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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육체노동 정년 65세"… 판결 잇달아
평균 수명 증가 등 환경 변화에 맞춰 육체노동자의 노동 정년도 종전의 60세가 아닌 65세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1989년 대법원 판결 이후 법원은 줄곧 노동 정년을 60세로 보는 판례를 따라왔지만 최근 하급심에서 정년을 상향해 봐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르면서 향후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수정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은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피해자 한모씨(38·소송대리인 양건식 변호사)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나2877)에서 "연합회 측은 2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0년 3월 승용차 운전자 한씨는 안전지대를 넘어 불법 유턴을 하다가 안전지대를 넘어 달려오던 버스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한씨는 장기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한씨는 2013년 6월 해당 버스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4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연합회 측은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한씨의 잘못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됐다"며 연합회 측 책임을 45%로 제한했다. 이 배상액은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도시 육체 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60세로 본 기존 판례에 따라 산정된 것이다. 항소심에서 한씨는 가동 연한을 65세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한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2010년 이르러 남자 77.2세, 여자 84세이고 기능직 공무원과 민간 기업들의 정년 또한 60세로 변경되는 등 가동 연한을 만 60세로 인정한 1990년 전후와는 많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이어 "가동 연한에 대한 과거 법원 입장을 그대로 고수한다면 실제로 경비원이나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상당수가 60세 이상인 현실과의 상당한 괴리를 쉽사리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에서도 공식적으로는 65세까지는 돈을 벌 능력이 있다고 해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했는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가동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60세까지만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서로 모순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수원지법 민사5부(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도 가동 연한을 65세로 확대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가사도우미 일을 하던 김모(사고 당시 60세)씨는 2013년 11월 경기도 군포시의 한 도로에서 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고,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60세가 넘은 시점에 사고를 당했지만, 더 일할 수 있었다는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고 65세를 가동 연한으로 판단해 보험사가 6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15나44004). 보험사가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법원 관계자는 "종전에도 60세에 가깝거나 60세가 넘어 사망한 경우 보험 약관 등을 이유로 2∼3년 정도 가동 연한을 더 인정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일반론으로서 29세의 피해자에게 65세까지 노동 능력을 인정한 판결로 의미가 있다"며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보험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그동안 직종별로 연령별 근로자 수나 구체적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해 가동연한을 따로 인정해왔다. 예를 들어 프로야구 투수의 가동연한은 40세까지만 인정했고, 술집 마담은 50세, 미용사·사진사·중기 정비업자는 55세, 일반 육체 노동자·식품소매업자· 보험모집인은 60세, 소설가·의사·한의사·약사는 65세, 변호사·법무사·목사는 70세까지 인정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정년
이순규 기자
2018-05-23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기간제 근로자라도 함부로 해고 못한다
근로계약에 ‘자동갱신특약’이 있다면 1년 단기계약 근로자라도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A의료법인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2008구합3583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기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봐야 한다”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갱신계약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해고된 B씨가 담당하던 조제업무는 병원의 상시적 필수업무로서 1년이라는 단기간으로 고용해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없다”며 “A법인이 근로계약에 특약사항으로 ‘근로계약은 매년 체결하지 않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계약에 관한 절차없이 자동적으로 계약을 갱신해왔다는 점에 비춰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B씨가 의약품 재고파악을 거부하고 수시로 출근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점 등은 인정할 수 있으나, A법인이 이를 이유로 경고를 준다거나 징계를 한 바도 없다”며 “이 정도의 잘못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 부당해고”라고 설명했다. B씨는 2006년 3월 A법인과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해 병원에서 약사로 일해 왔다. 자동갱신특약에 의해 1년을 더 근무한 B씨는 A법인이 2008년 2월 구두로 근로계약기간만료를 통지하자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했고 중노위는 A법인에 대해 원직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의료법인은 소송을 냈다.
자동갱신특약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근로계약기간만료
구제명령
이환춘 기자
2009-03-03
교통사고
금융·보험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리운전자 사고, 차주 책임없다
대리운전 중 교통사고가 났을 때 대리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했다면, 차 주인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3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대리운전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D화재보험이 "대리운전 사고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 달라"며 사고 자동차 보험계약사인 S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21143)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시운전자와 승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리운전자와 차 주인은 일정한 대가를 받고 목적지까지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유상계약 관계에 있다"며 "대리운전자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배상할 경우 차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교통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대리운전자나 차주 어느 쪽에 대해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대리운전자와 차주 사이의 구상관계에서는 배상책임이 대리운전자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D화재보험은 2006년 대리운전업자 안모씨와 대리운전 자동차의 대인배상을 포함한 '자동차 취급업자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안씨 회사에서 대리운전을 하던 신모씨는 2006년10월 경기도 안산시에서 오모씨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D화재보험은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책임보험금 3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오씨 차량 보험사 S화재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9월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수원)
대리운전자
차주책임
보험가입
교통사고
책임보험금
2008-09-04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시간제 약사도 주 40시간 이상 근무 '상근 약사'로 봐야
시간제나 격일제로 근무한 약사라도 1주일동안 근무시간이 40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수도 4일 이상 이었다면 ‘상근약사’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하면 의약분업 실시 이후 약국의 조제건수 증가로 인한 조제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일부기관으로의 환자집중 현상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상근약사’가 하루 평균 75건 이상을 조제했을 경우 초과비율에 따라 요양급여를 감액하여 차등지급(차등수가제)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최근 복지부 고시에서 ‘상근약사’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그 개념에 대해 그동안 논란이 가중돼 왔다. 이번 판결은 ‘상근약사’의 개념에 대해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앞으로 유사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13일 “고용한 약사는 상근약사이다”며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이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등 취소청구소송(2007구합10235)에서 “1주간 40시간 근무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고용한 약사는 상근약사가 아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근약사 개념 여부가 2003년까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고 개념이 모호하여 오인할 소지가 많았던 만큼 업무정지 2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3,600여만원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근’이라고 함은 ‘상시근무’의 줄임말로서 상근약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당해 약사의 근무정도가 약국 영업시간의 상당부분을 차지해야 한다”면서 “1주간 근무시간이 40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수가 4일 이상이면 상근약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대전에서 C약국을 운영하던 약사 이씨는 고용한 약사 권씨가 2여년간 비상근약사로 근무했음에도 상근한 것으로 신고해 900여만원의 요양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업무정지 2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3,6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등취소청구
상근약사
약사
비상근약사
요양급여
김소영 기자
200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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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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