 등을 법정기간내에 지급하지 않는 기업주의 면책인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근로자들을 두텁게 보호하는 판결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임금이나 퇴직금의 기일내 지급의무를 정하고 112조에서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으로까지 삼고 있는 것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위한 안전판이 마련될 수 있도록 확실히 강제하려는데 입법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히 제시하고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히 수긍할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있어야 한다"며"피고인은 회사의 경영상태가 계속 악화되자 경영부진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권고사직시키는 등 인원감축에 치중했을뿐 변제노력을 하거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한 흔적이 없는만큼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 대법관은 또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소송(☞2005두11845)의 주심을 맡아 지난달 23일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그 부당지급된 보험급여를 충당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근로자 유족들을 두텁게 보호한 판결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유족급여는 근로자의 사망당시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위한 것으로 근로자 본인이 공단에 대해 가지는 보험급여와는 성격이 다르고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산재보험법 관련 규정에 의해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유족급여의 수급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단이 근로자 유족에게 지급할 유족급여를 근로자 본인으로부터 징수할 부당이득 보험급여 상당액에 충당한다면 명문의 규정도 없이 사실상 유족급여에 대해 상계를 허용하는 결과에 이르게 돼 (수급권의 양도·압류금지를 규정한) 산재보험법 제55조2항과 (상계금지를 규정한) 민법 제497조의 취지는 몰각되고 말 것"이라며 "원고들에게 지급할 유족급여를 사망한 원고들의 아버지로부터 징수할 부당이득 보험급여 상당액에 충당하고 나머지 유족급여만 지급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근로자보호
임금체불
산업재해
수급권
유족급여
정성윤 기자
2006-03-13
금융·보험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퇴직금 채권 이전 됐더라도 퇴직 보험금 함께 이전안돼
회사가 임원이나 근로자의 퇴직금을 확보하기 위해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 채권자가 이들의 퇴직금에 대해 압류·전부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보험회사에 대한 퇴직보험금 채권이 함께 이전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盧貞姬 판사는 정모씨(80)가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2002가단133141)에서 지난달 31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직보험은 기업의 경영사정이 악화되더라도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회사는 납입된 보험료를 계약준비금으로 준비하고 피보험자가 퇴직하면 그 계약준비금에서 퇴직금을 지급토록 돼 있으므로 채권자가 입게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과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퇴직금채권이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해 타인에게 이전됐다 하더라도 그에 수반해 보험회사에 대한 퇴직보험금청구권이 함께 이전된다고 볼 수 없으며 제3자가 적법한 권원에 의해 퇴직보험금을 전액 수령해 갔더라도 이를 부당이득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00년7월 부흥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 이모씨의 퇴직금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지만 부흥금고가 금감위로부터 경영관리조치를 받은후 같은해 9월 관리인이 이씨가 교보생명에 대해 갖고 있는 퇴직보험금청구권을 행사, 전액을 수령한뒤 피고에게 송금하자 "퇴직금채권과 함께 퇴직보험금 청구권도 이전됐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을 취한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퇴직금채권
퇴직보험
예금보험공사
부당이득금
경영악화
김백기 기자
2004-04-16
기업법무
노동·근로
단순 가담자에는 불법파업책임 못 물어
발전노조 파업과 관련해 사측이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낸 1백억원대의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지법 민사53단독 정준영(鄭晙永) 판사는 21일 한국중부발전(주)등 5개 발전회사가 "발전노조 파업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발전노조 일반 노동조합원 4천9백17명을 상대로 낸 1백48억원의 임금채권 가압류 신청을 기각했다(2002카단1422). 이번 결정은 발전노조파업의 처리를 놓고 정부와 사측의 입장이 강경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쟁의행위의 본질적인 요소는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노무를 정지,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위법한 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하는 등 주도적으로 관여하거나 폭력을 행사, 쟁의행위를 위법하게 만든 자에 대해서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며 "단순히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해 노무를 정지한 것에 불과한 일반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불법쟁의행위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노조 간부들은 책임소지가 있다"며 5개사 노조간부 1백16명에 대한 62억원의 가압류 신청은 받아들였다.
발전노조파업
불법파업책임
한국중부발전
불법쟁의행위
불법파업단순가담자
홍성규 기자
2002-03-2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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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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